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율전 전원마을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맹지 탈출하기 3…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길 내기
한글 추천 0 조회 98 24.02.08 16:3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4.02.08 16:32

    첫댓글 부산고법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
    (판시사항)타인 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로써 건축법시행령제64조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 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로써 시장.군수가 그 토지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법시행령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1991. 04.10. 선고 90구261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작성자 24.02.08 16:32

    판결이 진입도로 개설관련 토지사용승락에 갈음할 수 있는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 건축물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 대지가 2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것인바 이 경우 공로로 통하는 대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판결로써 위 동의에 갈음할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때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는 취지는 도로로 지정될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되므로 토지소유자의 명백한 의사로서 도로로 지정되어도 무방하다는 뜻을 받아 두자는 것임에 반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방해를 받지 안고, 그 통행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의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닐 뿐만아니라 이는 또한 상린관계에 기인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포위된 토지소유자의 공로로의통행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통핼로의 폭이나 위치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포위된 토지소유자가 건축법상 증.개축을 하지 못하게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보다는 오히려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

  • 작성자 24.02.08 16:33

    가장 손해가 적게되는 방법이 더 고려되어 결정되는 점 (당원1991.5.28.선고91다9961.9978판결 1991.6.11.선고90다2007판결참조 ) 등 그 규정 취지 , 성질 이용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대법원19933.25. 선고 91누3758판결<건축허가신청반려취소>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