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치(治)를 논(論)하다
一. 외감(外感)의 증(證)으로 사기(邪)가 소양(少陽)에 있으면 신(身)에 한열(寒熱)을 발(發)하고 협통(脇痛)이 그치지 않으니, 마땅히 소시호탕(小柴胡湯) 삼시호음(三柴胡飮)이나 하간갈근탕([河間]葛根湯)의 종류(類)를 참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외사(外邪)가 풀리지 않으면서 기역(氣逆)의 협통(脇痛)을 겸하면 마땅히 시호소간산(柴胡疏肝散)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원기(元氣)가 본래 허(虛)하고 음한(陰寒)이 외(外)에서 폐(閉)하여 사기(邪)가 풀리지 않아 협통(脇痛) 외한(畏寒)하면 대온중음(大溫中飮)이 아니면 안 된다.
一. 간담(肝膽)의 내상(內傷)으로 기역(氣逆) 불순(不順)하여 협통(脇痛)하면 마땅히 배기음(排氣飮) 추기산(推氣散) 침향강기산(沈香降氣散) 목향조기산(木香調氣散)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울결(鬱結)로 간(肝)을 상(傷)하여 중완(中脘)이 불쾌(不快)하고 통(痛)이 양협(兩脇)으로 연(連)하며 혹 담(痰)이 많으면 마땅히 향귤탕(香橘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폭노(暴怒)로 간(肝)을 상(傷)하여 기역(氣逆) 창만(脹滿)하고 흉협(胸脇)이 동통(疼痛)하면 마땅히 해간전(解肝煎)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노기(怒氣)가 간(肝)을 상(傷)하고 이로 인하여 화(火)를 동(動)하므로 협통(脇痛) 창만(脹滿) 번열(煩熱)하고 혹 혈(血)을 동(動)하면 마땅히 화간전(化肝煎)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기체(氣體)로 흉협(胸脇)이 통(痛)하면서 천(喘)을 겸하면 마땅히 분기자소음(分氣紫蘇飮)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남자(男子)가 우울(憂鬱)하여 간(肝)을 상(傷)하여 양협(兩脇)이 동통(疼痛)하면 마땅히 지실산(枳實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남(男)과 부(婦)의 간신(肝腎)에 기체(氣滯)하여 하(下)에서 상(上)하는 통(痛)이 양협(兩脇)과 연(連)하면 마땅히 목통산(木通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비애(悲哀) 번뇌(煩惱)로 간기(肝氣)가 상(傷)하여 맥긴(脈緊) 협통(脇痛)하면 지각자산(枳殼煮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경(驚)으로 인하여 기역(氣逆)하여 협통(脇痛)이 그치지 않으면 계지산(桂枝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식적(食積)으로 통(痛)하되 단지 통(痛)에 일조(一條)의 깃대(:杠)로 기(起)하면 대화중음(大和中飮)으로 하거나 보화환(保和丸)을 써야 한다.
만약 담음(痰飮)이 정복(停伏)하여 흉협(胸脇)이 동통(疼痛)하면 도담탕(導痰湯)에 백개자(白芥子)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간화(肝火)가 내울(內鬱)하여 이변(二便)이 불리(不利)하고 양협(兩脇)에 통(痛)이 심(甚)하면 당귀용회환(當歸龍薈丸)이나 좌금환(左金丸)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고(高)한 곳에서 질추(跌墜: 넘어지거나 떨어지다)하여 혈(血)이 협하(脇下)로 유(流)하여 통(痛)하면 복원활혈탕(復元活血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부인(婦人)이 혈체(血滯)하여 협복(脇腹)이 연(連)하여 통(痛)하면 작약산(芍藥散) 결진전(決津煎)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간비(肝脾)가 혈허(血虛)하거나 울노(鬱怒)로 간(肝)을 상(傷)하여 한열(寒熱) 협통(脇痛)하면 소요산(逍遙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간신(肝腎)의 휴손(虧損)으로 협륵(脇肋)이 통(痛)하고 두현(頭眩)하며 심(心)이 도(跳)하고 신통(身痛)하거나 부인(婦人)이 경수(經水)의 부조(不調)로 경(經)을 한 후에 통(痛)하면 보간산(補肝散)으로 하여야 한다.
一. 내상(內傷)의 허손(虛損)으로 협륵(脇肋)이 동통(疼痛)하면 방노(房勞)의 과도(過度)로 신허(腎虛)하고 이약(羸弱)한 사람이면 대부분 흉협(胸脇) 사이에 은은(隱隱)하게 통(痛)한다. 이는 간신(肝腎)의 정(精)이 허(虛)하여 기(氣)로 화(化)하지 못하고 기(氣)가 허(虛)하면 혈(血)을 생(生)하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다.
사람의 기혈(氣血)은 마치 원천(源泉)과 같으니, 성(盛)하면 유창(流暢)하고 소(少)하면 옹체(壅滯)한다. 따라서 기혈(氣血)이 허(虛)하지 않으면 체(滯)하지 않고, 허(虛)하면 체(滯)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 증(證)에 기혈(氣血)을 배(培)할 줄 모르고 단지 행체(行滯) 통경(通經)만 할 줄 안다면 이는 행(行)할수록 더욱 허(虛)하게 되니, 위태(:殆)하게 되지 않음이 드물게 된다. 오직 마땅히 좌귀음(左歸飮) 소영전(小營煎) 및 대보원전(大補元煎)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 약간 체(滯)가 있으면 보간산(補肝散)을 써도 된다.
만약 우사(憂思)의 과도(過度)로 심비(心脾)의 기혈(氣血)을 모상(耗傷)하여 병(病)이 앞과 같으면 마땅히 소요산(逍遙飮) 삼음전(三陰煎) 칠복음(七福飮)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 귀비탕(歸脾湯)도 된다.
만약 노권(勞倦)이 과(過)하여 간비(肝脾)의 기혈(氣血)을 상(傷)하여 병(病)이 앞과 같으면 마땅히 대영전(大營煎) 대보원전(大補元煎)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