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부인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까지 하였는데
부인의 허락도 없이 남편이 대신하여 전세금을 돌려받고 근저당까지 해지 하였다면
위법이 아닌지요...
그래서 부인이 취할수있는 법적인 대항 방법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글>
당연히 위법합니다.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참고로, 부부간에 이루어진 절도, 사기, 횡령죄 등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까지 해지하려면 부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을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전세권설정자, 근저당권설정자와 짜고(남편이 무단히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했다면 남편이 한 모든 행위를 무효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추가글>
질문 - 남편이 부인 모르게 집주인과 근저당 설정한것도 해지하고 전세금도 반환 받아 가지고 해서 남편 또는 집주인에게 소송을 하려면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남편과는 협의이혼한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는 대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엄마가 데리고 살기를 본인이 원하여 그렇게 하려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답글 - 남편에 대해서는 당연 소송이 가능하구요. 일단 집주인도 같이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호적정리가 됐나요?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요? 그 내용에 따라 위 전세금 소송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혼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을 텐데요...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딸이 원하면 같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대학생이면 미성년을 벗어났을 수도 있어 보이구요.(만 20세면 성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