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종 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 횟수금전 ·현물지원위기상황주지원①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부가지원②교육그밖의지원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304.9천원 (4인기준) | 6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 6회 |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124.1천원, 중 174.7천원, 고 207.7천원 및 수업료 · 입학금 | 2회 (4회)③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106.7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②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급자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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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송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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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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