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칙과 운영규정 개정과정에서 보여준
스님들의 불광법회에 대한 관점
보관 이광우(불광사·불광법회 감사, 대원2구)
불광사·불광법회 회칙과 불광사·불광법회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작업은 불광법회를 바로 세우는 주춧돌과 기둥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로 비견될 수 있다.
* 이하 불광사·불광법회는 “회칙”이라 하고, 불광사·불광법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운영규정”이라 한다.
직전 회주 지오스님과 합의하에 개정하였던 회칙과 운영규정이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나, 이전 회칙과 운영규정에 대한 회주 지정스님과 주지 진효스님의 불만이 계기가 되어 회칙과 운영규정에 대한 재개정이 불광법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었다.
2019년 3월 초순에 시작되어 3개월간 무려 13차례 회의를 통하여 회칙과 운영 규정의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마침내 그해 6월 16일 명등회의에서 회주스님이 회칙과 운영 규정을 최종적으로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글에서는 회칙과 운영규정의 개정 배경, 협상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 쟁점에 대한 스님들의 관점, 그리고 각각의 쟁점들에 대한 설득과정을 정리하여 후대의 나침반으로 삼고자 한다.
1. 지오스님 퇴진 압력의 명분으로 작용한 회칙과 운영규정
2018년 12월 31일! 지홍스님 사태 이후 불광사·불광법회 회주스님으로 계시던 지오스님이 불광을 떠나셨다.
지난 2018년 10월경 지홍사태를 마무리하면서 지정스님은 지홍스님으로부터 불광사·불광법회 창건주를 인계받으면 즉시 잉크도 마르기 전에 광덕문도회에서 회주로 뽑힌 지오스님에게 바로 넘기겠다고 법상에서는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그 약속은 허언이었고, 지정스님은 문도스님들을 핑계로 들면서 창건주직을 넘겨주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이에 지오스님은 창건주에게 휘둘리는 회주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회주직을 던져 버린 것이다.
지오스님의 사퇴 압력의 중심은 회칙과 운영규정의 개정에 있었다. 지오스님은 2018년 지홍스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것은 필수조건이고, 불광법회는 불광 형제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불광법회 회장단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론으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지오스님의 지론은 명등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회칙과 운영규정에 온전히 반영되었다.
그런데, 지오스님이 개정에 찬성한 회칙과 운영 규정이 광덕 문도회의 직접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명 스님과 학륜스님이 그 선봉에 섰다. 지명스님은 불광법회의 정통성을 유지 계승한 지오스님이 개정에 합의한 회칙과 운영규정을 “소견 없는 바보의 작품”이라고 맹폭격하였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은 창건주 이양 약속 불이행이지만, 불광법회의 회칙과 운영규정을 부정함으로써 결국은 불광법회의 정체성을 흔들어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숨겨진 속내였음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2. 지정 진효체제의 첫 과업: 회칙과 운영규정의 새로운 제정 요구
2019년 초 지정스님은 “불광법회 신도들이 거세서 쎈사람으로 주지를 임명해야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 쎈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는 많이 궁금해하고 있었다.
