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30 제안일자 2024-06-20 제안자 신영대의원•조국 등 12인 문서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 안에서 수십 마리의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을 집단 사육하면서도 제대로 된 양육에는 무관심한 채 방치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켜야만 동물학대로 간주하고 있음에 따라 호딩 행위와 상해 또는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호딩 행위가 유발하는 동물의 정신적 상해의 경우 구체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동물학대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유자등이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ㆍ관리ㆍ보호ㆍ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함으로써 동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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