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①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민집 69조).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여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다시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채무자를 감치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재산조회(민집 74조)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까지 한 경우와 관련하여서도 명시선서 후에 채무자가 압류할 재산을 새로 취득하였다거나 종전에 제출된 재산목록이 멸실되어 그 열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시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채무자가 압류할 재산을 새로이 취득하였다는 것을 채권자가 소명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재산목록의 멸실 등은 채무자가 책임질 사유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채무자를 형사처벌하거나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무자보유재산을 밝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명시명령을 재신청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③ 한편, 어느 채권자의 신청에 기하여 일단 재산명시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그 신청을 한 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재차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민사집행법 74조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를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관계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발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원래의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의 재신청이 이에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면, 그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에 변동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제출된 재산목록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재신청이 기각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