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件 파일
搜査/京畿道 華城 警察署 搜査課 刑事系
아내 家出에 분개, 어린 딸 殺害한 20대 아버지
둘째 딸 生日을 차려주기 위해 서울로 옷과 케이크를 사러 간다고 나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달아난 것으로 짐작되자 家庭에 自信感을 잃은 男便이 아내의 家出 3일이 지난 뒤 어린 딸을 殺害하고 自殺을 企圖하다 未收에 그쳐-
應急室에 도착한 6세 女兒의 死體
지난 93년 2월 17일 밤 9시 30분 경 경기도 오산시 S병원 응급실에 수상한 여자아이의 사체가 옮겨져 왔다.
가족들에 의해 급히 실려온 여자아이를 소생시키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던 의사들은 여자아이에게 다량의 약물이 흡입됐고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같은 이상한 상황 속에서 여자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은 술에 만취되어 복도에서 계속 아내를 욕하다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등 횡설수설했다.
이 같은 일은 즉각 경찰에서도 포착을 했고 이를 접한 화성 경찰서 동탄 지서장은 즉각 본서 형사계에 이를 통보했고 곧이어 화성경찰서 수사과장, 형사계장 등이 형사 직원 2명을 대동하고 현장에 임하여 사체를 옮겨온 여자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살해된 것으로 판단, 아이의 아버지를 심문 끝에 자백과 함께 그를 연행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E모씨(28․오산시 동탄면)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추궁에 세상을 포기한 듯한 절규를 하면서 모든 것을 떨어 놓았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사건의 원인과 배경은 바로「가정불화」였다는 점에서 이를 한 번 거론할 필요가 있다.
10여 년 전 S녀(33)와 결혼한 E씨는 딸 2명을 두었다. 큰딸은 9살이고 둘째 딸은 6살이었다.
주거지 근방의 0주식회사에서 콘크리트 기둥을 생산하는 일을 하던 E씨는 별 무리 없이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다. 그런데 아내 S녀가 인근 도시의 식당 종업원으로 나가면서 이들의 사이가 꼬이기 시작했다.
집에서 살림을 하기보다는 ‘빨리 벌어서 잘 살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굳이 나가서 일을 하길 자청했던 아내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을 모른다고 서서히 아내의 도리를 벗어난 그녀는 급기야 외박까지 하기에 이른 것이다.
직장과 주거지인 사원주택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 일찍 귀가할 수밖에 없는 남편 E씨는 번번이 저녁상을 차려 딸들에게 먹이면서 홧김에 폭음을 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당연히 가정불화가 잦아졌고 큰 소리와 주먹이 오가는 상황이 자주 전개됐다. 하지만 E씨가 구체적으로 아내 S녀를 의심한 것은 아니나 막연했던 의심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딸의 생일 전날인 2월 14일 볼일도 볼 겸 서울에 가서 옷과 케이크를 사 오겠다며 외출을 한 아내가 3일이 지나도록 돌아오긴 커녕 전화 한 통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핑계 저 핑계로 귀가가 늦고 가끔은 외박까지 하는 데에 깊은 의심을 품고 있던 E씨는 아내의 가출 3일째 되던 날 이성을 잃고 말았다.
아내의 家出에 의해 始作된 同伴 刺殺劇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와 엄마의 부재에 불안을 느끼는 딸 둘을 붙잡고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억지로 먹였다.
이미 그의 품안에는 아내를 원망하는 글과 「00이, 00이, 두 딸은 내가 데려가겠소. 내 생애는 이제 막을 내려야 된다고 판단하였소. 잘 사시오.」라는 유서를 넣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동반자살을 꾀하려는 의도였다.
이윽고 가출한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동반자살을 시작한 남편 E씨는 엄마의 가출로 생일도 못 찾아먹게 된 둘째 딸(6)부터 잔인하게 목을 눌러 살해했다. 그 다음으로 큰딸(9)에게 대드는 순간 큰딸은 비명을 질렀고 이 비명을 듣고 E씨의 형수가 달려왔다.
E씨의 형수는 E씨의 아내가 남의 사내와 눈이 맞아 달아나 가출을 해버리자 어린아이들을 안타깝게 여겨 잠시 들러 밥을 해주곤 했기에 이 날도 이곳을 찾다가 이 같은 비명을 듣게 된 것이다.
술에 만취되어 자폭(자살)을 일삼는 E씨의 행위는 형수에 해 제지를 당했다. 아버지의 우악스런 손에 의해 축 늘어진 어린 딸(6)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과 심폐 정지로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여섯 살 난 어린 딸은 엄마가 서울에 가서 옷과 케이크를 사 온다는 말에 마음이 들떠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언제나 엄마가 오나 기다리다가 마침내 자신의 생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시무룩해져 울기만 하던 끝에 분노한 아버지의 손에 의해 희생이 된 것이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간에 남편과 어린 두 딸을 뒤로하고 가출해버린 E씨의 아내 S여인은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자폭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어린 자식들의 살해는 부부결별의 가정불화에서 빚어지는 대표적 범죄이기도 하다.
가정불화로 어린 자식들마저 내팽개치고 엄마가 가출해버린 가정에서 위의 사례처럼 자신의 영아(유아)에 대한 살인으로 표출되는 케이스가 심심지 않게 사건화 되는 실정이다.
대개 울며 그치지 않는 자식을 내동댕이치거나 술김에 걷어차는 경우 아내에 대한 적개심을 자식에게 풀어버림으로써 어처구니없는 살인으로 발전하는데 여성(엄마)에 의한 자식살해는 대개 동반자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
그런데 위와 같이 부모가 자살시 어린 자식(유아․영아)을 살해하는 것은 한국의 가정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폐단이라는 점에서 이를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서양의 경우 부모 된 자신들 측에서 그 어떤 이유로 하여 자살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끝나고 자식은 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동반자살’이란 용어가 비교적 친숙하게(?) 통용되고 있는 입장.
이것은 자신의 목숨과 자식의 목숨을 동일시하거나 자식의 목숨을 자신들의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잘 못된 유교적 풍습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첫째는 부부화목에 의한「가화만사성」의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지만 둘째로는 유독 한국에서만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극단적 상황시 동반자살이란 명목 하에 자행되는 부모에 의한 자식 살해는 다시금 어떤 경우도 이루어져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기사 끝.
1993년 5월 호 月刊 野史와 事件 2페이지 프리랜서 朴勝基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