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방조’의 의미 /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및 인과관계 /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 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 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 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 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 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 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 하지 않는다.
* 박사방 운영진이 음란물 배포 목적의 텔레그램 그룹(이하 ‘미션방’이라 한다) 을 만들고 특정 시간대에 미션방 참여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일제히 특 정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실검챌린지’를 지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시간에 미션방에 참여하게 한 다음 특정 시점에 미션방에 피해자 甲(女, 18 세)에 대한 음란물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 에 따라 4회에 걸쳐 검색어를 입력하고 미션방과 박사방 관련 채널에 검색사 실을 올려 인증함으로써 박사방 운영진에 의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 포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미션방에 참여 하여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 및 공지 내용을 인식하였다거나 검색어 자체만으 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범죄행위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 기 어려운 이상 방조의 고의는 물론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 고, 나아가 검색 경위 및 피고인의 검색 시점으로부터 약 21시간 내지 24시 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박사방 운영진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사정에 비추어, 박사방 운영진의 미션방에 적극 참여하여 그 지시에 따라 검 색어 입력 및 인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 당시 다양한 경로로 접하게 된 검색 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는, 박사방의 운영진이 특정 검색어가 당시 화제가 되고 있음에 편승하여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미션방으로 유도하여 음란물 판매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시작한 실검챌린지 등에 단순히 이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피고인의 각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밀접한 관 련성 등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 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 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방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