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한 국민을 위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처리기간 접수번호 2AA-2303-0751457의 답변서를 2023.0405날짜로 잘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으나, 종전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 하였다면, 종전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재편입되더라도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기산일은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예: 도로가 폐지되고 공원이 새로 결정되는 경우 등) 종전의 도시계획시설의 폐지가 아닌, 변경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기산일이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이 되는 건가요?
첫댓글 잘했다.
항시 너만 믿습니당.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