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2013.08.0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8조에서 입주자모집공고시 표시해야할 사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중 동조 제6항3호에서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는그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전용면적외"에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조동항1호에서 "주거공용면적"을"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려면 그 세대가 속한 "동" 또는 그 세대에 연결된 "계단, 복도, 현관"에 해당하는 주거공용면적을 나누어 표시하는 것인지, 공동주택단지안의 모든 "동"에 해당하는 주거공용면적을 나누어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ㅇ 주거공용면적이란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4항의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부분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5항의 면적을 말하며,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지상공용’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이에는 세대내 벽체공용면적과 지상공용면적중 복도, 계단실, 비상계단실, 주현과, 승강기 홀, 승강로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포함됨(단 PD, AD, AV, ST 등은 면적에 미포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기타공용면적이란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4항의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면적을 말하며 지하공용면적으로 PIT층 계단실면적등과 관리동, 경비실, 재활용품보관소 등 주민공동으로 계단+복도+주현관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ㅇ 한편 주거공용면적은 하나의 주택단지내의 지상공용의 합계 면적을 주택단지별 세대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한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도 주택단지별 세대전용면적비율로 배분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334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7. 22.] [국토교통부령 제17호, 2013. 6. 28., 일부개정]
⑤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이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이라 한다)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6. 15., 1999. 5. 8., 2000. 5. 26., 2006. 8. 18., 2007. 8. 24.>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개정 1997. 7. 18., 1998. 6. 15., 1999. 5. 8., 2000. 5. 26., 2003. 6. 27., 2004. 1. 14., 2005. 11. 17., 2006. 8. 18., 2007. 8. 24., 2008. 12. 31., 2010. 2. 23., 2010. 3. 4., 2011. 3. 15., 2011. 9. 29., 2012. 3. 30., 2012. 7. 24., 2013. 6. 28.>
1.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1의2.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2.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2의2.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입주자 모집시기 및 분양시기 별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2의3. 제13조제7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주택에 관한 정보
2의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급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수 및 공급면적
2의5.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구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 예정일, 입주예정일 등에 관한 정보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⑦ 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3. 6. 19.] [국토교통부령 제14호, 2013. 6. 19.,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 삭제 <2004. 3. 30.>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 3. 30., 2005. 3. 9.>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연관 질의회신 참조
2022.12.12_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
2013.12.23_공동주택 공유면적 산정관련 질의
2019.03.19_공동주택에서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도적으로 넓혀 분양면적을 크게하는 경우
2019.06.19_관리처분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대지지분 배분방법
2019.09.17_민원인-「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이 같은 규칙
2019.09.26_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정의 및 발코니 확장 부분의 내부구조의 면적 변경 건
2020.03.05_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본문 후단의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
2022.10.06_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닌 경우 총 공급면적에 대한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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