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요즘에 자전거는 잘 안타기도 하고, 댓글로 적던 내용들 중에서 한번 정리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이렇게 글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비슷한 문제에는 간단하게 결론만 적고 링크를 걸면 되니 편하더군요.
자전거횡단도와 횡단보도의 구분에 대해서입니다.
자전거횡단도와 횡단보도의 구분 :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공간
카페 글이나 댓글 중에 간혹, [자전거표시가 그려진 횡단보도는 타고 가도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틀리거나 자전거횡단도와 횡단보도를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도교법상 횡단보도는 보행자용이고(자전거 끌바 포함), 자전거횡단도가 자전거를 타고 건널 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둘다 차도를 횡단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붙여서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공간이고 사고시 과실비율도 다릅니다(이 글에 같이 쓰려 했는데 조금 길어져서 따로 쓰겠습니다. 밑에 링크한 서울경찰청 자료에 자전거횡단도에서 자동차 및 보행자와 사고발생시 책임이 언급되기는 합니다).
[※ 2020. 6. 13. 추가 :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건너든, 자전거 타고 자전거횡단도로 건너든 신호가 바뀌자마자 갑자기 들어가거나 신호없는 곳에서 좌우 안보고 뛰어들다 자동차와 사고나면 피해자라도 10프로 내외의 과실이 보행자나 자전거에 인정될수 있습니다. 제일 위 링크의 21번글 참고하세요.]
물론 현실적으로 보행자가 자전거횡단도로 다니는 경우도 많지만 그건 모르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그게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타는 이유가 될수는 없죠. 저 사람도 안 지키는데 하지 말고, 나부터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 뭐라 하는게 맞겠죠. 그러면 너는 법 다 지키고 살았냐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더 지키는 게 확실히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오십보백보라는 말도 있지만 오십보와 백보는 큰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인도에서 법적으로 타도 되는 나이가 아니나 인도에서 탈 때가 있지만(이 경우 마주치는 보행자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을 함),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끌바합니다.
자전거만 다녀야 하는 자전거횡단도이지만, 보행자와 사고가 나도 [차]에 속하는 자전거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기에 장소에 관계없이 자전거가 당연히 가해자가 되고 과실비율도 대부분 더 큽니다. 보행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다 자동차에 충격당해도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자동차가 가해자고 과실이 더 큰 것과 같습니다. 이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글의 20번을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도교법상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의 정의를 보죠. (http://www.law.go.kr/LSW//main.html
에서 확인 가능)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15조의2에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조항들만 봐도 다른 설명이 필요없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 법제처 및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를 올립니다.
- 서울경찰청 : http://smartsmpa.tistory.com/2634 (자전거횡단도에서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사고시 책임도 소개)
법제처(링크화면 하단)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9&ccfNo=2&cciNo=2&cnpClsNo=1&menuType=onhunqna
한국교통연구원 FAQ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searchKeyTy=&q_searchVal=&q_bbsCode=1018&q_bbscttSn=20180905151710318&q_qno=%5Bobject%20HTMLInputElement%5D&q_rowPerPage=50&q_currPage=1&q_bbsSortType=&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 늘 무사히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