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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履歷) 이민환(李民환) 자는 이장(而壯), 호는 자암(紫巖), 시호는 충간(忠簡). 1600년(선조33)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1618년(광해군19)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를 지냈으며, 1636년(인조14)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스승인 장현광(張顯光)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참전했다. 그후 동래 부사(東萊府使)·호조 참의(戶曹參議)를 거쳐 형조 참판(刑曹參判)에 이르렀으며, 뒤에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추증(追贈) 되었다. 이민환(李民환) : 1573년(선조6,癸酉)∼1649년(인조27,己丑).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이장(而壯), 호는 자암(紫巖). 증조부 휘 세헌(世憲), 조부 휘 여해(汝諧), 외조부는 평산신씨로 인의(引儀) 휘 신권(申權), 처부(妻父) 휘 홍귀상(洪龜祥), 관찰사 부 휘 광준(光俊) 할아버지의 아들이시며, 1597년(선조30,丁酉)에 정시문과(庭試文科) 을과에 급제하신 형(兄) 휘 민성(民宬) 할아버지의 아우로, 장현광(張顯光)의 문인이셨다. 1600년(선조33,庚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셨다. 그뒤 검열·정언·병조좌랑을 거치시고, 1603년(선조36,癸卯) 암행어사로 평안도에 가서 수령의 비행과 민정을 살폈으며, 1608년(선조41,戊申) 영천군수로 부임하셨다. 1618년(광해군10,戊午)명나라에서 군원을 요청하자, 원수 강홍립(姜弘立)의 막하로 출전하여 부차(富車)싸움에서 패하여 청군의 포로가 되셨다. 17개월 동안 청나라의 항복 권유를 물리치시고, 1620년(광해군12,庚申)에 석방되시어, 의주(義州)에 이르렀을 때, 사원을 가진 박엽(朴燁)의 무고로 4년간 평안도에서 은거생활을 하시다가, 1623년(인조1,癸亥) 인조반정으로 서울로 올라 오셨다. 이괄(李适)의 난 때와 정묘호란 때 왕을 호종(扈從)하셨고, 1636년(인조14,丙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영남호소사(嶺南號召使) 장현광의 종사관이 되어 출전하셨다. 난이 끝난 뒤, 군자감정으로 통정계(通政階)에 오르셨고, 이어 동래부사가 되시어 번거로운 폐단을 근절하셨다. 그뒤 판결사·호조참의·형조참판에 임명되셨다가, 1645년(인조23,乙酉)에 경주부윤으로 나가셨다. 저서로는《건주견문록 建州見聞錄》·《책중일록(柵中日錄)》·《자암집》이 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시고, 시호는 충간(忠簡)이시다. 【참고문헌】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연려실기술별집제18권 변어전고(邊?典故) 북쪽 변방, 속잡록1(續雜錄一)무오년 광해군 11년(1618년), 속잡록1(續雜錄一) 무오년 광해군 11년(1618년), 속잡록1(續雜錄一) 경신년 광해군 13년(1620년), 성호사설제2권 천지문(天地門) 서도관액(西道關?), 성호사설제4권 만물문(萬物門) 인마일심(人馬一心), 성호사설제10권 인사문(人事門) 여가오량(閭家五梁), 성호사설제21권 경사문(經史門) 만력무오지패(萬曆戊午之敗), 응천일록 2(凝川日錄二) 澗松堂文集(문고 보관) ※ 紫巖先生文集 (古枕 810.819 이39�.이) 李民환 (1573∼1649) ; 字 而壯, 號 紫巖, 本貫 永川. 木板本(重刊).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高宗26(1886)跋. 8卷3冊 : 年譜 ; 31.7x21.2cm. 四周雙邊. 半匡 ; 20.1x16.3cm.有界.10行20字.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민환의 시문집이다. 이민환은 1600(선조 33)년 문과에 급제, 제직(諸職)을 거쳐 수의(繡衣)로 관서안렴사(關西按廉使)로 나가 출척(黜陟)이 염려했다. 1618년 조명군(助明軍)의 원수(元帥) 강홍립(姜弘立)의 막료(幕僚)로 종군하여 도강(渡江), 만령(萬嶺)에서 명나라 군사와 만났다. 부차(富車)의 회전(會戰)에서 기세 충천하는 청군(淸軍)의 공격에 명군(明軍)은 전멸하고, 청군(淸軍)의 협유(脅誘)로 원수(元帥)가 화의 하는 데 따라 민환(民?)은 건주(建州)에서 청군의 감시 하에 전후 17개월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귀국하였다. 민환은 최초에는 화의에 반대하였고 또 청군에 끌려갈 때에 절벽에서 투신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주위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억류 중에도 청의 이유(利誘)에 굴복하지 않고 부절(符節)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 그의 각종 자술을 보면 그가 마치 한무제(漢武帝) 때에 흉노(凶奴)에 중랑장(中郞將)으로 부절(符節)을 가지고 가서 다년간 구류되어 있다가 수절(守節) 귀국한 소무(蘇武)에 자비(自比)하는 심사가 역력하다. 조명군(助明軍)이 전지에 도착하기 전에 군량의 보급이 지체되어 사병이 아갈(餓渴) 속에서 허덕였다. 이것은 당시의 향사(餉使) 박엽(朴燁)이 양(餉)을 완만(緩慢)하게 다뤘던 탓으로, 민환은 박엽(朴燁)을 참수할 것을 청하는 한편, 엽에게 서신을 내어 군렬하게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것에 앙심을 먹은 엽은 억류에서 풀려 의주(義州)로 돌아온 민환을 관서(關西)에 잡아 놓고 4년 동안이나 보내 주지 않았다. 그리고 민환에게 극히 불리한 풍문을 퍼뜨려 민원은 갖은 곤욕을 당하고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했다. 그리고 민환 형제는 광해군 때 정권을 잡았던 대북(大北)의 제인(諸人)들과 절충이 좋지 않아서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인조반정 후에 서환(敍還)되어 1624(인조 2)년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 때에 호가(扈駕)하여 행재(行在)에 따라갔고,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영남소호사(嶺南召號使) 장현광(張顯光)의 종사(從事)로 있다가 난 후에 동래부사(東萊府使)를 배(拜)하고, 판결사 호조참의를 거쳐 형조참판까지 지냈다. 