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의 구분
연금급여(매월 지급) :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연금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노령연금
의의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다음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 연금수급 개시 연령 >
~52년생 | 53~56년생 | 57~60년생 | 61~68년생 | 65~68년생 | 69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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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급여수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을 바탕으로 결정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구분수급요건급여수준노령연금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조기 노령연금분할연금
구분 | 수급요건 | 급여수준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1.2(A+B)(1+0.05n/12) * A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2024년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연 293,580원), 자녀·부모(연 195,660원) |
소득활동에따른 노령연금액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대해 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 A값 :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적용연도 2024년 : 2,989,237) -‘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기본연금액 × 연령에 따른 지급률- 연령에 따른 지급률(수급연령 도달 후): : 1년 이내(50%), 2년 이내(60%), 3년 이내(70%), 4년 이내(80%), 5년 이내(90%)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A값 이하의 소득인 자가 수급연령 도달 5년 전부터 청구 가능 |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금액)×연령에 따른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에 따른 지급률(수급연령 도달): 5년전(70%), 4년전(76%), 3년전(82%), 2년전(88%), 1년전(94%) |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 -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은 협의 등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18. 6.20 시행)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
장애연금
의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수급요건
-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단,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 지급,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결정시점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른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유족연금
의의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수급요건 : 사망한 자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단,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유족의 범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의 순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다만,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수급연령(현재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타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장해 급여), 일시보상 또는 유족보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액을 감액(1/2)하여 지급
연금의 가입연령에 있는 개인들의 생애주기에서 불가피한 사유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개인들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국민연금법에 규정된 크레딧 제도구분군복무 크레딧출산 크레딧근거규정도입목적조건추가인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