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에 ‘5,000원 지급’ 규정 바꿨다
故김용길 일병에게는 946만 원 지급 가능해져보훈처 “이번 조치 대상자 150~200여 명 될 것”
전경웅 기자
입력 2011-11-25 11:07 수정 2011-11-25 11:18
그동안 ‘보상금 5,000원’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6.25전쟁 전사자 보상금’ 지급체계가 대폭 바뀐다. 논란이 된 故김용길 일병의 유족은 946만 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25일 ‘6.25 전사자 등 사망급여금 지급방안’을 마련하고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예전의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1.2.28 제정, 1974.6.19 폐지)’에 명시된 사망급여금(병사의 경우 당시 5만 환)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청구하지 못하고 최근에야 청구할 수 있게 된 경우를 고려하여, 국무총리실 및 국가보훈처와의 협의와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사망당시의 지급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국가보훈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6·25 전사자 등에게는 ‘군인연금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되었던 舊‘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규정에 명시된 5만 환을 물가변동률과 이자 등을 고려, 현재의 가치로 산정하여 적절한 보상금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이번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객관적 지표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쌀값, 금값, 땅값, 생산자물가지수, 정기적금금리 등을 적용해 현재가치를 산정해 봤지만 ‘기대에 부합할만한 금액’을 산출하지 못해 비교적 인상률이 높은 금값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연계 적용해 검토한 결과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이 산출되어 이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보훈처가 밝힌 이번 방안을 6·25 전사자 故김용길 일병에게 적용한 결과 5만 환의 현재가치는 682만 원이 나왔다. 여기에 2006년 이후 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264만원을 합하면 946만원이 지급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참고로 법정이자는 청구일로부터 확정일까지 연 5%, 확정일 이후는 연 20%.
국방부는 “6.25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 때문에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국방부는 “덧붙여 현행 국가보훈보상법에 의하면 김용길 님의 부모, 부인, 자녀가 살아 있었다면 월 99만7,000원의 보훈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번 청구인은 동생(김명복 씨)이기 때문에 사망보상금 이외 보훈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비슷한 사례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보훈처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새로운 ‘6.25 전사자 사망급여금 지급방안’의 적용 대상자는 아직 전사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1,900여 명 중 형제 또는 친척이 살아있는 150~200여 명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