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첨부사진에서
61번의 경우 침탈자 을이 원소유자 갑에게 점유회수의소를 제기한건 받아들여지는데
62번의 경우는 을이 점유회수의소를 청구못한다고 되있는데요
62번처럼 쌍방이 점유권이 있는경우의 상호침탈은 서로 소를 걸면 무용지물이라 받아들여지지않는거라면
61번의 경우도 갑이 소유권뿐만 아니라 점유권도 있었으니 이것도 상호침탈이니 을도 점유회수의 소를 청구하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61번의 요지인 본권에 기한 항변하지 못한다는건 이해가 갑니다..근데 61번도 상호침탈이니 점유회수 청구자체를 못하는데 항변을 어찌할수있는건지...
두 경우가 무슨 차이인지 헷갈리네요
답장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절대 민법 공부할 때에 하면 안되는 공부 방향이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갑이 점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하여 항변한 것을 <전제>로 하는 설명(및 조문)인데, 혼자서 임의로 "갑이 점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는데.."라고 가정적 공부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민사소송의 대원칙(변론주의)에 완전히 배치되는 접근입니다. 그냥 문제에서 주어지는 전제를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갑이 소유권뿐만 아니라 점유권도 있었으니 이것도 상호침탈이니 을도 점유회수의 소를 청구하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 - 이런 생각이 자꾸 반복되면 나중에 민법이 정말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제208조는 점유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소유권에 기한 항변"을 하였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조문이며, 나머지 상상은 전부 틀린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혹시 의문이 남으시면 언제든지 비댓으로 전화번호 한번 부탁드립니다. ^^ 이런 류의 약간의 꼬임 현상은 댓글로는 한계가 있어서..~!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면서도 그냥 그러려니할까 싶었습니다ㅋ
ㅎㅎㅎㅎㅎ 솔직히.. ^^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다른 자격증 시험은 전화로 답변 많이 드리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질문 답변도 신청해주시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