158. 이구(李玖)에게 미국영주권을 허락함
4289년 6월 20일(1956년)
와싱톤 18일발 통신을 의하면 미국상원은 한국의 마지막 왕손(王孫)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가결하였다. 이는 이조(李朝) 최후 황태자(皇太子) 이근공(李根公)의 아들 이구(李玖)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을 하원에 회부하였다. 상원사법위원회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이구 씨는 당년 23세의 메시주 셋쓰 공과대학 MIT학생이며 현재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고 있는 한편 왕손(王孫)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폐기하고자 하고 있다 한다.
그 아버지 이근(李根) 씨는 이등박문(伊藤博文)에게 강권(强勸)되여 일본유학을 주칭(做稱)하고 동경(東京)에 체류되었으며 일본 황실녀(皇室女) 방자(房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곧 이구(李玖)이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이구(李玖) 군을 미국에 유학을 시켰다. 이번 해방 후에 일본이 한국을 통치를 할 수 없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되었으나 이근(李根) 씨의 생활은 전보다 더욱 곤란 하여졌다. 아들에게 학비도 넉넉하게 도와주지 못하였으나 미국인들의 보호로 공부하게 되었다.
재작년 이대통령(李大統領) 방일시(訪日時) 이근(李根) 씨는 이대통령을 와보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 하게 되어 고국에 돌아올 생각 없느냐 물으니 자유가 없다 하며 아버지 황제능(皇帝陵)에 참배할 맘 없는가 하니 역시 자유가 없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