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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회 명칭 변경의 당위성이 확실하지도 않고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②교인회의에서 토표한 것은 공동의회록과 당회록을 검토한 결과 교단 헌법상 불법이므로 혀력이 없다. ③2011. 12. 18 1부~5부 예배 후 교인 토표는 피고측이 공동의화라고 주장하는 바 헌법 제 113장 제90조 공동의회 6항에 위배됨으로 결의는 무효이다. (공동의회 결의는 ‘재석과반수로 결의한다’에 위배됨.) ④2012. 4. 15 임시공동의회 소집건은 본 재판국이 재판 중인 사건이므로 명칭 변경을 위한 당회, 공동의회는 개회하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지시를 위반한 사건이다.” |
판결 내용을 되씹어 보면 교회는 이를 실질적인 공동의회라고 주장했으나, 노회는 이 투표 행사가 공동의회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러한 판정 논의는 지난 11월 공동의회 결의가 ‘공동의회에서 정하기’로 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기록은 공동의회가 아닌 ‘교인투표’로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으니 이는 노회 판결 이후에 총회 재판에서 교인투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변조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떨치지 못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5] 총회 상고
총회 재판은 담임목사가 교회 이름으로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첨부 자료에 근거하여 판결된 것입니다. 판결의 결과는 노회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노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 법정 고발되어 마땅한 중대 사안으로 10대 의혹 문제 중 하나로서 따로이 세워 따지기로 합니다.
[5] 2012년 10월말 가을 노회
2012년도 후반기 노회, 곧 제109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영등포 노회는 10월 30일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 노회는 총회의 판결도 존중하고, 노회의 판결도 무시되지 않는 어정쩡한 타협안을 우리 교회에 강요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세 가지의 교회 이름을 경우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참으로 해괴한 결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1. 화곡동교회 명칭은 “치유하는교회”로 변경하는 것을 허락하되, 주보에는 병행해서, 대외적으로는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로 사용하도록 한다. |
[6] 2012년 11월 이후와 결론
2012년 11월 4일(10월 영등포노회를 치른 바로 다음 주일).
그날 주보에는 이렇게 광고되었습니다.
■알림 1. 교회명칭: 지난 화요일 제109회 영등포노회에서 ‘치유하는 교회(Healing Church)'로 변경되었으며 이번 노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
보다시피 이 광고에 나타낸 것은 노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없는 영문 명칭까지 달아서 ‘치유하는교회(Healing Church)’로 공식적으로 바뀌게 되어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은 이 이름으로 확정되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당연히 자축하는 말과 함께.
마땅히 전체 교인, 곧 ‘교회’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기고 알리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나아가서 공동체를 속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눈뜬장님 취급한 독신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