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알려주세요]
"문재인의 초특급 비리"
문재인 비리를 폭로합니다.
제가 문재인의 비리를 검찰과 법원이 필사적으로 숨겨주고 있다고 하면, 검사와 판사가 뭐가 아쉬워 문재인의 비리를 숨겨주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검찰과 법원이 문재인이 좋아서 비리를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비리를 밝히면 자신들의 선배, 동료 검사 판사들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사건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도청에서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이 발생했는데 1998년에 창원검찰청이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제가 1999년부터 인터넷에 성적조작 사실을 폭로하자, 2001년 김혁규 경남지사 외5명이 명예훼손(핵심쟁점: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문재인을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2002년 부산지법은 한국문서감정원 이송운 감정인에게 필적감정을 의뢰했는데, 이송운 감정인이 경남도청 관련자들의 로비를 받아 허위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개의 감정서에는 필적을 수백배로 확대한 사진설명서가 있는데, 서로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도 어느 감정서가 허위감정서인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필적감정서를 비교해 보면 누구나 어느 감정서가 허위감정서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인데, 1심 판사가 '봐주기 재판'으로 은폐했습니다.
문재인 변호사가 2003년 민정수석이 되었습니다.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은 김혁규 경남지사에게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으로 구속시킨다고 위협하여 반강제로 열린우리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2014.7.7.부터 문재인이 김혁규를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으로 위협하여 반강제로 열린우리당에 데려갔다고 인터넷에 폭로했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15고합343 문재인 명예훼손(핵심쟁점:공무원시험 성적조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문재인 명예훼손재판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같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면 문재인의 비리가 밝혀지고 정계에서 퇴출되었을 것입니다.
각종 증거자료가 언론에 공개되었다면 '봐주기 수사' '봐주기 재판'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명예훼손재판의 핵심쟁점은 2가지였습니다.
(1) 공무원시험 성적조작이 사실인가?
(2) 문재인이 김혁규를 협박해서 열린우리당으로 데려갔는가?
만약에 성적조작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2003년 김혁규는 업무방해죄와 무고죄가 성립되어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김혁규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열린우리당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고딩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혁규가 자신은 성적조작 때문에 협박을 받아서 열린우리당 간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해도 믿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상영 부산시장이 한나라당 탈당을 거부하다가 구속되어 억울하다고 자살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김혁규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열린우리당에 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적조작이 사실인가는 필적감정서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필적감정서 4부가 "시험감독관 박홍곤, 이정희의 필적이 본인의 필적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생각컨데, 판사도 위조답안지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4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도저히 성적조작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1번 결정하면 절대 뒤집지 않는다는 '법조계 관행'을 문재인 민정수석은 너무나 잘알고 있기 때문에 김혁규를 안심 푹놓고 끌고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문재인, 김혁규, 박승환, 박정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2016.12.27.국민참여재판에서 문재인 등 증인 4명이 전부 불출석했습니다.
증인이 출석해서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많고, 배심원들이 무죄평결하면 어쩔 수없이 성적조작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4명의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비겁한 꼼수를 사용했습니다.
증인신문사항, 고소장, 필적감정서 등 수사기록, 재판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공문서를 검토해 보시면 2016.12.27. 문재인은 비겁한 꼼수로 자신의 비리를 숨기고 간신히 승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집단들을 반드시 촛불 앞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뇌물받은놈, 도둑놈들을 반드시 촛불의 시민의 힘으로, 범죄집단들을 반드시 국민앞에 반드시 촛불 앞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