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이자를 내거나 하는 등 1년 단위 이내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채권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여금] [공1996.11.1.(21),3145]
판시사항
[1]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판결요지
[1] 채무자가 표시한 의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대여원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및 등기비용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곧 변제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므로 주변이 정리되는 대로 변제하되 대여원금에 대하여는 그 약정시까지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계속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05조 [2] 민법 제379조 [3] 민법 제163조제1호
참조판례
[3] 대법원 1965. 4. 13. 선고 65다220 판결,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4 판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공1980, 12344),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4 판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공1980, 12344),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공1980, 12344),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69 판결(공1980, 1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