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안내드릴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구교체 외의 전기관련공사에 모두 필요한 면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으로 관리되어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하며,
중복인정은 되지 않으니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위한
등록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
근무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은 30일 동안 유지한 후 31일째 되는 날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접수 전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조합원 번호를 받으면 보증, 공제와 같은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37,500,000원이며,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후
200좌에 맞춰 추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3인으로
그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격 사본과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명부 등을 제출해 증빙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충족 후 관혈 협회에서 신규접수할 수 있으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검토 중 부족한 부분이나 증빙되지 않는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