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준공전 하자에 대하여 시행사인
군인공제회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채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양도증서를 지난해 12월에
접수받았으나 66%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
양도증서의 제출을 아래와 같이 다시한번 안내하여 드리오니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소송대리인: 좋은합동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남 식
2. 채권양도의 중요성
1) 각 구분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제기해야하나, 다수의 인원이
원고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수반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함.
2)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구분 소유자들
께서 채권(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양수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함.
3)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채권양도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고 채권양도비율
이 높을수록 승소금이 많아지므로 각 구분소유자 전체가 채권양도를
하셔야 함.
4) 소송비용은 성공보수에서 지출되며 세대별 부담은 일체없음.
5) 소송대리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신봉센트레빌5단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람.
3. 제출기한: 2016년 1월 31일
4. 제 출 처: 관리사무소(☎ 263-3538)
5. 양식 및 참고서류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6. 특이사항: 세입자께서는 소유주에게 반드시 고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없도록 협조당부드립니다.
2015. 01. 07
신봉 동부센트레빌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