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규, 그리고 경영성과급의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1.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산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준
ㅇ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ㅇ 근로 제공과 직접 연관된 대가.
2. 경영성과급의 성격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성과급의 지급 기준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포함될 수 있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성과급이 근로자 개인의 성과나 회사의 성과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정하게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와 관련된 보상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예: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2)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 보상이나 임의적 지급:
성과급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거나, 회사의 순이익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특별한 경영성과를 기념하여 지급되는 일회성 보너스.
3. 관련 판례 및 해석
한국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정기성: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2. 근로 대가성: 근로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보수인지 여부.
3. 지급 확정성: 지급 기준이 명확하고 근로자가 예측 가능하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예시
포함된 사례:
성과급이 매년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경우.
포함되지 않은 사례:
성과급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4. 실무적 적용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 성과급이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규정: 사규에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계 처리 방식: 회계 상에서 성과급을 '임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적이고 근로와 직접 연관된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일시적이고 임의적으로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노무사,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관련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