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속의 자연인 토지 캠핑 야영장 오지 땅 매매
해발800여m 국유림속의 토지 매매
o 위치
-홍천군 내면 율전리966 토임(보전관리지역)평균경사15도 5천평
-홍천군 내면 율전리968전(계획관리지역)571평
o 분할매매
1번-토임 1천평+전80평 (5천만원)/토임 평당50,000원
===> 홍천군은 임야 년 5필지까지 분할 허가 해줌
5필지까지 분할 매매 하는 것입니다.
농막은 지을수 있고 매물토지 끝자락까지 차량 진입을 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o 현재는 건축행위를 할수 없음(지목이 임야지만 주택을 지을 토지이나)
-진입도로 도로폭이 3m가 안되어서 도로에 접한 토지주 2명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야 함
- 현재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진행중으로 지적도상 도로폭을 제외한 도로폭 5m확정 소송 진행이며 ,최근 주위토지통행권 도로폭3m 확정 판결사레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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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 확보가 아니라 건축허가가 최종목표이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으면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한가? 대법원 그렇치 안다 별도 승낙을 받아야 한다.
1단계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를 근거로 2단계로 승낙의사 표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승낙의사표시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판결문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승낙의사표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폭 몇m의 통행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여, 판결문에 그 내용이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홍천군수(허가권자)에대하여 홍천군 내면 율전리 966 16,783m2상의 건축허가를신청함에 있어, 원고가 건축허가에 필요한 피고 소유의 홍천군 내면 율전리 1782번지 토지 중 00m2
(00평방미터<주위토지통행권 소송에서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법원은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공익과 피고가 사용승락을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결을 할 것이다. 라는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는데,,,어찌 되었던 농막을 지을수 있고 자유롭게 차량이 진입하는 토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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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1필지씩 매매 현황도로화 하면???
1. 진입도로 확보는 건축허가 요건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하며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진입도로의 확보문제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도로에 관한여 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2.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그런데 만일 내 땅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나 지적상 도로가 없다.
단지 현황도로만 있을 뿐이다.
즉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있으나,
지적도에는 나오지 않고,
지목은 "도"가 아니며
소유자도 알 수 없다.
*이런 경우에 그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하는 내용이다?
건축법 상 인정되는 진입도로는
위 조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적상 도로로서
자동차와 사람이 다닐수 있는 폭 4m에 2m 이상 대지에 점해야 한다.
도로로 지정된 지적상 도로는 도로법 등에서 고시된 도로나, 건축허가 시 도로로 공고된 것 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당연히 현황도로 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만일 이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코자 한다면,(아주중요함)
그 현황도로의 소유자로부터 도로부분 토지를 매입한다던가, 이니면도로사용승럭을
받아야 한다.
만약 현황도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매각이나 토지사용승락을 거절한다면?
이럴 때 일반적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 현황도로는 과거 수십년 전 부터 사랍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사용해 왔고,
또 제방길이나 복개천 같이 국가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는 이가 없었다고 치자.
또 현황도로에 새마을 사업이나 군비로 도로포장을 하여 잘 쓰고 있는 길이였다면
이런 경우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거나,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새삼스레 그 토지를 사용하려는 이에게 토지이용료를 청구하거나, 도로통행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관한 규정이 다음의 건축법 규정이다.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실상 통로로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현황도로 중에서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도로사용승락이 없어도,
건축허가 시에 시군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입도로로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
건축법 제45조의 취지다.
이러한 건축법의 취지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
건축조례에서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를
그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건축법 상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해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그 지역의 건축조례를 찾아 보면 의외의 해결방법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4. 현황도로에 관한 지자체
조례 사례
건축법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여러 지역의 건축조례 규정을
살펴 본다.
각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는 제방도로,
복개하천, 복개구거, 공원내 도로, 철도부지 등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현황도로다.
이미 그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현황도로도 대부분 인정한다.
그 외에,수십년간 관습적으로 사용한 도로를 관습상
도로 로 인정하고 있다.
==>문의 0103153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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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작업비용이 안드는 임야 토임임
-포크레인 1일정도면 작업완료
o 해발800여m의 650여만평의 국유림속의 산중 숲속의 단독 토지임
o 무공해 청정지역의 정남향 임
o 100여m앞에 물이 연중 흐르는 구거 발원지 최상류지역임
o 조망권이 확 트였음
o 지적도상의 진입로가 있는 토지임
- 홍천군 내면율전리1782
o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없고
o 아늑함과 마음에 평온을 주는 천혜의 명당터 임
o 매물토지 끝자락까지 차량이 진입하는 완경사의 평지와 같은 평
균경사15도 활용도가 높은 토임 임야임
o 농막과 산림경영관리사에 정화조를 설치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임
-정화조 설치조건 구거등 계곡이 있는 토지라야 하나 실상은
많지 안음
o 대로에서 매물토지 입구까지 시멘트포장도로로 진입조건이 좋음
-매물토지 진입로부터 끝자락까지 비포장800m
-경작하면서 마을주민과 공존하면 시멘트포장 도로 해줌
o 인근 최대 300-500m이내 전봇대가 있어 전기인입비용이 저렴
o 오지중의 오지인 단점이자 장점 인
- 입지여건이 좋은 토지임 백문이불여일견
==>자연인, 가족 캠핑 야영, 요양, 휴양소로 최적의 장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