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이 올해 들어 벌써 3번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6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에서는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던 승객이 이물질을 씹어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5월2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OZ754편 기내식 샐러드에서도 깨진 접시 조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안된 지난 6월 15일에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752편에서 한 승객이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먹다 이물질을 씹어 치아에 손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이 꾸준히 구설수에 올라오는 이유는 이물질 논란도 있지만, 아시아나 항공 측 대응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앞선 기내식 이물질 사고에 아시아나는 마일리지 보상안을 제시했고, 피해를 입은 승객에게 언론에 제보할 경우엔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은 마일리지 보상안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언론 제보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아시아나항공의 '불량 기내식'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거리입니다.
과거 2016년 당시 아시아나는 중국 하이난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스위스의 기내식 공급업체 게이트고메와 합작으로 GGK를 세우고, 이 회사에 2018년부터 30년간 기내식 독점 거래권을 줬습니다.
왜 '30년' 기내식 독점권을 주었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PARK39(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 받는 대가로 해당 업체에게 기내식 독점권을 줬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나가 2018년 즈음에 기내식이 공급되지 않는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내식 업체가 GGK 한 곳뿐인 상황에서 정식 납품을 앞두고 생산 공장 화재가 발생했고, 이후 임시로 위탁 생산을 맡은 하청 업체 대표는 물량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아시아나는 기내식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즈음에 게이트고메의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그야말로 골로가기 시작했고, 박삼구 회장 역시 횡령과 배임 문제로 기업의 존망이 휘청거리면서 GGK와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GGK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 싱가포르 ICC 국제중재재판소는 ‘아시아나가 4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는 중재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즉각 취소 소송을 냈으나 이듬해 5월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