민환은 조명군원수(助明軍元帥)의 막료(幕僚)로 종군하고 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일기와 문견록을 써서 만청(滿淸) 연구를 위한 좋은 자료를 남겨 놓았다. 이 문집은 민환의 증손 수태(秀泰)가 조상의 유의(遺意)를 받들어 특히 민원에 대한 세인의 오해를 풀기 위해 간행하였다. 「상류음독(上流飮犢)」은 한성시(漢城試)에서 괴탁(魁擢)된 것으로 내용은 제요(帝堯)의 치하에서의 허유(許由), 소부(巢父), 번자(樊子) 3인의 청표(淸標)를 허유(許由)의 세이(洗耳)와 번자(樊子)의 상유음독(上流飮犢)의 고사에 부쳐서 써낸 것이다. 「의우총(義牛塚)」은 범을 막아주던 주인을 위해 범과 싸우다 범과 함께 죽은 소를 묻어준 일선(一善)에 있는 의우총(義牛塚)의 고사를 가지고 당세(當世)의 배은무의(背恩無義)한 인간을 경계하는 뜻을 발휘한 것이다. 부문(賦文)에는 이렇다 할 특색은 없다. 시(詩)는 대체로 직서적(直敍的)으로 담담한 편이다. 「자건주환후진정소(自建州還後陳情疏)」는 민환이 광해조(光海朝)에 강홍립(姜弘立)의 막료로 도강하여 명군(明軍)의 지휘하에서 건주(建州)의 청군과 싸우다가 세진역궁(勢盡力窮)하여 화약 후 17개월간 억류되었다가 귀국한 경위와 그것이 매국강적(賣國降賊)이 아님을 자변(自辯)한 것이다. 당시 명·청·조선 사이의 미묘한 관계와 부차접전(富車接戰)과 화약내력을 그것에 몸소 종사했던 사람이 기록한 것이므로 이 방면의 연구에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 특히 명군이 궤멸한 후에 건주군(建州軍)과 조선군의 화호담판의 경위를 문답을 삽입하여 서술한 것은 볼 만하다. 성중(城中)으로 이만주(李滿住)를 보러 갈 때에 민환은, 「즉욕타애, 위수하인종시포지, 미득여의(卽欲墮崖, 爲手下人終始抱持, 未得如意)」한 것과 억류이래 수절하여 「소수인신마패 , 수신회악, 부감실추(所受印信馬牌, 隨身懷握, 不敢失墜)」한 것을 힘을 들여 쓴 것이 주목된다. 그 밖의 소(疏)는 사직에 관한 것이고, 2종의 의소(擬疏)는 인조 때에 작성했던 시무(時務)에 관한 내용의 것이다. 계사(啓辭)는 장례원에서의 공신노비(功臣奴婢)에 관한 문제를 상계한 것이다. 서(書)의 「답상양형서(答上兩兄書)」는 건주(建州)에 억류되었을 때에 보낸 것으로, 서(書) 중 3월 20일의 하서(下書)를 5월 회간(晦間)에 보았다고 한 것을 보면 피구(被拘) 중에도 화신(和信)의 왕래가 가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억류 중의 군인들 중에서 10인 이내로 차관(差官)을 보낼 수 있었음도 언급되어 있다. 「박약집설서(博約集說序)」는 그가 부친 것으로 공자의 애제자(愛弟子), 안연(顔淵)의 언행을 논어·맹자·예기·주역에서 뽑아 가지고 극기복례(克己復禮)를 처음에 싣고, 중간에 사대예악(四代禮樂)에 관한 것을, 우직동도(禹稷同道)를 끝에 두는 식으로 편차한 것이다. 박약(博約) 두자는 「박아이문(博我以文), 약아이례(約我以禮)」에서 취한 것이다. 제문(祭文), 묘문(墓文), 행장(行狀) 등에는 특기할 만한 것은 없으나 신지제(申之悌)의 행장에 지제(之悌) 소년시의 고사가 실려 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 잡저의 「제품정식(祭品定式)」은 재래의 제품(祭品)에 장만하기 어려운 것과 당시 덮어놓고 여러 가지를 진설(陳設)하는 데만 힘쓰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예(禮)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품종과 양을 작정한 것이다. 「대혹문(對或問)」은 당시 무실정신(務實精神)이 해이해진 것을 경계하기 위해 전제(田制), 공납(貢納), 노비(奴婢), 축성(築城), 마정(馬政), 전화(錢貨), 병제(兵制), 부역(賦役)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것이다. 「책중일기(柵中日記)」는 1618(광해군 10)년 4월 명이 청군에 무순(撫順)·청하(淸河)를 빼앗긴 후 원병으로 총수(銃手) 10,000명을 요구해 온 일부터 시작하여 원수(元帥) 홍립(弘立)의 요속(僚屬)으로 종군하고 1620년 7월 압록강을 건너 만포진(滿浦鎭)에 도달하기까지의 일기다. 1619년 정월부터 기술이 상세하다. 도료조명군(渡遼助明軍)의 동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상밀(詳密)한 기록이다. 전기한 「자건주환후진정소」는 이 일기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건주문견록(建州聞見錄)」은 70세에 가까운 奴乙可赤(누루하치) 통솔하의 건주(建州)의 만주족의 상황을 민환의 견문에 의거하여 기록한 것으로 만주족의 건국 초기의 정상을 연구하는 데는 불가결의 자료다. 다만 호족(胡族)으로 무시하는 자세에서 쓴 것이어서 약간의 과도한 폄억적(貶抑的)인 서술이 없지 않다. 누루하치 및 그의 제자(諸子)와 그의 위인(爲人)에 대한 언급이 있고, 팔장통솔(八將統率), 와사지제(窩舍之制), 가취(嫁娶), 두식(頭飾) 등에 관해서 설명했다. 끝에 6조의 소회(所懷)를 개진(開陳)하고 있다. 즉 산성(山城)의 수축(修築), 마정(馬政)의 신명(申明), 전사(戰士)의 정택(精擇), 변병(邊兵)의 우휼(優恤), 기예(技藝)의 연습(鍊習) 등에 관한 건의다. 「월강후추록(越江後追錄)」은 강홍립군의 패전 후에 국내제인(國內諸人)의 곡언(曲言)으로 구함(構陷)하려던 것을 시정(是正)하기 위해 경과사실을 변명 조로 쓴 것이다. 序 ; 李瀷, 李光庭. 目錄. 卷之 1. 賦 ; 上流飮犢, 獨樂園, 義牛?(幷序). 詩 ; 撚溪酬唱, (附梧峯詩, 附敬亭詩), 題朝聞錄後, (附題朝聞錄)(敬亭), 題揖仙亭, 輓金柏巖, 輓申修撰(達道), 輓申梧峯(之悌), 輓權花山(應銖), 題方臺亭, 方臺亭 次李蒼石韻, (附原韻)(蒼石), 復用前韻(自敍), 輓金經歷(是樞), 輓金徵士(光繼), 輓文兵使(希聖), 孤雲寺. 卷之 2. 疏箚 ; 自建州還後陳情疏, 進建州聞見錄箚, 丙子春擬陳時務疏, 上陳平壤城修築錢貨復立疏, 判決事辭免疏(2), 戶曹參議辭免疏(2), 刑曹參判免疏. 啓辭 ; 掌隷院. 書 ; 與分戶曹參判尹守謙, 答上兩兄, 與姜東?學顔(大遂), 與元判書(斗杓), 答申甥望久(弘望), 寄諸子(4), 答諸子, 答子廷機, 答子廷彬. 祭文 ; 祭申順夫令公, 祭申亨甫, 祭族旅張先生, 祭金子由. 卷之 3. 序 ; 朝聞錄後, 博約集說, 杜句類抄, 族譜. 題跋 ; 成仁錄, 鄭古玉(澯)詩集, 鄕規. 墓誌 ; 先考管鶴洞府君. 行狀 ; 梧峰申公. 卷之 4. 雜著 ; 祭品定式, 對或文. 卷之 5. 西行錄(上), 柵中目錄. 卷之 6. 西行錄(下), 建州見聞錄. 卷之 7. 年譜 卷之 8. 