2019년 3월 주지로 임명된 진효스님과 회주 지정스님은 그 첫 과업으로 들고 나온 것이 회칙과 운영규정의 완전히 새로운 제정이었다. 지정스님은 회장단과의 회의에서 2018년 7월 지오스님이 계실 때 개정한 회칙과 운영 규정은 광덕문도회 스님들 입장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완전히 새로 제정하자는 억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회장단에서는 상호 합의하에 현행 회칙과 운영규정의 개정은 가능할 수 있으나, 기존 회칙과 운영규정을 무효로 하고, 완전히 새로운 회칙과 운영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그 결과로 스님측(일명 사측)과 불광법회측(일명 법회측)은 쌍방이 대표를 뽑아서 회칙과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3. 협상을 위한 사전 준비
2019년 3월 11일(월) 회장단에서는 회칙 및 운영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불광 형제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를 주지 진효스님에게 전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덕스님만 법주로 칭하고 그 외는 회주로 칭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회칙에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둘째, 최초로 임명된 감사는 기간의 제한 없이 과거 연도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할 수 있는데, 이는 불광의 과거사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재정투명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법도량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규정 중 감사대상을 일부 수정하는데 동의한다. 그 밖에 운영규정 관련 사항으로 스님의 위의와 위상 문제, 주지의 권한과 책임의 부조화 문제 등에 관한 내용도 일부 개정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4. 회칙과 운영규정 논의 상 쟁점들
2019년 3월 24일 일요법회를 마치고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첫 회의에는 사측 3명, 법회측 3명이 참석하였는데 법회측에서는 현진 법회장과 원각 수석부회장, 보관 감사가 참석하였고, 사측에서는 지정 회주스님, 진효 주지스님, 종무실장 진오거사(이윤주)가 참석하였으며, 서기로 최헌수 종무차장이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쟁점 1 : 문도스님의 사측 대표자 수용 여부 등
첫날 회의에서 회의 참석대상을 놓고 주지 진효스님은 광덕스님 문도스님 중 한 분이 대표로 참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를 관철시키려 노력하였다. 이에 대해 현진 법회장은 불광사·불광법회 회칙과 운영규정은 문도스님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만약 문도스님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그 스님의 주장 등이 회의에 어필(appeal)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때문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이를 거절하였다.
현진 법회장은 전 회주 지홍스님이 계실 때 문도스님들 중 누가 불광사·불광법회 운영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문도스님이 불광법회 운영에 관여하게 되면 선례가 남게 되고 외부에 있는 스님들이 ‘불광 운영에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라고 하면 불광법회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른다고 설명하면서 문도스님 대표의 회의 참석을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진효스님은 사측을 대신하여 변호사를 회의에 동참하게 하자는 색다른 주장을 하였는데, 사측에서 변호사가 필요하면 자문을 받는 것은 무관하지만 외부인인 변호사가 불광사·불광법회의 회칙과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결국은 회칙과 운영규정 개정 회의에 문도스님 대표나 외부 변호사의 참석은 없이, 사측과 법회측 대표들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2019.3.30.(토) 10시 제2차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사측에서 회의를 하면서 쌍방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원로 혹은 외부전문가를 두자고 제안하였으나 법회측에서는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신에, 현 구성원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칙과 운영규정에 대하여 조문별로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축조심의를 하되, 쌍방의 의견 대립이 치열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절차를 마련하여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차 회의는 스님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우리는 회의에 갔다가 헛걸음만 치고 헤어졌다.
쟁점 2 : 불광법회 회칙과 운영규정은 불광사와는 관계 없다?!
2019.4.17.(수) 18시 제4차 회의가 열렸다.
제4차 회의부터 법회측 협상 대표의 변동이 있었다. 현진 법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에서 물러나고 법전 김동조 부회장이 대신 들어왔다.
사측이 제4차 회의에서 불광법회 회칙과 불광사·불광법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가지고 왔다.
사측이 제시한 회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칙 관련사항은 불광법회(신도조직)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불광사 개별 회칙(종단의 사찰규약) 혹은 불광사 및 불광법회을 아우를 수 있는 회칙 제정이 필요하고, 최초로 임명된 감사가 과거년도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소급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과도한 월권행위이며, 감사가 외부기관 혹은 불광사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운영규정과 관련해서는 스님 위의와 위상의 문제, 즉 각종 위원회에서 불광형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주지스님 결제 전 사무국장의 확인을 받는 문제, 종무원의 징계 문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제5차 회의는 2019년 5월 8일(수) 18시 30분 본관 3층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주 지정스님은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 발언을 하였다.
회주 지정스님은 “법회장님은 불광법회가 주인이며, 법회가 돈을 내어 불광사를 설립하여, 불광법회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다.
이어서 주지 진효스님은 “주지로 임명받은 첫날 법회장님을 저녁에 뵈었는데 회장님께서 시작이 절이 먼저가 아니라 법회가 먼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절이 있고 신도가 모인 것이 아니라 신도들이 모여 절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만나는 첫날 이런 말을 회장님한테 들으니 상당히 불쾌하였다”고 감정을 표현하였다.
