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서구림리, 도갑리 주민인 박명재 등 44명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10월 17일 새벽 영암경찰서 소속 서남지구 공비토벌부대에 의해 희생당하였다.
2. 이 사건은 경찰이 구림지역을 수복하기 위해 처음 들어올 때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서, 1950년 10월 17일 오전 3시경 영암경찰서를 출발한 경찰 100여 명은 같은 날 오전 5시경 구림지역에 도착하여 구림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도로변을 따라 3개 방면으로 마을을 포위하고 수색하는 과정에서 야경을 서던 주민, 총소리에 놀라 집 밖으로 나왔던 주민, 총소리를 듣고 도망가던 주민, 경찰의 명령으로 한 곳으로 모였던 주민 등을 아무런 절차 없이 사살하였다.
3. 이 사건에 의한 희생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박명재, 최한섭(崔漢燮), 강현수, 이재상, 김낙실, 최병익, 최또섭, 최싹섭, 최가원, 최재성, 문영효(文永孝), 최은섭(崔殷燮), 최관섭(崔寬燮), 최임섭, 최재균, 최재우, 최판섭(崔判燮), 조영복, 정대산, 최헌묵(崔憲黙), 최재열, 최삼님, 최연임, 박봉재(朴奉在), 최양현(崔良炫), 박훈재(朴訓在), 신영재(愼永宰), 박순애(朴順愛), 조재윤(曺在允), 최경준(崔京俊), 박넙례, 오병현, 조지환(曺智煥), 박찬정(朴贊正), 조귀례, 최병규 처, 박성재, 최외석, 최규옥 처(복천댁), 최규완, 전부덕, 최순호(이상 다-8607), 최호섭(崔豪燮, 다-8664), 박봉윤 머슴(미신청) 등 44명이다. 그러나 신청인ㆍ참고인 진술과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희생자는 44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4. 희생자들은 모두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구림지역 주민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농민으로서 희생자 중 인민위원회 활동을 했던 박명재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은 모두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마을에 남아 있었다. 사건 당시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이었으며 경찰에 대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건 당시 목포, 무안 등지에서 구림을 점령했던 서남지역 좌익부대원들과 마을의 적극 좌익활동가들은 이미 월출산 및 도갑사 등으로 입산한 뒤였으므로 구림에는 민간인들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사건의 원인을 확인한 결과, 첫째, 구림지역은 해방 이후 좌익세력이 강했던 지역으로 한국전쟁 시기 인공치하에서 좌익활동가의 활동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산당 마을로 인식되었고, 둘째, 군경 수복작전이 전개되자 목포, 무안 등지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이 금정면 국사봉과 월출산으로 입산하기 위해 월출산과 인접해 있는 구림으로 몰려 들어왔으며, 셋째, 군경 수복작전이 전개되자 미처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과 좌익유격대가 경찰서, 지서, 학교 등 관공서와 경찰병력이 주둔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대부분 방화를 했고 영암군 전 지역에서 우익인사와 가족, 교인 등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과 우익단체가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 있었으며, 넷째,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 학산면, 미암면, 삼호면 등 영암의 서남지역에서 활동하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좌익의 근거지로 인식되던 구림지역의 수복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6. 이 사건은 구림지역의 역사적 상황과 군경 수복작전 전후의 지역 정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공비토벌작전 중 비무장 주민을 구체적 좌익혐의 등을 조사하거나 선별하는 절차 없이 무조건 빨치산으로 간주하여 사살한 사건이었다. 비록 전시에 수복작전의 필요성이 막중했고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민간인 통제과정에 법적 절차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무차별 사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