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생태계
상주되기 싫고 간병이라도 잘하면서 몸과 마음 단정히 하고 싶음에 자숙하고 있는데
금요일 15시05분 무상증자 공시와 함께 거래 정지가 되었네요.
주말 조용히 종토방 글이나 읽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하고
워낙 휴마생태계는 날고 기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정도의 이슈는 잘 대응하시리라 생각하였지만,
종토방에 인격모독의 글이 있어서 공유할까 말까 하던 글 만큼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 종토방 게시글이 어떻게 일견 그럴 듯 해보입니다만
곰삭여 보니 아주 악의적이거나 내용을 호도하는 글이라는 점
< 통정지 이유 > : 익일 장 시작전까지 정지 - 부동의
통정지라 하면 과열 방지를 위해서 하루 거래 정지를 내리는 정도이어야 하지 않을지
관련 규정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그리고 거래소 가봤지만
시원하게 찾지 못하겠네요.
통정지 이정도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거래소 상장 규정에서 찾아져야 할 것인데
별것도 아닌 것을 갖고 통정지 운운하면서, 대단한 이슈라고 떠드는 소주모 방장 ‘풉’뿜슴니다.
차대표가 무증을 거부한 이유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자사주가 증자가 안되기 때문이며 액병을 하려던 이유기도 합니다. ß 동의할 수도 있음
무증을 거부한 이유가 자사주는 무증제외라서 빠진다는 –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위한 행위라고 옹호하지만, 그런 차종지라면 뭐하러 이런저런 패악질을 해댔을까 --- 그런 상황이고
액병을 7:1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를 올려서- 휴마주주 평균 보유수량 394주 / 7 = 오십몇우로 만들어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짓거리라는 것
무증 자체로도 호재기에 거래소는 보통 30분 정지를 내리지만 우리가 통으로 정지먹은 이유는 무증으로 인해 자사주 225억원 어치가 소각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의. 14시 이후 공시는 통정지
통정지라는 희안한 단어를 붙여서 그토록 차종지와 남궁편대를 추앙하려 하는 고?
그리고 자사주 225억원 어치가 소각된다고 엉터리 말 할래 --
아니 양아치말
어차피 주주친화/ 가치제고를 위해서는 자사주는 완전 소각을 해야하는 것인데
오히려 차대 떠나면서 해꼬지 하지말라고 임직원 나눠준다고 했지않남?
남궁회장은 이사회 진입하고 싫던 좋던 배당빼고 우리가 목말라했던 부분들 다 진행하였습니다.
<- 남궁은 다른 것 모두 하지 않았고, 이 한가지만 인정함. 무증만 했음.
이 부분은 시간되고 여건되면 남궁이 주주들 원하고 목말라 했던 부분, 자네가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하여 최소 13가지는 불러올 수 있을 듯
우선은 보류합니다.
이제 휴마는 사업 다각화 진행이 되야합니다. <- 조건부동의: 회사 비젼과 경영계획으로 주주합의
그럴려면 정관은 바뀌어야하며, 휴마를 먹어 미래의 주주가치제고가 되었 듯 <- 부동의
회사 비젼과 경영계획을 제대로 내놓기나 했는가
학수C남 남궁C가 내놓은 것이 뭔지
그리고 미래를 휴마가 먹었다고?
아니지 휴마를 먹은 것은 아티 메틱의 학수여.
어디서 말 슬쩍 바꿔 낑여 넣지?
곧 있으면 휴마의 가치를 높이는 더 좋은 회사를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행주안됨. 깨끗한 걸레는 되어도. 김모총리 물방울다이아 소매치기는 8순에도 소매치기질
잘못된 믿음은 오만을 가져오지. 증권시장은 전혀 겸손에 겸손을 더해야 하는 시장이고
휴마 생태계는 더욱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함에 --- 요 따위 짓거리로 휴마가치를 높인다고?
그래 휴마 가치가 높아졌다고 하자 – 그래서 뼈골 곰국 우려먹은 다음에 더 좋은 회사를 가져오리라고? 삼바나 SK바이오를 가져온다면 더 좋은 회사 가져온다고 인정은 하겠다만….
작성자를 보니 그자일세 --- kfra****(정가 채윤군). 평가 100점 만점에 23점. – 결과. 실패kfra**** 118.235.***.47 타짜에서 정마담은 사람 부리는 능력질 하다가 자살당했지만…
미운 일곱살 (부결)찍어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애기가 신천지 미래가 도래한다고 옹알이한다고도 할 수 없으니 대략 난감
------ 본인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라 생각하지만 선지자 김치국/선지국 먹는 소리만 하는 젖과 꿀이 내다버린- 지도부만 줏어먹는 신천지
---- 그 신천지로 일단 전재산 바치면 새세상의 광명을 보여준다는 멍청함과 오만함, 가난한 오만함과 멍충함(드라마 구경이에서 그건 뭐다?19금) --- 자백하는 자 - 광명찾아주고 싶어하는 느낌
--- 미래 신천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전투불개미 휴마주주님들이 그리 호락할꼬.
내가 정채윤씨와 이정진씨와 대화중에 제안 했던 것들에 대한 글이 소주모에 있었지요.
그 때 정가 채윤씨 그대는 이미 몇 개는 준비중에 있다고 답 했는데, 그 중에 뭐하나 된 것이 없지않은데, 그 댓글답글 기억하는가?
(정가 채윤씨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여건과 상황이 허락되면 공유하도록 합니다)
붙임. 거래정지 관련 캡쳐한 것(출처 생략)
기준가격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및 수익증권 등의 가격제한폭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하루 중 가격변동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가격은 전일종가를 적용하나, 전일종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즉, 유 ·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 주식분할, 액면병합 등에 따라
그 전후의 주식가치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론가격으로 산출)과 신규상장 등으로 인하여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시장에서 결정)에는 기준가격을 새로이 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종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호가는 가격제한폭 범위 내의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인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주권, 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지수펀드 및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은 현재 상하 30%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리매매종목,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채권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배당락 조치라 함은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투자자에게 주지시켜 주기 위한 일련의 시장 조치입니다.
주식회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 행사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사업년도 최종일로 하고,
사업년도 종료 익일부터 주식을 새로이 보유하는 자는 전 사업년도의 결산에 따른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거래소는 이날부터 배당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주가가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당락 조치시기는 보통거래의 경우 매매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명의개서 정지 개시일인 사업년도 종료 익일에 결제되는 매매분, 즉 사업년도 종료일 전일 매매분부터 배당락 조치를 합니다.
권리락 조치는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소멸됨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임을
주지시켜 주는 시장조치로 조치시기는 배당락시와 마찬가지로 보통거래 결제시한을 감안하여 신주배정
기준일 전일에 권리락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주배정
기준일 이틀 전까지 권리부가 되어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는 증권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로서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가 직전거래일의 종가보다 8%/15%/20%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으며,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최초로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8%이상 하락한 경우 1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며, 1단계 매매거래중단 발동 이후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2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됩니다. 1,2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면 20분동안 시장내 호가접수와 채권시장을 제외한 현물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시장도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를 중단합니다.
매매거래 중단시간중에는 신규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거래중단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종가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한편, 2단계 매매거래중단 발동 이후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당일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모든 매매거래를 종료하게 됩니다. 20% 기준에 의한 당일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된 경우 취소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접수가 불가능합니다. 3단계 매매거래중단은 40분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 합니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와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즉,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 ·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상장법인의 존폐와 관련된 풍문 등의 사유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 재개는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재개합니다. 다만, 14시 이후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됩니다.
한편, 당해 풍문 등이 공시 후에도 해소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