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_10대 정책_1번 _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정치)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선균법 제정
· 인권보호 수사준칙, 형사사건 공보 규정 등 관련 훈령을 입법으로 격상
·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확대로 국가권력의 과도한 인권침해 견제ㆍ감시
- 공수처 실질화 및 특정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수사청 설치
· 공수처의 기능, 역할 등을 제한한 공수처법 개정 추진
·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등 설치
- 검사장 직선제 도입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 강화
· 검찰의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권력 구조 해체
· 검찰권의 분권화 및 개혁 경쟁구조 마련
· 기소 여부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의한 통제 제도 도입
· 검사 탄핵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당내 상설조직 신설
○ 이행기간
- 수사기소권 분리 및 전문수사청 도입: 2024년부터~2026년까지 단계적 추진
- 이선균법 제정: 2024년 발의 및 입법 추진
- 공수처 실질화, 전문수사청 설치, 검사장직선제 도입: 2026년까지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 지출 구조 조정과 부자 감세 철회 등 세입 확대 통해 마련
조함사 1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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