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감리원
자격 관련 개정안 확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차관 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24.11.1 부터 시행됩니다.
제10조(감리원 자격 등)와
제40조(기술자 자격 등)가
개정됨에 따라,
이전까진 정보통신기술사
라이선스가 있어야
특급이 될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및 감리원
특급 자격을
학위와 경력으로도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정보통신기술사와 기존 특급감리원들의 우려,
즉 특급의 양산으로 인한
특급 연봉 추락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유지보수분야에서 새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므로 큰 충격은
주지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부 정보통신기술사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건축면적 10000m2이상
건물의 정보통신설계업무를
기술사가 수행해야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반영하므로써
기술사들에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전기분야의 경우에도
특급이 전기기술사 자격자에게만
주어지는데요,
정보통신분야의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박사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자
특급은 경력 3년,
정보통신감리원 특급은
경력 4년이면 가능합니다.
학사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자 특급은
12년,
정보통신감리원 특급은 13년이면 가능합니다.
기사 자격이 있으면,
정보통신기술자 특급은
경력 8년, 정보통신감리원 특급은
경력 9년이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경력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 가입된
회사에서 정보통신
엔지니어로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시행일은 2024.11.1 부터이며,
등급 변경을 원하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
ICT폴리텍에서
35시간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4.11.1 시행일부터 교육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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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4456호(2024.4.30.)"「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관련입니다.
3. 위 관련,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수급 애로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인정 체계를 특급까지 상향하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o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인정)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 특급기술자 인정(별표6)
- (국가기술자격자) 기술사, 기능장(5년), 기사(8년), 산업기사(11년)
- (학·경력자) 박사(3년), 석사(9년), 학사(12년), 전문대학(15년)
o (감리원 특급 인정)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 특급감리원 인정(별표2)
- (국가기술자격자) 기술사, 기능장(6년), 기사(9년), 산업기사(12년)
- (학·경력자) 박사(4년), 석사(10년), 학사(13년), 전문대학(16년)
o (인정교육 규정)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특급 등 등급 인정 시 교육 이수 필요(별표5)
※ 기술자격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학·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을 말함.
나. 시 행 일 : 2024.11.1.
※ 등급변경을 원하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 시행일부터 접수 가능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