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의 평강이 우리 지방회
소속 교회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방회 총무 조해강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 제72차 총회 목사고시 청원
서류접수 일정이 아래와 같이
공지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제72차 총회 목사고시 공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고시위원회
THE ASSEMBLIES OF GOD OF KOREA
문서번호: 기고시위 제72차 - 001호
수 신: 지방회장
참 조: 지방회 총무
제 목: 제72차 총회 목사고시 공고의 건
2023.07.27
1.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2. 본 총회 제72차 목사고시 서류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회에서는 대상자에게 공지하여 주시고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접수기간: 2023년 7월 31일(월) - 2023년 8월 28일(월)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접수
1) 방문접수: 총회본부 고시위원회(또는 담당자)
2) 등기접수: ‘우체국 소인’이 접수기간 내에 날인된 등기우편물만 접수
※주소: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9, 9층 (영산복지센터)
다. 응시자격 (헌법 제37조 제2항 목사의 자격)
1)신학교 4년 과정이나 일반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본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본 총회에서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 포함)이나 순복음목회연구원을 졸업한 자(F.M.D[순복음목회자최고위과정] 졸업자와 군목 및 선교사는 별도의 특례를 적용한다).
2)목사 소명의 증거가 있는 자.
3)성령의 침례(세례)를 받은 자(행 2:4, 고전 14:1〜2).
4)담임교역자는 시무경력 2년 이상으로 하고, 부교역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단, 여 부교역자는 5년 이상으로 한다.
5)교회를 잘 가르치며 잘 다스릴 감독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딤전 3:2~4, 딤후 4:5, 딛 1:7~9).
6)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연한은 만 30세(1994. 04. 30 이전 출생) 이상 된 기혼자로 하며,만 70세(1954. 04. 30 이후 출생)까지로 한다. 단,만 35세(1989. 04. 30 이전 출생) 이상의 미혼자는 목사고시에 지원할 수 있으나, 모든 전형을 거친 후 총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 자이어야 한다.
7)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라. 구비서류
(지원자가 지방회로 2부 제출 — 1부는 지방회에서 총회로 제출)모든 서류에는 빈칸이 없도록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목사고시 청원서(교역자기록카드,지방회 추천서)’ 각 2매.
총회 홈페이지(http://www.agk.or.kr) -» 행정서비스 -> 총회행정서식 제17호
2)‘학교졸업증명서(대학교[신학, 일반], 신학[목회]대학원)’ 각 2매.
3)‘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2매.
4)‘목회 계획서’ 2매 - 소명의식과 목회방향에 관해 상세하게 서술 (A4 2~3매/ 글자 11pt / 신명조)
5)‘총회 상회비 납부 확인서’ 2매
6)‘지방회비 납부 확인서’ 2매
7)‘연수증명서(타 신학교 졸업자에 한함)’ 2매
* 연수교육 수료 시점부터 본 교단 전도사 경력으로 인정한다.
* 본 교단 신학과정을 이수한, 타 교단 전도사 임명자는 본 교단에서 전도사 임명을 받은 후부터 경력을 인정한다.
8)‘1차 전형료 입금 확인증(은행발급)’ 사본 2매
마. 전형료
1)1차 - 서류심사 및 면접 : 200,000원 / 목사고시청원서 접수 전 입금
2)2차 - 논문 • 필기 : 500,000원 / 서류심사 및 면접 합격자에 한해서
3)입금은행 : 우리 1005-804-347477 / 재단법인 여의도순복음연합
4)전형료는 현장납부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5)전형료는 필히 본인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기 바람니다.
대리인 입금 시에도 필히 고시대상자 성명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6)납입한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바. 진행절차
1) 목사고시 서류접수 후 서류심사,면접, 논문, 실기(설교), 필기고사의 5단계를 거칩니다.
서류심사 >> 면접 >> 논문 >> 실기(설교) >> 필기고사
2) 목사고시 필기고사 과목 및 합격 기준은 추후 공지합니다.
3) 논문 작성 및 지도,제출방법은 오리엔테이션(예비소집) 시에 안내합니다.
사. 유의사항
1) 서류 제출 시 모든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모든 증명서는 제출일자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3) 명시된 제출서류 외에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제출서류에는 도장(개인 및 지방회)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5) 청원서 작성 시 추천서는 추천인의 자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발송(방문) 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청원서 접수 시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8) 청원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응시자격을 상실하며 합격한 후에도 고시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합격이 취소됩니다.
#첨부: 목사고시 청원서(총회 홈페이지 행정서비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1부.
* 목사고시 청원서는 아래에 한글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