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상주변 정비구역 해제 의견조사를 위한 공고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8-1259호
인천여상주변 정비구역 해제 의견조사를 위한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의4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해제 의견조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07.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구역명칭 :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2. 면 적 : 20,497.2㎡
3. 위 치 : 사동 24번지 일원
4. 공고기간 : 2018년11월7일 ~ 2018년12월7일(30일)
5. 이유 및 관련근거 등
○ 이유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함
- 토지등소유자 30%이상 구역해제 요청에 따라 의견조사를 통해 해제여부 결정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4 제2항 제2호 나목
○ 기타사항
-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이상인 경우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여부 결정
출처 : 인천 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