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료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규정을 위반해서 임의로 사료성분등록을 해 준 지자체로 인해서 불필요한 민원인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국내 사료 안전성 체계에도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현재 케슈너트껍질(케슈너트피 또는 케슈너트 허스크)을 성분등록한 지역이 있으면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케슈너트피를 등록해준 지역은 그 실적과 사유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를 조사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3월중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단체(사협, 단미)에서는 최근 1년간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해서 수입이 된 실적을 해당 시도로 통보해서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수입실적은 농식품부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자체에서 발급한 성분등록증에 허점이 엄청 많은 것을 유념해서 수입신고 처리시 무조건 성분등록증이 있다고 수입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니 신중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축과원에서는 케슈너트피에 대한 영양적 가치와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신속히 이행한 후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와 사료협회에서는 배합사료제조업체들에게 사료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원료나 수입신고되지 않은 원료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시도와 협회에서 규정을 위반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인해서 불 필요한 행정낭비 및 민원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캐슈넛피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량 회수 후 폐기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민원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료관리법에서 부여한 업무를 조례를 통해 시군구에 위임한 서울, 경기, 전남에서는 시군구 직원에 대한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케슈너트>
중남미 원산의 옻나무과에 속하는 열대성 상록수의 종자. 현재는 인도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의 아프리카제국이 주산지이다. 캐슈나무는 12~15m나 되고 그 작은 가지에 백색 담홍색의 꽃이 군집하여 핀다. 개화 후 화락 부분이 크게 부풀어 8~9m 정도가 된다. 이것이 “캐슈애플”로 빨강 또는 황색을 띠우고 과즙이 많고 산미가 있어 사과 같은 향기가 있다. 이것은 생식하거나, 카레에 넣거나, 잼 등으로 한다. 캐슈애플의 끝에 길이 3~4cm의 갈색 구옥상의 과실이 달려 있고 이 속에 껍데기에 둘러싸인 견과가 있다. 이 껍질과 견과 사이에는 독성이 있는 액이 있어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거나 수포가 생기기 때문에 입이나 손으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 독성은 가열하면 소실되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 식용한다. 견과 중에서 지방질 함량은 보통이지만 잘 산화되지 않고 단백질과 전분 함량이 비교적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대로 식용될 뿐만 아니라, 잘게 부수어 아이스크림의 토핑으로 하거나 엷게 절단하여 케이크나 쿠키의 장식으로 쓰기도 한다.
<케슈너트피 관련 질의 및 답변자료>
[질의]
민원인이 케슈너트피를 성분등록 신청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에 나온 명칭 외에는 등록을 할 수 없기에 보류하고 있는데
민원인은 아몬드피, 땅콩피처럼 케슈너트피도 강피류로 다른 시군에서 등록되어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너트계열이니 차이가 없으리라 추측은 되지만 기준상에 없는 명칭이니 등록시키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식품공전상에는 케슈너트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케슈너트피(피는 당연히 사람이 않먹으니 없겠지여)는 없습니다..
이 경우 어찌 해야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공되지 않은 케슈너트에는 독성이 있어서 열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립축산과학원에 신규물질로 추가 요청을 하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사료로서 영양적 가치와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만약 사료로서 인정이 되면 그 때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등록되었다는 것은 오류 등록한 것으로 보이고, 직권으로 취소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313-★사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에 대해 발급한 성분등록증 처리 기준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