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 복잡한 내용을 올리려 합니다~
작년 말 #장기요양기관 에서의
#인건비 지출 건에 대해
#사회정보시스템 에 제출 한 많은
#요양기관 이나 시설 관계자분들은
익히 아시는 내용이나 인건비 지출에
ㄷ다른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 공단에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서
업뎃합니다~
올 해부터는 #치매등급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들에 대한
#가산금액
이 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단, 질문 내용은 16가지로 축약되었구여~
>>1.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 .
인건비지출비율이 인정되는 #장기요양 요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이란 무엇 인가요?
>>4.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가 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5.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 으로 #평가가산금 을 지급받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경우 #인건비 에 포함되나요?
>>6.
#방문요양 을 제공하는 수급자가 15명이상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지출한 임금은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7.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3장기요양요원 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8.
180분 #방문요양 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수가 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해당 #요양보호사 의 인건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나요?
>>9.
인건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공단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10.
#요양보호사 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과 #방문목욕 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11.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12.
겸직 직원에 대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
#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여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요?
>>14.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일치되어야 하나요?
>>15.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16.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인데 왜 매월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위 질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파일로 올려 놓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요~~
홍제동 #감사방문요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