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남사읍.이동읍 허가구역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게약 허가면적
1. 용인시 남사.이동 허가구역 내 用途地域별 토지 거래계약계약 허가면적(26.3.19까지)
(1)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100㎡,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은 6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용인시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2)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 | 기준면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18.2py) |
상업지역 | 150㎟ 초과(45.4py) |
공업지역 | 150㎟ 초과(45.4py) |
녹지지역 | 100㎟ 초과(30.2py)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60㎟ 초과(18.1py) |
도시지역 외의지역 | 농지 | 500㎟ 초과(151.2py) |
임야 | 1,000㎟ 초과(302.5py)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75.6py) |
2. 상세.변경여부는 용인시청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
3.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임업·축산·어업용 및 주거용2년, 개발용4년, 기타5년) 이용 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국제부동산 대표 안종욱 010-5213-2213
00대 부동산학 Ph.D (건국대부동산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