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입니다.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및 간략한 업무 내역을 안내합니다.
문의 : 010-8840-8070
(yongtrad@naver.com)
[제조업 등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합니다.
2. 대상기업 : 13개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3.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 •증설 : 100kW 이상
4. 다음 설비들을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됩니다.
•용해로, 화학설비, 고온/고압 운전 설비 등 위험물질 발생 우려가 있거나 고온/고압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가열기,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5. 제출 주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제출 시기 :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는 일정의 자격을 보유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 배상
010-8840-8070, e-mail : yongtra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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