附錄 ; 行狀, 祭文, 輓詞, 題識, 上言草, 吏曹回 啓, 贈官後家廟焚黃告辭, 諡狀, 禮曹回 啓, 贈諡後家廟改題告辭. 跋 ; 金興洛. 紫巖集 (古枕 810.819 이39�) 李民? (1573∼1649) ; 字 而壯, 號 紫巖, 本貫 永川. 木板本. - [發行地不明] : 茶井齋舍, 英祖17(1741). 7卷3冊 ; 31.4x19.7cm. 四周雙邊. 半匡 ; 19.1x14.1cm.有界.10行19字.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민환의 시문집이다. 저자와 해제는 위의 【자암선생문집 (古枕 810.819 이39�.이)】을 참고. 민환의 증손 수태(秀泰)가 조상의 유의(遺意)를 받들어 특히 민환에 대한 세인의 오해를 풀기 위해 1741(영조 17)년 간행하였다. 序 ; 李光庭. ? ; 李瀷. 卷之 1. 賦, 詩(81首). 卷之 2. 疏箚 ; 自建州還後陳情疏, 進建州聞見錄箚, 丙子春擬陳時務疏, 擬陳平壤城修築錢貨復立疏, 判決事辭免疏, 戶曹參議辭免疏, 刑曹參判免疏. 啓辭 ; 掌隷院. 書 ; 與分戶曹參判尹守謙, 答上兩兄, 與姜東?(大遂), 與戶曹參判書元(斗杓), 答申甥望久(弘望), 寄諸子(2), 答第三子廷機, 答末子廷彬. 祭文 ; 祭申梧峯, 祭申修撰(達道), 祭金經歷(是樞). 卷之 3. 序 ; 朝聞錄後, 博約集說, 族譜. 跋 ; 成仁錄, 鄭古玉先生(澯)詩集, 鄕規. 墓誌 ; 先考管鶴洞府君. 行狀 ; 申梧峰. 卷之 4. 雜著 ; 祭品定式, 對或文. 卷之 5. 柵中目錄. 卷之 6. 建州見聞錄, 越江後追錄, 憂墳詩, 題崔陟傳後. 卷之 7. 附錄 ; 行狀, 神道碑銘 祭文 ; 鄕校, 撚溪書院, 輓詞. 紫巖集 (古西 810.819 이39�) 위의 【枕澗亭文庫】(古枕 810.819 이39�)과 내용이 동일하나 【西坡東山文庫】에는 零本 1책(卷之 1∼2)이 수장되어 있다. <국조 문과 방목> 이민환(李民환) More Info. 선조(宣祖)33년(1600년), 별시(別試) 병과4(丙科4) >>> 인적사항 생년(生年) 1573년, 계유 자(字) 이장(而壯) 호(號) 자암(紫岩) 본관(本貫) 영천(永川) 거주지(居住地) 미상(未詳) 諡號, 封號 >>> 가족사항 부(父) 이광준(李光俊) 생부(生父) 조부(祖父) 이여해(李汝諧) 증조부(曾祖父) 이세헌(李世憲) 외조부(外祖父) 신권(申權) 처부(妻父) 홍귀상(洪龜祥) 형(兄) 이민성(李民宬) 자(子) 이정기(李廷機) >>> 이력 및 기타 소과(小科) 특별시(特別試) 전력(前歷) 유학(幼學) 품계(品階) 관직(官職) 형조/참판&(刑曹/參判&), 한림&(翰林&) 儆亭紫巖文草(奎12072), 李民宬≪李民寃(朝鮮)著. 1冊(26張) 筆寫本(後寫) 27.4×20.4cm. 敬亭 李民宬(1570∼1629), 紫巖 李民환(1573∼1618) 형제의 文草를 합본한 책. 후손들이 편집한 것으로 보이나 편자·연대 모두 未詳이다. 두 사람의 文集이 따로 전해지고 있으나(≪敬亭集≫<奎5348>과 ≪紫巖集≫<奎7130>) 이책은 두 사람의 문장 중에서 2편씩을 모아 엮은 후에 略歷 事蹟 등을 기록하였는데 상당히 후대의 기록으로 보인다 [兩人의 이력에 대해서는 前記 兩文集의 해제 참조]. 李民宬은 觀察使 光俊의 아들로 태어났다. 字는 寬甫, 호는 敬亭, 本貫은 永川이다. 1597년(宣祖 30)에 庭試文科에 甲科로 及第한 후 承旨 등을 지내고 丙子胡亂때는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李民환의 字는 而壯이요 號는 紫巖이다. 張顯光의 門人으로 1600년(宣祖 33) 別試文科에 合格하여 東萊府使 刑曹參判 등을 지냈으며 丁卯胡亂과 丙子胡亂때 많은활약을 하였다. 李民宬의 저술로는 玉堂處置箚와 文廟重修記 2편이 실려 있고, 그가 죽은 지 160여년에 6세손 祥發의 청으로 蔡濟恭이 지은 墓碣銘과 略歷이 부기되어 있다. 李民寃의 저술로는 建州聞見錄과 鄕會講信約條의 2편이 있다. 여기 「建州聞見錄」이란 建州를 근거로 하고 있는 북쪽 오랑캐들의 풍속과 관습과 그들의 장기 강세 등을 일일이 자세하게 논하고, 이들을 방어할 계책으로 {1}山城의 修築 {2}馬政의 申明 {3}戰士의 精擇 {4}邊兵優恤 {5}軍器精造 {6}技藝鍊習등 6개조의 防禦策을 왕에게 올린 글로 보인다. 「鄕會講信約條」는 父母에 孝할 것, 兄弟끼리 和睦할 것, 事夫를 貞케 할 것 등 26개 조항이 있으니 모두 勸善懲惡과 風俗敎化의 문제를 주로하고 있다. 이어서 紫巖의 略歷과 事蹟이 실려있다. 丙子胡亂때의 淸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참고가 된다.
敬亭集(奎5348), 李民宬(朝鮮)著. 13卷 遺補 合4冊 木板本 31.5×20.5cm. 四周雙邊 半郭:20.7×14.9cm. 有界 10行 19字 注雙行. 敬亭 李民宬(1570∼1629)의 詩文集으로 그의 養子 李廷機가 1664년(顯宗 5)에 간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李民宬의 본관은 永川, 字는 寬甫, 觀察使 李光俊의 아들. 1597년(宣祖 30) 庭試文科에 甲科로 급제. 注書, 說書, 兵曹正郞, 濟州點馬御史, 正言, 修撰 등을 지내고 仁祖反正 後엔 書狀官으로 復職, 明에 다녀와서 承旨에 오르고 丁卯胡亂이 일어나자 慶尙左道義兵將이 되어 활약했으며 吏曹參議에 이르렀다. {卷1∼11}까지가 모두 詩이며 {卷12}에 賦, 辭, 序文이 실렸고, {卷13}에 酊庵記, 望日軒記 등 8편이 실렸으며, 論으로 東海無湖汐論, 守道不如守官論, 孟子不尊周論, 階伯論, 刪後無詩論과 3편의 祭文, 銘, 讚, 啓辭, 跋文, 書 등이 실려 있다. 이에 이어 「敬亭集補遺」라 하여 玉堂處置箚 1편이 수록되어 있다. 다른 板本엔 13卷 외에 續集 4권이 더 있는데 續集 {卷1,2}가 朝天錄 上이며 {卷3}이 朝天錄 下이다. {卷4}에 明나라 皇帝에게 올린 奏本, 秘密狀啓 등이 실려 있다. 또 年譜도 2권이 있는데 {卷1}엔 敬亭의 年譜가 실려 있고 {卷2}는 부록으로 門下生 申悅道(1589∼1647)와 丁範祖가 쓴 行狀이 각각 있으며, 旅軒 張顯光(1554∼1637)이 지은 壙銘과 樊巖 蔡濟恭이 지은 墓碣銘을 위시하여 崔??, 申適道 등의 祭文, 輓詞가 실려 있다. 