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진행중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금 1년기준 월평균340정도를 버는데 채무8천이있어 매달 200씩 나가다보니 부모님께 생활비로 매달100씩 드리고 나서 남는돈이 휴대폰요금 상해보험내고나면 생활할 돈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인생계비 120정도에 부모님께 매달 보내는 생활비100추가해서 340-220뺀 120을 변제금으로 신청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온게 "대출이 5건으로 나눠있는데 전부 1년6개월사이에 받은 대출이며 가장 최근대출건이 3개월 전이고 어머니가 이석증 관절문제로 아파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지원을 해주긴 하나 추가 생계비 적용은 불가하다"며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하네요
그래서 매달 변제금220가량 36개월차 150해서7천8백 변제를 3년간 하라고 왔다는데 이번에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으로 급하게 이직처 찾는데 250이상 주는곳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개인회생 취소하면 바로 변제금을 못갚아 생활이 안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자니 8,9월달까진 어찌어찌 내는데 10월에 이직 후 250을 번다하면 내고나면 아예 생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파산신청도 조건상 안될거라는데 방법이 없을가요?
[답변]
1.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개인회생을 취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직하는 상황에서 급여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회생을 취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회생이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 의 재신청으로 보게 되므로,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취하 후, 현재 연체 3개월이 되므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600-5500) 그리고 얼마 동안 개인워크아웃 납부하시다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부모님의 생활비나 병원비는 부양료로 추가생계비 신청됩니다. 그런데 왜 법원이 추가생계비 인정을 하지 않았는 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선생님 형제분이 존재하면 곤란합니다. 선생님이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형제가 있는데, 선생님 혼자 부모님의 부양료를 100% 부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형제가 있는 경우 부양료가 인정되려면, 형제의 경제적 무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선생님의 형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증빙이 확실한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비로 보낸 (이체)내역, 병원비 결제내역이 통장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수증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적어도 6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