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이 되는... 1주택의 의미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하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2011년부터 취득가액이 9억이상경우와 다주택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2%,등록세 2%,농특세 0.2%,교육세 0.4% 해서 4.6%의 취등록세를 적용하는데요.. 다주택의 의미는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입니다 그러므로 님편명의로 다주택자 라도 부인 명의로된 집이 없을경우 부인명의로 등기하면 취등록세 50% 감면 받으수있습니다 ..(현행 2.2%~2.7%)
2011년도에 바뀐 취득세 내용입니다. 1. 취득세.등록세 통합 납부 - 작년까지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엔 등기할때 등록세 2%를 납부하고 30일 이내에 2%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이였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 4%를 납부하면 됩니다.
바뀌는 취득세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뀌였으며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시에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 이내에 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2011년 12월 31일까지) - 해당 대상 :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일시적 2주택자도 가능) ㄱ) 해당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 1채를 의미 - 남편명의로 집이 있고 새로운 주택을 아내명의로 할 경우 9억원 이하 일 경우엔 감면해택 적용 ㄴ) 일시적 2주택자의 범위 - 이사,질병의 요약,취학,근무지 이동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시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작성하여 감면신청 하면 됨 |
출처: 박선영의 문화유산답사기 원문보기 글쓴이: 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