敬亭은 詩文과 글씨에 능했으며 특히 詩에 뛰어났다는 것은 仁祖·孝宗 당시의 巨儒인 龍洲趙絅, 旅軒 張顯光, 東溟 鄭斗卿등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趙絅은 序文 中에서 "公之文章, 不亶擅一國名, 有味乎天下之口也……"라 하여 우리나라에서만 文名을 독차지했을 뿐 아니라 天下의 口味를 맞게 하였다고 극찬했으며, 鄭斗卿 역시 序文에서 "披讀其文章 本諸六經 참以先秦漢魏六朝唐宋 흘于皇明 其有諸書 無不貫穿……有似小陵者 有似昌黎者 有似唐宋請名家者……向之聞於洛下稱文章巨擘者 信不虛矣"라 하여, 저 先秦에서부터 明에 이르기까지의 中國의 文章들을 모조리 섭렵했으며 따라서 그의 文章 솜씨는 唐의 杜甫를 닮은 것도 있고 韓愈와 흡사한 것도 있어 文章의 거벽이라고 들은 말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헛소문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른 板本에 있는 年譜에 보편, 樊巖 蔡濟恭은 敬亭의 行狀을 撰한 가운데서, 敬亭이 燕京에 있을 때 中國人으로부터 李謫仙(李太白)이란 別稱을 들었다고 하였다. {권13}에 실린 論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守道不如守官論:唐의 柳宗元의 說을 반박하여 「守道不如守官」을 말한 孔子의 근본 의도는 道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함에 있다는 것을 논한 것이다. {2}孟子不尊周論:「孟子不尊周」를 말한 宋나라 司馬光의 말을 反駁한 것이다. {3}階伯論:황산 벌에서 있은 羅唐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妻子까지 죽이면서 勇戰하다가 最後를 마친 百濟의 階伯將軍을 評하여 「殘忍」하다고 한 史臣들의 評에 對해 그 不當性을 力說하고, 千秋에 길이 빛날 忠臣임을 論한 것이다. {4}刪後無詩論:孔子가 詩 三百篇을 刪定한 뒤엔 世上에 詩가 없다고 慨嘆한 宋나라 邵雍의 見解에 우선 贊同한 뒤에 邵雍의 刪後란 궁극적으론 詩가 없다는 뜻보다는 그 詩를 刪定할 수 있는 聖人이 끊어졌다는 뜻일 것이란 自身의 견해를 붙인 것이다. {5}東海無潮汐論:우리나라의 東海엔 潮水가 없다는 說을 강력히 否認한 論이다. 東海는 끊없이 넓고 크기때문에 그 조수가 우리의 눈에 뜨이지 않을 뿐이지 조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이민환(李民환) 字 이장(而壯) 號는 자암(紫巖) 儆亭紫巖文草(奎12072), 李民宬≪李民寃(朝鮮)著. 1冊(26張) 筆寫本(後寫) 27.4×20.4cm. 敬亭 李民宬(1570∼1629), 紫巖 李民환(1573∼1618) 형제의 文草를 합본한 책. 후손들이 편집한 것으로 보이나 편자·연대 모두 未詳이다. 두 사람의 文集이 따로 전해지고 있으나(≪敬亭集≫<奎5348>과 ≪紫巖集≫<奎7130>) 이책은 두 사람의 문장 중에서 2편씩을 모아 엮은 후에 略歷 事蹟 등을 기록하였는데 상당히 후대의 기록으로 보인다 [兩人의 이력에 대해서는 前記 兩文集의 해제 참조]. 李民宬은 觀察使 光俊의 아들로 태어났다. 字는 寬甫, 호는 敬亭, 本貫은 永川이다. 1597년(宣祖 30)에 庭試文科에 甲科로 及第한 후 承旨 등을 지내고 丙子胡亂때는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李民환의 字는 而壯이요 號는 紫巖이다. 張顯光의 門人으로 1600년(宣祖 33) 別試文科에 合格하여 東萊府使 刑曹參判 등을 지냈으며 丁卯胡亂과 丙子胡亂때 많은활약을 하였다. 李民宬의 저술로는 玉堂處置箚와 文廟重修記 2편이 실려 있고, 그가 죽은 지 160여년에 6세손 祥發의 청으로 蔡濟恭이 지은 墓碣銘과 略歷이 부기되어 있다. 李民寃의 저술로는 建州聞見錄과 鄕會講信約條의 2편이 있다. 여기 「建州聞見錄」이란 建州를 근거로 하고 있는 북쪽 오랑캐들의 풍속과 관습과 그들의 장기 강세 등을 일일이 자세하게 논하고, 이들을 방어할 계책으로 {1}山城의 修築 {2}馬政의 申明 {3}戰士의 精擇 {4}邊兵優恤 {5}軍器精造 {6}技藝鍊習등 6개조의 防禦策을 왕에게 올린 글로 보인다. 「鄕會講信約條」는 父母에 孝할 것, 兄弟끼리 和睦할 것, 事夫를 貞케 할 것 등 26개 조항이 있으니 모두 勸善懲惡과 風俗敎化의 문제를 주로하고 있다. 이어서 紫巖의 略歷과 事蹟이 실려있다. 丙子胡亂때의 淸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참고가 된다.
2. 이민환(李民환) (1573∼1649) 字는 而壯, 號는 紫巖 本은 永川 博約集說(奎15470), 李民환編. 1冊(31張) 寫本(後寫) 30.2×20.8cm. 顔子의 事蹟을 모아 輯錄한 책이다. ≪博約集說≫의 '博約'은 孔子가 顔子를 '文으로써는 널리 배우고 禮로써는 約해서 行하게 가르쳐 주었다'(博我以文 約我以禮)고 한데서 나온 것이며 그에 대한 後儒의 說도 모았기 때문에 '集說'이라고 한 것이다. 무릇 知識은 널리 文獻에서 攝取 해야 하나 實行은 오직 禮道로만 經由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때 '博文約禮'는 學者가 힘써야 할 要件이라 생각한 것이다. 單卷 筆寫本. 編者 李民??이 1635년(仁祖 13)에 編하였는데 本人의 序文과 李光庭의 跋文이 있다. 著者의 序文에 "聖門에는 六藝를 神通한 者가 72人인데 홀로 顔子가 好學했다고 君相의 물음에 答하셔서 易經繫辭에서까지 말씀하셨으니 아아! 그 至極하였다. 程伊川은 學者는 마땅히 顔子가 聖人배우는 工夫를 했음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으니, 다만 불행하게도 短命해서 著書를 하지 못하여 微言의 妙旨가 겨우 있는 것은 師友가 言及한 것과 後世에 孟子의 所論만이 대강 論語 孟子 禮記 易經 등의 書에 散出하니 간혹 본 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나 不敏한 나는 僭越하게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고서 삼가 약간의 章本을 모으고 또한 그의 註疏도 아울러 收錄하고 그리고 또 先儒의 說도 붙여서 合하여「博約」이라고 題名하였으니 이것은 「博我以文 約我以禮」의 말을 취한 것이다. 그 諸家 중에서 말한바 「顔子曰」이라고 한것 같음은 반드시 信用할 수 만은 없기 때문에 收錄하지 아니하였다. 顔子는 亞聖의 資質로서 陋巷에 살아 흔히 絶糧이 되어도 視聽言動에 着力을 해서 孔子를 배우기에 全力을 다하여 怒氣를 옮기지 아니하고 過失을 다시는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好學했다고 할 수 가 있는 것이다. 本書의 編次는 첫째「克己復禮」로써 하고 다음은 「四代禮樂」으로써 하고 끝으로 「禹稷同道者」로써 하였으니 바라건대 後世에 學者들이 入聖의 說에 所得이 있어서 博約의 訓에 從事하여 顔子의 「舜何人, 予何人」이란 말로써 立志를 하면 반드시 將次 이에 대한 所感이 있을 것이다"고 하여 그 著作의 경위와 編次를 밝히고 있다. 李民환(1573∼1649)은 조선조의 武臣으로 字는 而壯, 號는 紫巖이요, 本은 永川이며 張顯光의 門人이다. 文科에 及第해서 正言을 거쳐 平安道 觀察使로 있다가 明나라가 援軍을 要請할 때 姜弘立元帥의 幕下로 들어가 出戰하여 敗退하다가 淸軍의 捕虜가 되었다. 2年만에 釋放되어 義州로 歸還하였는데 私怨 있는 朴燁의 誣告로 關西地方에서 4년간 隱居하였다가 上京해서 李适의 亂과 丁卯胡亂 때 扈從하였고, 그후 丙子胡亂 때에는 嶺南號召使 張顯光의 從事官으로서 參戰하였다. 그후에 東萊府使를 거쳐 刑曹參判에 이르렀는데 謚號는 忠簡이다. 著書는 ≪建州見聞錄≫이 있다. 이 책은 子弟들을 敎訓키 위해 만든것으로 보이는데 哲人 顔子에 대한 자료도된다.
