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계속할 경우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로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100** 판결)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일 것을 요하는 바,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점유개시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차후 불법점유가 된 경우에도 민법 제320조 제2항에 의하여 유치권은 부정된다.
대상판결에서는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유치권을 주장할 경우 이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임차인에게 피담보채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한편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그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42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단전을 당한 2015. 11. 3.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 곳곳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표시를 붙여두고 이를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그 반환을 거부하던 끝에 2017. 4. 28.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반소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주장도 인정 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밖에 점유권원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단전일 이후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 중단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인 2017. 4. 28. 까지의 불법점유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