두 분 스님의 이런 얘기를 듣고 “불광법회는 신도들만의 단체가 아니라 스님들도 불광법회 구성원이고 불광법회는 신도들 것이 아니다. 인적자산으로는 스님과 신도들로 구성되어있고, 물적자산으로는 불광사가 포함되어 있다. 법회가 먼저인 부분은 역사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큰스님께서 불광법회를 만드셨다. 불광법회 속에는 큰스님, 스님들 모두 포함되어있다.”라고 설명하였으나 귀담아듣는 것 같지는 않았다.
쟁점 3 : 감사대상과 회장선출방법 등 개선
제6차 회의와 제7차 회의는 부처님오신날(5월12일) 행사가 끝나고 5월 중에 열렸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
사측과 법회측이 논의한 내용은 사측에서는 감사 대상이 너무 범위가 넓다. 불광사·불광법회가 일부라도 출연 또는 재정지원한 기관·단체, 불광사 말사인 보현사, 용인 관음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개정하자고 하였고, 또 명등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명등단장 선출문제와 종무원 징계규정 삭제 문제 등을 들고나왔다.
우리측에서는 이번 기회에 회장 선출문제를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종전 회칙에서는 ‘회장단과 감사는 법주가 임명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회주스님 마음대로 회장을 임명하는 비민주적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쟁점 4 : 회칙과 운영 규정의 적용 범위
제8차 회의는 2019년 6월 1일(일) 18:00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시작되었고, 회칙과 운영규정 조문 하나하나를 짚어 가면서 축조심의하였다.
심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회칙의 적용 범위(제3조)에 관한 것이었는데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관감사 : (회칙의 적용범위를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 적용범위에서 불광사를 넣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인가?
주지스님 : 불광법회 즉 신도조직에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관감사 : 제1조에서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법회’로 약칭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 조문에서 ‘법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뜻은 제1조와 같이 불광사와 불광법회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진효스님 : 적용범위는 다르다. 적용범위는 불광법회를 의미하고, 첫 회의에서도 이야기 했고 이 법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까지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보관감사 : 2019.4.17. 제4차 회의에서도 제3조 적용범위를 논의 하였는데 그때 주지스님께서 “제1조에 불광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제3조에는 불광사를 넣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반박하고, 종전에 종무원 중 어떤 사람이 불광사는 회칙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도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해 두기 위해서 제3조에 불광사를 넣어야 한다.
진효스님 : 제1조에 포함한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이런 치열한 토론 끝에 결국은 회칙 제3조에 불광사도 회칙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쟁점 5 : 불광법회 의사결정구조의 설계
불광법회의 의사결정구조를 설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회주와 주지 스님은 일관되게 기존의 체제를 뒤집어엎으려고 시도하였다.
주지 진효스님은 명등단장을 선출하여 명등회의를 주재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회주 지정스님은 명등회의가 의결기관이라고 하면 의장이 필요한데 명등단장을 뽑아서 의장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분 스님이 주장하는 명등단장은 그 당시 명등을 맡고 있었고 스님들 편을 들고 있던 어느 불자가 주장하던 것인데, 명등단장을 뽑아야 한다는 것은 법회장이 명등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속셈이고 법회장의 힘을 빼려고 하는 두 분 스님의 마음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주장이었다.
제9차 회의부터 제12차 회의까지 회칙과 운영규정을 조문별로 심의하였다.
법회측은 법회장과 감사의 선출방법, 임기 등에 대하여 제안을 하였다.
우선 법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회주가 후보자를 추천하여 명등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는데, 회주 지정스님이 반대하였다.
주지 진효스님이 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회주스님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수정 제안하여 법회측과 회주스님도 동의하였다.
합의된 법회장과 감사의 임명절차는 회주스님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 각 1명을 추천하고 후보자를 명등회의에 회부하면, 명등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회주스님이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법회장 업무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하여 후임 법회장이 임명될 때까지 법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스님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명등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감사의 업무 중 피감사기관에서 보현사, 관음사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기관인 유치원과 송파요양센타도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 종전 회칙에서는 명등회의를 법주의 재가를 얻어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회주 또는 회장이 명등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명등회의 구성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고 개정하였다.
