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관련 예규·판례
1. 매입세액의 공제와 간주공급 과세 여부(집행기준 10-0-1)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다.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과세
2.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 사례(집행기준 10-0-2)
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② 동일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③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재화
④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3.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 사례(집행기준 9-18-2)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집행기준 9-0-2)
X
①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
②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
③ ‘사업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사업용 자산
④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되는 재화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대가를 받은 경우의 해당 재화
⑥ 사업자가 고정자산 도는 재고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킨 경우의 해당 재화
⑦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망실된 재화
X
⑧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
⑨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재화
⑩ 당초 공급된 재화 중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불량품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⑪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이 다른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공동사업 지분
⑫ 폐업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로 과세된 후에 실제로 처분하는 재화
5. 출자지분의 과세
X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통칙 9-18-2)
6. 조합이 공동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한 상가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소비 46015-136, 1996.5.7.)
7. 재고자산 등의 폐품처리 시 과세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 처리하여 장부가액을 감소시키고 부외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당해 재화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통칙 9-18-4)
8. 미분양주택 일시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예시
X
미분양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적용) 여부가 결정됨. 이 경우 과세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예시함(부가 46410-2126, 1997.09.12.)
<판단기준 예시>
① 기간에 의한 기준 예시
㉮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실제 임대기간이 연이어 2년 이상인 경우
X
㉯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당해 주택이 준공일(입주 또는 실제 사용가능일 포함)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
② 기타 기준 예시
㉮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에 분양목적의 주택을 표시함이 없이 임대기간을 2년 이상으로 기재하여 사실상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양(판매)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임대광고만을 한 경우
㉱ 임대당시의
전세보증금(임대료 환산) 등이 당해 임대주택의 신축가액보다 높아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X
③ 면세전용(임대전환)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과세방법
㉮ 위의 예시기준과 같이 사실상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하는 주택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때(전환한 것으로 보는 때 포함)를 자가공급(면세전용)의 공급시기로 보며
㉰ 면세전용으로 보는 때의 시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시가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함)
9.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집행기준 10-0-3)
X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 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10.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시 과세방법
X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 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제과-495, 2012.10.08.)
11. 사업상 증여 및 개인적 공급 유형(집행기준 10-20-1)
①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됨
X
②
경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됨
*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김정성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이용실적에 따라 김치냉장고, 침대, 청소기, 세제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김정성이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