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60조-연차휴가
[2012.8.2시행]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 1년-15일 2 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7년18 일 ,8년18일 9년19일,10년19일 11년20일]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근로기준법 개정안 ( 일부개정 ) 설명 자료
연차유급휴가제도 개선 ( 안 제 60 조 , 제 61 조 )
<1> 현 황
□ 현행 제도
○ ( 도입배경 ) 연차휴가제도는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정신적·육체적 피로 해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일·생활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도입
○ ( 현행 규정 ) 사업장 ( 주 40 시간 실시 ) 에서 1 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 일의 유급휴가 부여
- 최초 1 년 초과 후 근로연수 매 2 년마다 1 일 추가 (25 일 한도 )
- 연차휴가는 1 년간 행사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 다만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 가능 )
-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 를 취한 경우 ,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 면제 ( ‘ 03 년 제도 도입 )
* 1 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3 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 활용 실태
○ 주 40 시간제 도입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는 증가 (10 ∼ 20 → 15 ∼ 25 일 )
* 연차휴가일수 : 한국 15 ∼ 25 일 , 일본 10 ∼ 20 일 , 독일·영국 24 일 , 미국 1 ∼ 7 주
○ 그러나 , 연차휴가 사용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으로 장시간근로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
한국경총 조사결과 (418 개소 대상 , ‘ 08.10 월 ): 연차휴가 사용률 40.7%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 결과 (3,402 개소 대상 ‘ 10.5 월 ): 연차휴가 사용률 58.6%
<2> 개정 필요성
□ 연차휴가 부여대상 근로자
○ 현행은 사용자가 1 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
○ 8 할 미만 출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 미비 ( 연차휴가는 계속근로에 대한 보상 )
* 8 할 미만 출근발생 사유 : 징계기간 , 통상적 정직·휴직한 기간 , 개인적 부상·질병 , 구속수감 등
□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
○ 현행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을 1 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3 개월 전을 기준
○ 이에 따라 , 휴가시기 선택범위 협소 및 휴가사용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연차휴가 활용 저해
* ‘ 10.5 월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 결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실시율 : 33.2%(3,402 개소 중 1,129 개소 실시 )
◈ 휴가 미사용 관행의 해소방안 ( 노사의견조사 결과 )
* 조사개요 : ‘ 09 년 노동부 연구용역 , 전국 10 인 이상 사업체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 각 800 명 대상
○ ( 사용자 ) 휴가사용촉진제 활성화 34.9%, 직장분위기 및 근로문화 개선 23.9%,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같은
탄력적 제도 도입 19.5%, 집단적 ․ 계획적 휴가사용제도 도입 11.6%,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폐지 10.1%
○ ( 근로자 ) 휴가사용촉진제 활성화 39.9%, 직장분위기 및 근로문화 개선 24%,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같은 탄력적
제도 도입 17.8%, 집단적 ․ 계획적 휴가사용제도 도입 12.9%,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폐지 5.5%
<3>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 개정 내용
○ 1 년간 8 할미만 출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 다만 ,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계속근로 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1 개월 개근시 1 일의 유급휴가 부여
* 예시 : 근로자가 1 년중 7 개월 근무 (8 할 미만 ) 하고 , 이중 개근 월이 6 개월인 경우 6 일의 연차휴가 부여
○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 조기화
-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1 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 3 개월 전’에서 ‘ 6 개월 전’으로
앞당김
< 현행과 개정안 비교 >
현 행
개정 ( 안 )
1 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연차휴가 부여
( 주 40 시간 사업장 )
- 8 할 미만 출근한 경우에 대한 규정 없음
1 년간 8 할 미만 출근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 부여
- 다만 ,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1 개월 개근시
1 일의 휴가 부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기
-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3 개월 전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기 앞당김
-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6 개월 전
□ 기대 효과
○ 연차휴가 사용 촉진으로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동생산성 제고에 기여
한국경총 조사결과 ( ‘ 08.10 월 ) 에 의하면 연차휴가 사용률 10% 증가시 14.9 시간의 실근로시간 감소 효과
( 연차휴가 완전소진시 88.0 시간 )
근로기준법_일부_개정안_설명자료.hwp
근로기준법[20140701].docx
1년 미만 연차휴가 설명[2018년].pdf
연차휴가 발생.사용.수당지급시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다음해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그 다음 해 첫 임금지급일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060925개정연차수당지침.hwp
연차유급휴가청구권.docx
출 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