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여자 만들어내는 사법부, 대한민국을 허물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성 혁명 세력의 집요한 공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성 혁명 세력이 끊임없이 제정을 시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성적지향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성별 정체성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란 성전환을 반대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은 불법이 아니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가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다. 그런데도 동성애와 성전환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연구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학술지나 언론에 발표하지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과학적, 의학적, 윤리적, 법적 관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모든 것을 불법화하고 처벌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만일 그런 날이 온다면 지금 이런 글도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법부가 이 중 하나인 성전환 문제에 있어서 초법적인 판결을 강행하고 있어 사회에 심대한 혼란을 야기(惹起)하고 있다. 사법부의 존재 목적은 대립하는 두 주장 사이에서 헌법과 법률, 상식과 양심에 따라 가장 균형 있게 판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판사가 재판석에 앉는 것은 신(神)의 자리를 빌려 앉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판사는 신(神)은커녕 필부(匹夫)보다 못한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한 판결을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크게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성전환(性轉換), 일명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고 하면 원래 외부 성기를 반대 성으로 수술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수술에는 윤리적 문제가 있고 많은 위험이 뒤따른다.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에 의하면 트랜스젠더는 수술하신 분도 안 하신 분도 60세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셨다(2012년 채널A 토크쇼 '쇼킹'). 그러므로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지만 이미 수술을 한 사람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이다. 그 경우 판사가 MTF 혹은 FTM으로 성별을 정정해주는 것도 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사법부는 외부 성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멀쩡한 남성을 여성으로 정정해주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2024년 4월 3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신윤주 판사가 남자 5명을 여자로 정정 판결하여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법률신문 2024-05-08). 그 다섯 명은 이제 법적으로 여자가 되었기에 남자 몸을 온전히 가지고도 여자 전용 공간인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거슬러 2023년 2월 15일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우인성 판사도 남자 한 명을 여자로 정정 판결했다(더미션 2023-03-15).
그런데 우인성의 판결문에는 웃을 수 없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판결의 근거로 ‘생거진천 사거용인’의 유래 가운데 하나인 설화를 제시한 것이다(더미션 2024-05-29). 설화에 따르면 저승사자가 용인의 추천석을 데려가야 하는데 실수로 동명이인이었던 진천의 추천석을 데려가자 염라대왕이 그를 돌려보내었다고 한다. 하지만 추천석의 몸은 장례식이 끝났으므로 하는 수 없이 용인 추천석의 몸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우인성은 설화를 비틀어 만일 진천 추천석이 여자였고 용인 추천석이 남자였다면 그 사람은 혼령에 따라 여자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해괴한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남자 몸으로 타고났더라도 정신적으로 여자인 사람은 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니 이런 판사가 과연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란 말인가?
상황이 이러한데 2024년 1월 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행정처가 성별 정정 재판에 수술확인서 요구를 폐지하도록 검토한다고 발표해서 상황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어 놓았다. 원래 필수사항이었던 수술확인서를 2020에 슬그머니 참고사항으로 바꾸어 놓더니 이제 그마저도 폐기하겠다면 앞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은 정신이 이상한 판사 하나에 의해 얼마든지 오락가락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판사가 만들어낸 가짜 여자로 말미암아 진짜 여성들이 입을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23년 말에 수안보의 호텔 사우나 탈의실에 남성이 실수로 잠시 들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30대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는 여성 전용 사우나에 남자가 입욕한 일이 두 번 있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판사들이 마음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전 국민이 공분할 일이 아닌가?
최광희목사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특별기도위원장
첫댓글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860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