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18913호, 2022. 6. 10., 타법개정] | 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20383호, 2024. 3. 19., 일부개정] |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술원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기술원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기술원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 ⑨ (생 략) | ⑦ ∼ ⑨ (현행과 같음) |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생 략) |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
④ 기술원은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피인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제8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 ① 석면피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2.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3.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의 사람이 10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14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 제14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받은 기술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기술원은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삭 제> |
④ 기술원은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기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위원회가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기술원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35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기술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제35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
③ 심사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재심사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①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 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37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기술원은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7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위원회는 제35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기술원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3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 <삭 제> |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제38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재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심신상실자ㆍ심신박약자 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40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에서 제척된다. 1.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등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ㆍ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삭 제> |
제4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원”은 “재심사위원회”로,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은 “제3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 <삭 제> |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로 본다. |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로 본다. |
② 제38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 ②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
③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 ③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
제43조(보고 등)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43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기술원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비밀의 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원의 임원 또는 직원 2. 판정위원회의 위원 3.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 제46조(비밀의 유지) 기술원 또는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① 위원회는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기술원 2.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기술원 3.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판정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