3. 紫巖集(奎7130), 李民환(朝鮮)著. 7卷 2冊 木板本 31.5×20cm. 四周雙邊 半郭:19.9×15cm. 有界 10行 19字 注雙行. 版心:上下花紋魚尾. 紫巖 李民환(1573∼1649)의 詩文集. 民案의 曾孫 秀泰가 조상의 遺意를 받들어 특히 民寃에 대한 世人의 오해를 풀기 위해 1741년(英祖 17) 간행하였다. 李民寃의 자는 而壯, 호는 紫巖, 永川人이다. 1600년(宣祖 33) 文科에 급제, 諸職을 거쳐 繡衣로 關西按廉使로 나가 黜陟이 嚴려했다. 1618년 助明軍의 元帥 姜弘立(1560∼1627)의 幕僚로 종군하여 渡江, 萬嶺에서 明軍과 만났다. 富車의 會戰에서 氣勢衝天하는 淸軍의 공격에 明軍은 전멸하고, 淸軍의 脅誘로 元帥가 和議하는 데 따라 民寃은 建州에서 淸軍의 監視下에 전후 17개월 동안 繫留되어 있다가 귀국하였다. 民寃은 최초에는 和議에 반대하였고 또 淸軍에 끌려갈 때에 절벽에서 투신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주위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繫留中에도 淸의 利誘에 굴복하지 않고 符節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 그의 각종 자술을 보면 그가 마치 漢武帝 때에 凶奴에 中郞將으로 符節을 가지고 가서 多年間 구류되어 있다가 守節 귀국한 蘇武에 自比하는 심사가 역연하다. 助明軍이 전지에 도착하기 전에 軍糧의 보급이 지체되어 사병이 餓渴 속에서 허덕였다. 이것은 당시의 餉使 朴燁이 양餉을 緩慢하게 다뤘던 탓으로, 民寃은 燁을 斬首할 것을 청하는 한편, 燁에게 서신을 내어 군렬하게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것에 앙심을 먹은 燁은, 拘幽에서 풀려 義州로 돌아온 民寃을 關西에 잡아 놓고 4년 동안이나 보내주지 않았다. 그리고 民寃에게 극히 불리한 풍문을 퍼뜨려 民寃은 갖은 困辱을 당하고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했다. 그리고 民寃兄弟는 光海朝 때 정권을 잡았던 大北의 諸人들과 절충이 좋지 않아서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仁祖反正 후에 敍還되어 1624년(仁祖 2) 李适亂과 丁卯胡亂 때에 다 扈駕하여 行在에 따라갔고, 1636년 丙子胡亂 때는 嶺南召號使 張顯光(1554∼1637)의 從事로 있다가 定亂 후에 東萊府使를 拜하고, 判決事 戶曹參議를 거쳐 刑曹參判까지 지냈다. 民寃은 助明軍元帥의 幕僚로 종군하고 또 拘幽되어 있는 동안 日記와 聞見錄을 써서 滿淸 연구를 위한 좋은 자료를 남겨 놓았다. 문집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에 敍(李瀷, 1745), 序(李光庭, 上之十七年乙巳?)가 있다. {권1}:賦 3수(上流飮犢<漢城試魁>, 獨樂園, 義牛塚幷序), 詩 14수(沐溪酬唱, 題朝聞錄後, 題揖僊亭, 輓金栢巖功, 題方臺亭 등). {권2}:疏箚 9편(自建州還後陳情疏, 進建州聞見錄, 丙子春擬陳時弊疏, 擬陳平壤城修築錢貨復立疏, 刑曹參判辭免疏 등), 啓辭 1편(掌隷院啓辭), 書 29편(與分戶曹參判尹守謙書, 與姜東萊大遂書 등), 祭文(祭申梧峯文, 祭申修撰達道文, 祭旅軒張先生文, 祭金經歷是樞文). {권3}:序 3편(朝聞錄後序, 博約集說序, 族譜序), 跋 3편(題成仁錄後, 題鄭古玉先生작詩集後, 題鄕規後), 墓誌 1편(先考府君墓誌), 行狀 1편(申梧峯行狀). {권4}:雜著(祭品定式). {권5}:柵中日記. {권6}:建州聞見錄, 越江後追錄, 憂憤詩(敬亭). {권7}:附錄(行狀<申悅道撰>, 神道碑銘幷序<李沃撰>, 祭文, 鄕校祭文, 氷溪書院祭文 3, 輓詞 23). 끝에 柳升鉉의 後識가 있다. 「上流飮犢」은 漢城試에서 魁擢된 것으로 내용은 帝堯의 治下에서의 許由 巢父 樊子 3인의 淸標를 許由의 洗耳와 樊子의 上流飮犢의 故事에 부쳐서 써낸 것이다. 「義牛塚」은 범을 막아주던 主人을 위해 범과 싸우다 범과 함께 죽은 소를 묻어준 一善에 있는 義牛塚의 故事를 가지고 當世의 背恩無義한 인간을 경계하는 뜻을 발휘한 것이다. 賦文에는 이렇다 할 특색은 없다. 詩는 대체로 直敍的으로 淡淡한 편이다. 「自建州還後陳情疏」는 民寃이 光海朝에 姜弘立의 幕僚로 渡江하여 明軍의 지휘 하에서 建州의 淸軍과 싸우다가 勢盡力窮하여 和約後 17개월간 繫留되었다가 귀국한 경위와 그것이 賣國降賊이 아님을 自辯한 것이다. 당시 明·淸·朝鮮 사이의 미묘한 관계와 富車接戰과 和約來歷을 그것에 몸소 종사했던 사람이 기록한 것이므로 이 방면의 연구에 직접 자료가 된다. 특히 明軍이 궤멸한 후에 建州軍과 朝鮮軍의 和好談判의 經緯를 문답을 삽입하여 서술한 것은 볼 만하다. 城中으로 李滿住를 보러 갈 때에 民寃은, 「卽欲墮崖, 爲手下人終始抱持, 未得如意」한 것과 繫留 이래 수절하여 「所受印信馬牌, 隨身懷握, 不敢失墜」한 것을 힘을 들여 쓴 것이 주목된다. 그 밖의 疏는 辭職에 관한 것이고, 2종의 擬疏는 仁祖朝에 작성했던 時務에 관한 내용의 것이다. 啓辭는 掌隷院에서의 功臣奴婢에 관한 문제를 上啓한 것이다. 書牘 중에 「答上兩兄書」는 建州에 繫留되었을 때에 보낸 것으로, 書 중 三月二十日의 下書를 五月晦間에 보았다고 한 것을 보면 被拘 중에도 和信의 왕래가 가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繫留 중의 군인들 중에서 10인 이내로 差官을 보낼수 있었음도 언급되어 있다. 「博約集說序」는 그가 부친 것으로 孔子의 愛弟子 顔淵의 言行을 論語·孟子·禮記·周易에서 뽑아 가지고 克己復禮를 처음에 싣고, 中間에 四代禮樂에 관한 것을, 禹稷同道를 끝에 두는 식으로 編次한 것이 다. 博約 두자는 「博我以文, 約我以禮」에서 취한 것이다. 祭文, 墓文, 行狀 등에는 특기할 만한 것은 없으나 梧峯 申之悌의 行狀에 之悌 소년시의 故事가 실려 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 雜著의 「祭品定式」은 재래의 祭品에 장만하기 어려운 것과 당시 덮어 놓고 여러 가지를 陳設하는 데만 힘쓰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禮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품종과 양을 작정한 것이다. 「對或問」은 당시 務實精神이 해이해 진 것을 경계하기 위해 田制, 貢納, 奴婢, 築城, 馬政, 錢貨, 兵制, 賦役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것이다.「柵中日記」는 1618년(光海君 10) 4월 明이 淸軍에 撫順·淸河를 빼앗긴 후 援兵으로 銃手 一萬名을 요구해 온 일부터 시작하여 元帥 弘立의 僚屬으로 종군하고 1620년 7월 鴨綠江을 건너 滿浦鎭에 도달하기까지의 日記다. 1619년 正月부터 記述이 상세하다. 渡遼助明軍의 動態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詳密한 기록이다. 