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하는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하는 노조의 파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노조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한 위력을 가지기 때문에 구미가 당기는 것이다. 국민의 일상이 멈추면 정부는 그만큼 부담이 커지며 노조나 정부 모두에게 이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일상이 멈추면 가장 큰 화살을 받는 것은 정부일 수 있다. 어쨌든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파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그 파업은 단 하루를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며 파업 이후 개개인의 피해에 대하여 그 누구도 책임이나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상원의 ‘철도파업 방지법’에 대한 초당적 가결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 상원이 12월 1일(현지시간) 철도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 합의를 강제하는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은 이날 찬성 80표, 반대 15표로 전날 하원을 통과한 노사 합의 강제 법안을 상원에서도 처리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의회가 철도 전면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 합의 강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이 마련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앞서 12개 주요 철도노조 중 4곳은 핵심 쟁점인 ‘유급 병가 보장’이 빠져 있다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그러나 파업을 막기 위해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협조를 구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크리스마스 재앙’을 겪지 않게 했다”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철도파업은 불법으로 간주 되며 파업 참여자는 해고될 수 있다.<동아일보 2022. 12. 3> 미국은 양당이 왜 초당적으로 합의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까? 정치인의 기본적 임무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일상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더욱 무게를 실어야 한다. 미국의 양당은 그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치적 지지나 목적을 위해 노조의 편에만 선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공당(公黨)이 아니라 노조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사당(私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행위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나 불공정한 정부의 법안이나 행위는 저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들의 특정 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파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번 미국 의회가 양당 합의로 ‘철도파업 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된다. 미국은 비로소 오래만에 양당 모두 국민편에 서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여겨진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가? 지난 정부 내내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은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코로나 시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위반하며 파업을 하였으나 지난 정부는 겉으로는 엄포를 놓았지만 방관하다시피 하였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간이 커질 대로 커진 것이다. 자기들이 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은 현재의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거대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에선 거대 야당으로서 모든 법안을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법안 개정과 통과를 언급하면서 엄포를 놓아왔다. 그러나 그 엄포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자기 당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파업은 얼마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국민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협상이 타결되어 다행이지만,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민주노총과 연계 파업은 과연 옳은 것인가?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물어보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라)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며 야당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와 “민주당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폭거뿐이다. 민주당이 민노총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날 회의에는 화물연대 측 관계자만 참석하고, 국민의 힘과 정부 관계자는 불참했다.(동아일보 2022. 12. 3) 화물연대 파업이 한창인 지금 국회에서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법안 통과를 위한 단독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것 자체가 여당의 반발은 물론 객관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도 정부와 여당은 강경한 자세이지만 야당은 은근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자기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강력한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골탕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싶을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일상을 저버리고 혹은 특정 세력을 옹호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에서는 이런 행위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것은 고질병이다. 그래서 한국의 정당들은 자성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의 파업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미국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 미국 상원이 양당의 초당적 합의로 미국 상원의 ‘철도파업 방지법’을 통과시킨 사례를 보며 한국의 야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가 주목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대화와 설득, 협상과 타협이란 협치의 정치 능력을 주목해 보고 싶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아닌 이상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제한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국민의 일상의 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더 이상 귀족 노조라는 말도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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