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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민법을 위한 김동진공방
 
 
 
카페 게시글
[11] 수강생 강의질문 점유의소 본권의소 vs 상호침탈
해다미 추천 0 조회 20 24.09.29 15:0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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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9 19:39

    첫댓글 절대 민법 공부할 때에 하면 안되는 공부 방향이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갑이 점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하여 항변한 것을 <전제>로 하는 설명(및 조문)인데, 혼자서 임의로 "갑이 점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는데.."라고 가정적 공부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민사소송의 대원칙(변론주의)에 완전히 배치되는 접근입니다. 그냥 문제에서 주어지는 전제를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갑이 소유권뿐만 아니라 점유권도 있었으니 이것도 상호침탈이니 을도 점유회수의 소를 청구하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 - 이런 생각이 자꾸 반복되면 나중에 민법이 정말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제208조는 점유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소유권에 기한 항변"을 하였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조문이며, 나머지 상상은 전부 틀린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24.09.30 01:20

    혹시 의문이 남으시면 언제든지 비댓으로 전화번호 한번 부탁드립니다. ^^ 이런 류의 약간의 꼬임 현상은 댓글로는 한계가 있어서..~!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 작성자 24.09.30 21:33

    감사합니다~^^
    질문하면서도 그냥 그러려니할까 싶었습니다ㅋ

  • 24.09.30 21:37

    ㅎㅎㅎㅎㅎ 솔직히.. ^^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다른 자격증 시험은 전화로 답변 많이 드리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질문 답변도 신청해주시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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