전기한 「自建州還後陳情疏」는 이 日錄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建州聞見錄」은 70세에 가까운 奴乙可赤(누루하치) 통솔하의 建州의 滿洲族의 상황을 民寃의 見聞에 의거하여 기록한 것으로 滿洲族의 建國 초기의 정상을 연구하는 데는 불가결의 자료다. 다만 胡族으로 무시하는 자세에서 쓴 것이어서 약간의 과도한 貶抑的인 서술이 없지 않다. 奴乙可赤 및 그의 諸子와 女서, 그의 爲人에 대한 언급이 있고, 八將統率, 窩舍之制, 嫁娶, 頭飾 등에 관해서 설명했다. 끝에 6條의 所懷를 開陳하고 있다. 즉 山城의 修築, 馬政의 申明, 戰士의 精擇, 邊兵의 優恤, 技藝의 鍊習 등에 관한 건의다. 「越江後追錄」은 姜弘立軍의 패전 후에 國內諸人의 曲言으로 構陷하려던 것을 是正하기 위해 경과사실을 변명조로 쓴 것이다 4. ■광해조일기 2(光海朝日記二) 계축년(광해군5, 1613) 6월부터 병진년(광해군8, 1616) 12월까지. 6월23일 옥당에서 차자를 올렸는데 이러하다. 전한 정호선(丁好善), 교리 홍방(洪) 수찬 권흔(權昕), 응교 오정(吳靖)이 동참하였고, 이민환(李民환)이 지었으며, 부응교 한찬남(韓纘男), 교리 박정길(朴鼎吉)은 논의가 같지 않았다. “양사가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는데, 이번 역적의 변고는 옛날에도 없던 일이오며, 경준(耕俊)이 격문(檄文)을 지은 흉악하고도 끔찍한 짓은 실로 여러 역적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아파할 자입니다. 그런데 형벌을 참고 자복하지 않고 지레 죽었으니, 신하로서 분하고 원통함이 어찌 그지 있겠습니까. 비록 연좌시키는 법률이 없다고는 하나 어찌 그의 형제들이 서울에서 편히 숨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언관이 귀양보내기를 논하는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나라가 불행하여 역적의 변고가 밖에서 일어나고, 무고가 안에서 일어나니, 신민의 슬픔과 인륜의 변고가 전고에 없던 일입니다. 역적을 다스리는 의리는 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 또한 극진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처리함에 있어 털끝만큼이라도 미진한 바가 있으면 국법이 행해지지 못하고 사람의 도리 또한 거의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전하의 지극하신 효성으로 천고에 없는 변고를 만났으니, 온 나라 신민이 전하께 바라는 마음이 어찌 옛날 성현들의 지극한 도리를 오늘날에 법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정조(鄭造)·윤인(尹?) 등이 이위경(李偉卿)의 소를 주워 모아서 대비전을 바로 지적하여, ‘마땅히 모자의 도리를 끊어야 할 죄악이 뚜렷이 있다.’고까지 말하고, 또‘지금의 신자된 사람은 대비를 국모로 대접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주(?) 나라로 피하였다.’, ‘ 태후(太后)를 이궁(離宮)으로 옮겼다.’는 말을 인용하여 결론지었는데, 신들의 소견으로는 이런 것이 어찌 신하로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윤기에 죄를 지음이 심합니다. 지금 말을 많이 허비해서 왜곡하여 분소(分疏)한 사람들이 정조와 윤인의 처지를 위하여 그 피혐한 말 중의 ‘따로 거처하시라.’는 두 글자를 끄집어 내어 당초에 논의한 본뜻을 은폐하였으며, 또 무고의 옥사는 허무한 일을 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그 ‘거처를 옮기시라.’는 논의는 국인들도 같은 생각이고, 무고의 흔적도 뚜렷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한 유활(柳活)의 말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까지 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바를 진실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역적이 이미 ‘능 위에서 저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니, 능을 봉심(奉審)하는 일은 형편상 그만둘 수 없는 것이오나, 마침내 허탄한 일이 되어 간신에게 팔렸다면, 신하로서 분하고 원통히 여겼어야 할 것인데, 본 바가 있으면서도 즉시 논렬(論列)하지 않고 며칠을 끌어오다가 물러나서 뒷말만을 하니, 매우 일을 논의하는 체통을 잃었습니다. 능 위의 막대한 변고에 대해서는 그 허탄한 것임을 미리 알 수 없었으니, 봉심하는 일을 드디어 여러 사람의 논의에 따르는 것 또한 사세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소견이 이와 같은데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대사간 이호신(李好信), 사간 김지남(金止男), 정언 조정립(曺挺立)과 대사헌 이하는 모두 출사하게 하시고, 헌납 유활과 정언 신득연(申得淵)은 체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라.”하였다.
5. ■광해조일기 4(光海朝日記四) 무오년(광해군 10, 1618) 2월부터 신유년(광해군 13, 1621) 2월까지 윤4월 29일 참판 강홍립을 경기·호남·호서·평안·황해 등 5도(道) 도원수(都元帥)로, 평안 병사 김응서(金應瑞)를 겸부원수(兼副元帥)로, 이민환(李民환)·이정남(李挺男)·정응정(鄭應井)을 문무종사관으로 삼아, 5도(道)에서 병마(兵馬) 2만여 명을 징발하였다.
6. ■속잡록1(續雜錄一) 무오년 만력(萬曆)46년, 광해군11년(1618년) ○ 참판 강홍립(姜弘立)으로 경기·양호(兩湖)·양서(兩西) 등 5도 도원수로 삼고, 평안 병사 김경서(金景瑞)응서(應瑞)의 개명(改名) 로 부원수를 겸하게 하고, 이민환(李民환)·이정남(李挺男)·정응정(鄭應井)으로 문무종사(文武從事)로 삼아 5도의 병마 2만여 명을 조발(調發)하여 서변(西邊)으로 보냈으며, 경상도·강원도의 병마는 북도(北道 함경도)로 보내었다.
7. ■다산시문집 제21권 서(書) 두 아들에게 부침 [8] 유성룡(柳成龍)의 《서애집(西厓集)》, 이항복(李恒福)의 《백사집(白沙集)》, 이원익(李元翼)의 《오리집(梧里集)》, 이호민(李好閔)의 《오봉집(五峰集)》, 윤두수(尹斗壽)의 《오음집(梧陰集)》, 윤근수(尹根壽)의 《월정집(月汀集)》, 이정귀(李廷龜)의 《월사집(月沙集)》, 이덕형(李德馨)의 《한음집(漢陰集)》, 장유(張維)의 《계곡집(谿谷集)》, 이수광(李수光)의 《지봉집(芝峰集)》, 이양원(李陽元)의 《노저집(鷺渚集)》, 이순신(李舜臣)의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이민환(李民환)의《자암집(紫巖集)》은 모두 긴요한 문집이다.