운영규정에서는 사찰운영위원회, 재무위원회, 인사위원회, 교육위원회등에서 스님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고, 종무원의 채용과 관련한 규정도 신설하였으며, 종무원의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 등을 신설하였다. 종무원의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해서 주지스님은 계속 반대하다가 명등회의에 올려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부칙에서 회주스님이 명등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도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회칙과 운영규정의 개정 의결을 거친 다음 날로부터 7일이 경과 하여도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어떤 경우에도 회칙과 운영규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쟁점 6 : 명등회의 의결을 통한 쟁점 조항 일괄 타결 합의
제13차 회의는 2019년 6월 9일에 열렸는데 회칙과 운영규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조항에 대해서는 사측과 법회측 개정안 모두를 명등회의에 상정하여 다수결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쌍방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쟁점은 다음 세 조항이었다.
첫째는 법회장(감사 포함)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수행 문제,
둘째는 명등단 관련 조항 신설 문제,
셋째는 종무원 징계 관련 규정 삭제 여부 문제였다.
이렇게 압축된 것을 사측 안을 제1안으로 하고 법회측 안을 제2안으로 하여 명등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함으로써 회칙과 운영규정 개정 협상은 제13차 회의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5. 94%의 절대적 찬성으로 회칙과 운영규정 개정안 확정, 공포
전통적으로 관례에 따라 명등회의 안건 표결방식은 대부분이 거수로 찬반을 물어서 결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의 의결 방식은 달랐다. 주지 진효스님이 회칙과 운영규정 제1안과 제2안을 명등회의에 올리되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스님은 명등회의 직전까지도 스님측과 가까운 일부 극소수 명등보살들의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면 사측 개정안인 명등단 신설 및 종무원 징계규정 삭제 등이 단일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명등회의 투표결과는 주지스님의 기대와는 어긋나도 한창 어긋났다.
2019년 6월 16일 명등회의 투표결과
관련 조항 | 구분 | 제1안 | 제2안 |
회칙 제12조 (임원의 임명과 임기) | 내용 | 종전과 같음 | 회장 선출방법 개정 |
투표인 수 | 11명 | 51명 | |
회칙 제8조·제11조 (법회조직·임원) | 내용 | 명등단 조항 신설 | 현행과 같음 |
투표인 수 | 11명 | 51명 | |
운영규정 제37조∼제40조 (종무원 징계관련) | 내용 | 종무원 징계 삭제 | 현행 징계 유지 |
투표인 수 | 12명 | 50명 |
명등회의 투표 결과, 회장 선출방법 관련 규정, 명등단 관련 규정, 종무원 징계 관련 규정 모두 제2안에 찬성표가 많이 나와서 결국 법회측안으로 최종안이 결정되었고 이를 단일안으로 하여 명등회의에 회부하였다.
단일안으로 결정된 회칙과 운영규정은 회주스님과 회장단 연명으로 발의되어 명등회의에 상정되었고, 투표결과 재적위원 75명 중 58명이 찬성하여 개정안은 통과되었고, 회주스님이 이를 직접 공포함으로써 회칙과 운영규정은 마침내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
6. 회칙과 운영 규정의 협상 소회
회칙 제12조에서 법회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도 불광이 정상화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 회칙 제12조 관련 규정을 “법회장 임기 만료 후 새 법회장이 임명될 때까지 법회장 업무를 계속한다.”라고 개정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만약 회칙 제12조가 개정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스님들의 행패에 가까운 처사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상상해 보면, 회주스님이 법회장 임기 종료 후 새 법회장을 임명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명등회의에 통과되지 않을 사람을 추천하였다가 거부되면 그 다음은 추천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본다. 그러면 법회장이 공석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스님들이 하자는 데로 끌려다니지 않았을까?
끝으로 회칙과 운영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려고 하였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표현력도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였음을 자책한다.
그리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