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식품의 표시도 쾌적성
나라(奈良)시대, 조정에 납세품을 식별하기 위한 목간(木簡, 꼬리표)이 정보 전달용 라벨의 원점이다. 그 후 셀프 서비스 시대를 맞이하여 상품의 전체 정보를 포장이 전달하게 되었다.
정보 전달은 법적, 사회적 요구에 대한 측면과 생활자(소비자)에 대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국제 무역, 유통에서의 화물 취급 정보가 필요하다.
법적, 사회적 표시에서는 이하에 제시하는 법적으로 정해진 표시는 절대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은 경구(經口)품이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이나 생사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① 법적 규격기준에의 적합
② 상품 내용 정보(원산지, 내용량, 등급 등)
③ 품질 유지 정보(상미기한, 보존방법, 유효기한 등)
④ 안전성 정보(함유 첨가물, 알레르기 소재 등)
⑤ 보건 위생 정보(칼로리나 성분 등)
⑥ 환경 대응 정보(식별 마크, 에코 마크 등)
또한, 생활자, 소비자에 대해서는 생활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상품을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
① 상품의 적정 정보(위법 표시나 과오 표시 금지 등)
② 상품의 사용 용도 정보(전자레인지 조리용 등)
③ 상품의 사용 방법 정보(전자레인지 사용 전력과 시간, 차게 해서 먹는 등)
④ 신용, 신뢰정보(기업, 생산자의 표시, 산지정보)
⑤ 판명하기 쉬운 정보(문자의 크기, 일러스트 표시 등)
⑥ 금지, 경고정보(오 사용, 오 조작의 방지 등)
⑦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점자표시, 요철표시 등)
⑧ 상품의 문의처(결함, 클레임 대응 등)
기타, 유통의 합리화를 위해 바코드, 2차원 코드(QR 코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제무역, 유통에 대해서는 화물의 싣고 내리기의 노동안전 표현 언어, 원산지, 안전규격, 검역 등의 정보가 필요하고, 이 마크로 작업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공통된 표시가 많이 있다.
요점 BOX 법적 규격에 대한 표시의 준수 소비자, 생활자에 상품 정보의 전달 무역, 유통에 대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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