8. ■성호사설 제21권 경사문(經史門) 만력 무오지패(萬曆戊午之敗)주C-001 만력 무오년(1618)의 실패는 오로지 양호(楊鎬)주D-002에게 연유되었던 것이다. 저들은 그 조상이 살해당했다는 이유로 본래부터 원수로 되었는데 양호가 또 그들을 무어(撫御)함에 있어서 온당하게 하지 못했다. 금표(禁標) 외의 전지를 빼앗아 농사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잘못으로 첫째이고, 여허(汝許)주D-003의 여자는 이미 약혼한 곳이 있었는데 이를 억눌러서 몽고(蒙古)에 시집보내게 하였으니 이것이 잘못으로 둘째이다. 또 무순관(撫順關)주D-004개시(開市)는 해질 무렵에 시작하는 것이 연례인데 매매도 끝나기 전에 갑자기 휘몰아 쫓아서 그들이 싸가지고 온 물화를 거의 다 잃어버리도록 하였으니 셋째 잘못이다. 이것들이 모두 변장(邊將)들이 흔단(?端)을 발생하게 한 시초이다. 토벌하기에 이르러서는 동로(東路)의 두송(杜松)주D-005은 용맹은 있어도 꾀가 없고, 중로(中路)의 이여백(李如栢)주D-006은 싸우지도 않고 후퇴하였으니 이는 역시 양호의 짓이었던 것이다. 서로(西路)의 유정(劉綎)주D-007은 양호와 좋지 못한 사이였기 때문에 혹 머뭇거리다 죄를 얻을까 두려워해서 빨리 진격하려고 했던 것이다. 귀영개(貴永介)주D-008는 먼저 동로를 격파한 다음, 서쪽으로 향하게 되었다. 서로의 군사는 아주 날카롭고 용감하여 한 명이 열 명씩 당할 수 있다 하여 모두 말에서 내려 싸우다가 패몰했다는 것이다. 이때 명(明) 나라는 돈과 비단으로 몽고와 재새(宰賽)주D-009를 꾀어서 만여 명이 넘는 기병(騎兵)을 거느리고 와서 싸우게 했으나 모두 귀영개에게 사로잡히고 죽음을 당했으니 그의 세력은 진실로 강대하였다. 귀영개는 드디어 요동(遼東)을 공격할 계획을 하면서,“ 조선(朝鮮)·여허(汝許)·재새는 모두 남조(南朝)주D-010를 후원했는데 지금 여허와 재새는 이미 파멸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비록 우리와 화친하자고 말은 하면서 분명한 회보를 보이지 않았으니 다시 남조를 도울 것은 틀림없다. 이 조선을 뒤에다 그냥 두고 요동을 먼저 칠 수 있겠느냐?”라 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병정(丙丁)주D-011의 난리가 잇달아 있게 되었다. 이상의 사실은 이민환(李民환)주D-012이 책중(柵中)에서 얻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때의 사실 그대로인 듯하다. 이러한 사실이 있고 난 뒤부터는 요동(遼東)과 심양(瀋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자 천하의 대세는 드디어 크게 기울어지게 되었다. [주 C-001] 만력 무오지패(萬曆戊午之敗) : 만력(萬曆)은 명(明) 나라 제19대 임금 신종(神宗)의 연호이고, 이때 요령(遼寧)에서 청국과 싸우다가 실패한 사실을 말함. 이 싸움이 청 나라가 흥기하고, 명 나라가 멸망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주 D-002] 양호(楊鎬) : 명(明) 나라 장수. [주 D-003] 여허(汝許) : 만주족의 추장인 듯하나 불명. [주 D-004] 무순관(撫順關) : 봉천부(奉天府) 무순현(撫順縣)에 있는 관문. 한만(漢滿)간에 교역이 행해지던 곳. [주 D-005] 두송(杜松) : 자는 내청(來靑). 명 나라 장수. [주 D-006] 이여백(李如栢) : 명 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의 아우. [주 D-007] 유정(劉綎) : 자는 성오(省吾). 명 나라 장수. 용맹이 많아서 유대도(劉大刀)라는 별명이 있었음. [주 D-008] 귀영개(貴永介) : 다이곤(多爾袞). 청 태조(淸太祖)의 열넷째 아들 세조(世祖)를 도와 중국 통일에 공이 많아 예친왕(睿親王)에 봉해짐. [주 D-009] 재새(宰賽) : 몽고족의 추장인 듯하나 미상. [주 D-010] 남조(南朝) : 명 나라 조정을 가리킴. [주 D-011] 병정(丙丁) : 병자호란(丙子胡亂)과 정묘호란(丁卯胡亂)을 가리킴. [주 D-012] 이민환(李民환) : 자는 이장(而壯), 호는 자암(紫巖). 광해군(光海君) 10년(1618)에 명 나라의 원군(援軍) 요청이 있자, 원수(元帥)강홍립(姜弘立)의 막하로 출전했다가 부차(富車) 싸움에서 청군(淸軍)에게 포로되었다가 1620년에 석방되었으나 사원(私怨)을 품은 박엽(朴燁)의 무고로 4년 동안 관서(關西) 지방에서 숨어 있다가 인조 반정(仁祖反正) 이후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장현광(張顯光)의 종사관으로 참전하였음. 시호는 충간(忠簡).
9. ■성호사설 제2권 천지문(天地門) 서도관액(西道關액) 참판(參判) 이민환(李民환)은 순무어사(巡撫御史)가 되어 서관(西關)을 두루 돌아다녔고, 또한 책중(柵中)에 갇히기도 하여, 변방의 정세를 잘 알았다.
10.■성호사설 제10권 인사문(人事門) 여가오량(閭家五梁)주C-001 듣건대 “연도(燕都)의 집들은 모두 오량(五梁)인데, 네 벽 밑에는 온돌을 놓고 간혹 간막이를 하기도 한다. 살림 도구는 항하(항下)에 두는데, 겨울이면 불을 때고 사람들은 모두 아랫목으로 내려와서 손을 녹인다. 그러나 그 온돌이 매우 춥다.”한다. 이 제도가 옛날에도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했고, 내가 이민환(李民환)의 《책중기(柵中記)》주D-002를 상고하니 “청 나라 풍속이 원래 이와 같은데, 그 집은 모두 여와(女瓦)로 덮고 기둥은 땅에 박으며 앞면은 꼭 남향으로 하며 네 벽은 벽돌로 쌓는다. 동쪽·서쪽·남쪽에는 모두 큰 문을 내고 벽 밑에는 모두 긴 구들을 꾸미는데, 간막이가 없이 주복(主僕)과 남녀가 그 속에서 섞여 산다. 군졸(軍卒)의 집은 대개 짚으로 이고 그 위에 흙을 덮었는데 그 제도는 모두 똑같다.”하였으니, 이는 필시 그들이 중국을 점령한 뒤에 풍속을 일변하여 그렇게 한 것인 듯하다. 또 듣자니 “연경(燕京) 풍속은 기와 대신으로 석회(石灰)를 쓰는 이가 많고 처마끝에 물받이를 만들어서 지붕의 물이 모두 한 곳으로 내리게 한다.”고 하니, 과연 그러한지 모르겠다. 또“ 제주(濟州) 사람들은 집을 모두 오량(五梁)으로 짓는데, 온돌은 없고 판목으로 청사(廳舍)를 만들어 짚을 깔고 겨울을 지낸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일찍이 원제(元帝)가 피신하던 곳으로 명 태조(明太祖)가 그들의 지속(支屬)을 여기로 보내었으니, 이것은 그때에 끼친 풍속인가? [주 C-001] 여가오량(閭家五梁) : 여염(閭閻)의 오량(五梁)집. 오량은 보를 다섯 줄로 놓아 두 간 통으로 짓는 제도이다. [주 D-002] 《책중기(柵中記)》 : 광해군(光海君) 때 평안관찰사(平安觀察使)인 이민환(李民환)이 원수(元帥)강홍립(姜弘立)의 막하(幕下)가 되어 명(明) 나라의 원군(援軍)으로 출전하였다가 부차(富車) 싸움에서 패하여 청(淸) 나라에 포로가 되어 17개월 동안 유폐되었을 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건주견문록(建州見聞錄)임.
