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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입금액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질병입원의료비Ⅱ (3년자동갱신) |
1억원 한도 |
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치료시(365일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 ㆍ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ㆍ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과 병실차액 중 50%,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의 40%를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ㆍ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ㆍ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특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ㆍ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질병통원의료비 (3년자동갱신) |
30만원 한도 |
질병으로 병의원에 통원치료시(365일 한도, 통산통원일수 30일한) ㆍ단,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제외 ㆍ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는 통원 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 공제 후 전액 보장 ㆍ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지급 |
상해입원의료비 (3년자동갱신) |
1억원 한도 |
일반상해사고로 병의원에 입원치료시(365일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 ㆍ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ㆍ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과 병실차액 중 50%,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의 40%를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ㆍ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ㆍ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특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ㆍ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상해통원의료비 (3년자동갱신) |
30만원 한도 |
일반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치료시(365일 한도, 통산통원일수 30일한) ㆍ단, 한방병원, 한의원 제외 ㆍ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는 통원 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 공제 후 전액 보장 ㆍ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지급 |
일반상해의료실비 (3년자동갱신) |
최고 1,000만원 한도 |
상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및 통원 치료시(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본인부담금, 비급여금 한도금액내 100% 보장,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의료비총액의 50% 보장, 병실차액 면책) *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5천원 공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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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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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입금액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1,000만원~ 최고 5억원 |
상해로 사망 |
가입금액 x 장해지급율 |
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3%~79%) 단, 만나이 15 세미만 사망시 가입금액의 10%(최대 200만원) |
질병사망Ⅱ |
1,000만원 |
질병으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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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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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입금액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뇌졸중진단비 |
1,000만원 |
뇌졸중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미만시 50% 지급 |
급성심근경색진단비 |
1,0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미만시 50% 지급 |
암진단비 |
1,000만원 |
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미만시 50% 지급 |
200만원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으로 진단시(각 최초 1회한) |
고액치료비 암진단비 |
1,000만원 |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미만시 50% 지급 ※ 고액치료비암 : 식도암, 췌장(이자)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및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단, 전암병소 제외) |
말기폐질환진단비 |
1,000만원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미만시 50% 지급 |
말기간경화진단비 |
1,000만원 |
말기간경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미만시 50% 지급 |
말기신부전증진단비 |
1,000만원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시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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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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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입금액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질병입원비 (1일이상) |
1만원~3만원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
암입원비 |
1만원~1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미만시 50% 지급 |
1만원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도) *1년미만시 50% 지급 |
고액치료비 암진단비 |
1,000만원 |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미만시 50% 지급 ※ 고액치료비암 : 식도암, 췌장(이자)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및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단, 전암병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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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추가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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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입금액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일반상해사망ㆍ 80%이상후유장해 |
1,000만원~ 최고 5억원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1,000만원~ 최고 5억원 |
교통상해로 사망 |
가입금액 x 장해지급율 |
교통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3%~79%) 단, 만나이 15 세미만 사망시 가입금액의 10%(최대 200만원) |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연금 |
1,000만원~ 최고 5억원 |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10% x 10년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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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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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입금액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골절진단비Ⅱ |
30만원 |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시(1회당, 치아파절 제외)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30만원 |
교통상해로 사망 |
상해흉터 복원수술위로금 |
안면부1Cm당 14만원 상지하지 1Cm당 7만원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단, 3Cm이상)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암사망 |
1,000만원 |
암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
치매간병위로금 |
500만원 |
기질성치매로 진단확정되고 180일이상 치매상태 계속시(1회한) 매년 50 만원 x 10회 |
특정질병수술비Ⅱ |
100만원 |
남성 : 7대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
100만원 |
여성 : 여성특정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1,000만원 |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1회한) |
각막이식수술비 |
1,000만원 |
각막이식수술시(1회한) |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
1억원 |
피보험자 및 그의 가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대물배상시 본인부담금 2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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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비용 특약(자가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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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입금액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벌금 |
2,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사고당) |
방어비용 |
400만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를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사고당) |
형사합의지원금 (자가용) |
사망시 : 3,000만원 6주이상 : 600만원 10주이상 : 1,000만원 20주이상 : 2,000만원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부모,배우자,자녀제외)을 사망케 한 경우(1인당) 자동차 운전중 10대중과실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 제외)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인당) |
면허정지위로금 |
4만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배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 1일당(60일한도) |
면허취소위로금 |
400만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배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
30만원 |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1',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매년 10만원 x 3년 지급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 |
100만원 |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기능장해 등으로 1년 이내에 성형수술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