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지도자회와 부녀회 간부들에게 회의 수당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급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 발의
소 의원,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로운 활력 고취에 최선 다할 것"
(한국매일경제신문=이재현기자) 소병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지난 27일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에게 회의 수당, 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 의원이 직접 주말마다 지역구를 돌며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프로그램인 '우리 동네 한 바퀴'에서 양영승 순천 새마을 지도자 회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으로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운동으로 농촌의 근대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래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수는 179만 명에 이르고 전남 순천에서도 약 1,200여 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행법상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지원할 수 있으나 회의 수당 등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는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있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의 핵심 구성원에게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등과 같은 비영리민간단체도 업무수행 경비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두 단체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이 각 발의된 바 있다.
이러한 단체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한다는 것이 소 위원의 계획이다.
소 의원은 "우리 순천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각종 행사나 재해·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해 주시는 새마을 지도자회 및 부녀회에 지역사회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우리 동네 한 바퀴'를 진행하면서 새마을운동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는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새로운 활력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동네 한 바퀴'는 국회의원과 지역구 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복잡한 절차 없이 즉각 국회의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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