11.■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萬物門) 인마일심(人馬一心) 두자미(杜子美)의 호청총가(胡靑?歌)에, 전진에서 이 말을 대적할 이 없구나/此馬臨陳久無敵 사람과 한맘되어 큰 공을 이루네/與人一心成大功 하였다. 이는 말이 사람의 뜻을 알아, 가고 그치고 더디고 빠름을 오직 사람의 지휘에 따라 한다는 것을 이른 말이었다. 참판 이민환(李民환)은 건주(建州)에 오래 갇혀 있었으므로, 그 물정(物情)을 터득한 자다. 그의 말에, “말을 타고 달리려면 몸을 구부리고, 그치려면 바르게 앉고,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 발을 더 디디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 발을 더 디딘다. 그러면 고삐를 잡고 채찍질할 것이 없이 종일 마음대로 달릴 수 있다. 그리고 말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콩이나 조를 자주 먹이지 말고, 안장이나 굴레를 벗겨 방목하여, 풍설(風雪)이나 한서(寒暑)를 가리지 않는다. 한 사람이 말 10필을 몰고 다녀도 서로 발로 차거나 입으로 물어뜯지 않으며, 혹 시장하고 갈증이 있어도 피곤해 하지 않는다. 말을 길들이는 것이 대략 이와 같았다.”하니, 두자미의 시도 말을 자세히 보고 밝게 기록한 것이다. 12.■속잡록1(續雜錄一) 경신년 만력(萬曆)48년, 광해군13년(1620년) ○ 8월 문희성(文希聖)·이민환(李民환)이 오랑캐로부터 나왔다.
13.■연려실기술 별집 제18권 변어전고(邊어典故) 북쪽변방 ○ 심하(深河)의 싸움에서 이민환(李民환)이 강홍립(姜弘立)의 종사관(從事官)으로 포로가 되어 노성에 있을 때에 군졸들의 말을 들으니,“우리 나라 말을 잘하는 한 늙은 호인(胡人)이 말하기를,‘나는 서울에 살던 정씨(鄭氏) 성의 사족(士族)의 아들로서, 기축년 정여립 옥사(鄭汝立獄事) 때에 이곳으로 도망쳐 와서 아들 넷을 낳았는데 모두 군병(軍兵)이 되었다.’하였다.”하고, 또“ 회령(會寧) 사람 김범(金凡) 등 2명이 도적질을 하다가 도망쳐 오랑캐 땅에 들어 와서 산다.”고 하였다.《건주문견록》
14.■연려실기술제21권 폐주 광해군고사본말(廢主光海君故事本末) 심하(深河)의 전쟁 기미년[광해군 11년 (1619년)] : 붙임 김응하(金應河). 사신을 보내어 변무(辨誣)하다. 오랑캐가 요동에 웅거하다. 모문룡(毛文龍)이 가도(가島)에 들어오다.] ○ 조정에서 홍문관 교리 이금(李금)을 경략(經略) 군문(軍門)에 보내어서, 군사 기밀을 탐지해 듣는 한편 박정길(朴鼎吉)을 북경에 보내어서 결정을 받아오게 하였다. 일기(日記) ○이민환(李民寞)의《책중일록(柵中日錄)》에‘무오년 4월에 오랑캐가 무순을 함락하고 7월에 청하를 함락하였다.’고 하였다.
15.■응천일록 2(凝川日錄二) 정사년(1617 광해군 9) 광해 정사(1617 광해군 9) 1월부터 광해 계해(1623 광해군 15) 2월까지 ○ 7월4일 비변사에서, 유장(儒將) 천망에 남궁경(南宮경)·안경심(安景深)· 이홍망(李弘望)·안자응(安自凝)·이민환(李民환)·남이웅(南以雄)·변응항(邊應恒)·윤지양(尹知養)·노경임(盧景任)·조성립(趙誠立)·유진증(兪晉曾)·송방조(宋邦祚)·정문회(鄭文晦)로 아뢰었다.
16.■응천일록 3(凝川日錄三) 정묘년(인조 5, 1627년) ○ 6월 25일 전교하기를, “첫 간택에 든 처녀 박정현(朴鼎賢)·홍득일(洪得一)·김상(金尙)·김시양(金時讓)·윤지경(尹知敬)·홍보(洪寶)·유시보(柳時輔)·강석기(姜碩期)·엄성(嚴惺)·홍영(洪霙)·신희손(辛喜孫)·홍헌(洪憲)·박호(朴濠)·윤탄(尹坦)·민응협(閔應協)등의 딸에게 혼인을 금지시키라.”하였다. 헌부가 아뢰기를, “금교찰방(金郊察訪) 이민환(李民환)은 절개를 잃은 사람으로 세상의 버림을 받았으니, 사판에서 지워버리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용서해 줄 길이 없지 않으니, 이 직을 제수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 없다.” 하였다. 간원의 계는‘장령 강대진(姜大進)은 물의가 많아 재직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체차하고, 이민환은 죄를 지은 몸이니 파직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민환의 일에 대하여는 헌부에 내린 비답과 같았고, 강대진에 대하여는 ‘진실로 죄과가 있다면 명백히 논계하는 것이 가하다.’고 비답하였다.
17.■응천일록 4(凝川日錄四) 무진년 하 (인조 6년, 1628년)부터 인조 경오(인조 8년 1630년)까지 ○ 6월 15일 우승지 이민환(李民환)이 아뢰기를, “영정(影幀)을 더럽힌 변은 전 참봉 최광원(崔光遠)에게서 말미암았는데, 그 때에 숨기고 보고하지 않고서 제 스스로 싸가지고 몰래 병풍쟁이의 집에 가서, 다리미로 다리고 기름 자국에는 납(蠟)을 녹여 발랐습니다 …….” 하니, 전교하기를, “최광원이 한 짓은 아주 놀랍다. 잡아다가 추국하라.”하였다.
18.■응천일록 7(凝川日錄七) 을해년(인조 13, 1635년) ○ 3월 10일 예조가 아뢰기를, “오늘은 벌써 늦었고 비도 한결같이 그치지 않습니다. 막중한 대례를 비에 젖어가면서 설행할 수는 없으니, 기일을 물려 정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윤허하였다. 추국죄인 이민환(李民환)을 잡아 가두었다. ○ 11일 지난 밤 추국에, 죄인 김경·김세연·백이문·이민환에게 원정을 받은 다음, 김세연·백이문을 두 차례 형문했으나 불복하였다. 김경은 삭직하여 방송(放送)하였다. 가도사 남두추(南斗樞)가 김세렴(金世濂)을 잡아왔다. ○ 21일 가도사 등이 죄인 유시건(柳時健)·윤은걸(尹殷傑)·임석지(任錫之)·김원립(金元立)·이종윤(李宗胤)·김기남(金起男)·조덕문(趙德門)·이지훈(李之薰)·정원열(鄭元悅) 등을 잡아왔다. 목릉 참봉으로서 파직될 이는 홍유일(洪有一)이다. 죄인 유진(有眞)·이영식(李英植)·옥천(玉川)·김세렴(金世濂)·김기남의 원정을 받았다. 김세연(金世淵)과 옥천 등에게 형을 두 차례 더했으나 불복하였다. ○ 22일 지난 밤에 추국이 있었는데, 죄인 조덕문(趙德門)·이지훈(李之薰)· 유시건(柳時健)·윤은걸(尹殷傑)·이종윤(李宗胤)·최상준(崔尙峻)·이억(李억)·임석지(任錫之)·정원열(鄭元悅)·김원립은 원정하고, 김세렴은 놓아 보내고, 옥천은 한 차례 형문했으나 불복하였다. 가도사 여섯 사람이 전교를 듣고 나갔다. 전교하기를, “전후에 유배된 죄인을 그 죄상의 경중을 참작한 다음 혹은 양이(量移)하고 혹은 완전 석방해서 혜택을 고루 입도록 하라.”하였다. 예조의 계는 대개,‘목릉 개수할 일을 대신에게 의논해서, 4월 18일로 고쳐 택했다.’는 것이었는데, 입계하였더니,‘아뢴 대로 하라.’전교하였다. 추국이 있었는데, 죄인 이민환(李民환)·조덕문·이지훈·유시건·임석지·정원열·최상준은 놓아 보내고, 옥천에게는 한 차례 형을 더했으나 불복하였다. 죄인 이기안(李基安)을 군기시 앞에서 형을 집행하였음을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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