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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⑤-3 임희교 에 이어서
72. 44세 <승정원일기 1216책 (탈초본 68책) 영조 39년 3월 18일 을해 14/16 기사 1763년>
탄핵상소에 대한 당사자의 변
正言韓鏶疏曰, 伏以臣, 才識鹵下, 學術空疎, 濫蒙洪造, 猥玷從班, 前後除命之下, 時或黽勉承膺, 而自視倥倥, 效蔑絲毫, 已不勝其尸素之懼, 而重以戇樸之性, 與世寡合, 信心直前, 徒事冥擿, 早晩顚沛, 臣固自料矣。果於前夏任希敎之疏出, 而一筆句斷, 極意凌藉, 其爲身名之僇辱, 殆無餘地, 雖荷聖上之曲庇, 不賜允從, 而至今追思, 中心愧恧, 無面可顯, 顧彼四字題目, 自有一世公議。
정언 한집(韓鏶)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재주와 식견이 노둔하고 학술이 허술하여 외람되이 큰 은혜를 입어 외람되이 시종신의 반열을 차지하였고, 그동안 제수하는 명이 내려졌을 때에도 간혹 마지못해 명을 받들었지만, 스스로를 보는 것이 미련하여 털끝만 한 성과도 없이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한 채 녹만 축낸다는 두려움을 금할 수 없었고, 우직한 성품으로 세상과 부합하는 것이 적어 신념을 지닌 채 곧장 앞으로 나아갔는데, 한갓 어두운 것만을 일삼아 조만간에 낭패를 당할 것을 신은 진실로 스스로 헤아리고 있었습니다.과연 지난여름 임희교(任希敎)의 상소가 나왔는데, 일필(一筆)로 단정 짓고 뜻을 다해 능멸하여 그 명예와 명예가 거의 여지가 없게 되었으니, 비록 성상께서 곡진히 비호하여 윤허를 내리지 않으셨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저 네 글자의 제목(題目)을 보면 본래 한 시대의 공의(公議)가 있습니다.
臣雖疲駑, 豈復與之呶呶較辨, 重貽淸朝之羞也哉? 自遭此事, 杜門蟄伏, 甘作聖世之棄物, 不料聖明, 收錄如舊, 恩除遽降, 驚惶踧踖, 感涕無從, 召牌之下, 宜卽趨承, 粗伸義分, 而如臣滓穢之蹤, 實無抗顔冒進, 復廁周行之理, 反復思量, 膺命無路, 玆敢隨詣闕外, 略暴危懇。伏乞聖慈, 俯垂諒察, 亟許鐫削臣職名, 以謝人言, 以靖私義, 不勝萬幸。臣無任屛營祈懇之至, 謹昧死以聞。答曰, 省疏具悉。往事何過撕捱? 爾其勿辭, 從速察職。
신이 비록 우둔하지만 어찌 다시 그와 더불어 시끄럽게 따져서 거듭 청명한 조정에 수치를 끼치겠습니까.이 일을 당하고부터 문을 닫아걸고 칩거하여 기꺼이 성세(聖世)의 버려진 물건이 되었는데, 뜻밖에 밝은 성상께서 예전처럼 거두어 녹용(錄用) 하시고 은혜로운 제수를 갑자기 내리시니, 놀랍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몰라 감격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소패(召牌)가 내려왔을 때에는 즉시 달려가 명을 받들어 명에 응할 길이 없었기에 이에 감히 궐 밖으로 나아가 신의 죄를 대략이나마 드러냈습니다.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굽어살피시어 속히 신의 직명을 삭탈하여 사람들의 말에 답하고 사사로운 의리를 편안하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신은 지극히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지난 일을 어찌 지나치게 고집을 부린단 말인가.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73. 44세 <승정원일기 1218책 (탈초본 68책) 영조 39년 5월 25일 신사 26/30 기사 1763년>
탄핵상소에 대한 당사자의 변
掌令愼爾復疏曰, 伏以, 臣本以無似, 濫通朝籍, 卅載郞署, 一味潦倒, 至於媒進榮塗, 歷揚華顯, 初非意想之所到。年前柏府特除之命, 實出我聖上收拭湔拂之恩。臣誠感激恩私, 冒沒出肅, 而淸朝耳目, 責任不輕, 如臣庸陋賤質, 不可濫叨, 以貽朝廷之羞也, 明矣。駁正之論, 宜發久矣, 而昨年憲臣任希敎之言, 果出詬辱臣身, 無復餘地, 人言之來, 臣不足呶呶較絜, 尋常愧恧, 自分爲聖世之棄物。不意乃者, 聖度天大, 恩旨復降, 見今臣所叨之職, 卽前日顚沛之地也。
장령 신이복(愼爾復)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본래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외람되이 조적(朝籍)에 올랐고 30년 동안 낭서(郎 署)에 있으면서 줄곧 넘어져 벼슬길에 매진하여 화려한 관직을 두루 거쳤으니 애초에 생각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연전에 사헌부에 특별히 제수하는 명은 실로 우리 성상께서 씻어 주신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신은 참으로 은혜에 감격하여 염치를 무릅쓰고 나와 숙배하였지만, 맑은 조정의 이목(耳目)은 책임이 가볍지 않으니, 신처럼 용렬하고 비루한 자가 함부로 차지하여 조정에 수치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논의는 오래전에 발론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헌신(憲臣) 임희교(任希敎)의 말이 과연 신을 꾸짖고 욕하여 더 이상 여지가 없었으니, 남들의 비난에 신은 시끄럽게 떠들며 따질 것도 없이 늘 부끄러워 스스로 성세(聖世)의 버려진 물건이라고 여겼습니다.뜻밖에 지난번에 성상의 도량이 하늘처럼 커서 은혜로운 비지(批旨)를 다시 내리셨으니, 지금 신이 맡은 직임은 바로 지난날 낭패를 본 자리입니다.
揣量微分, 旣難冒據, 近來踪地, 又復危蹙, 臺端一步, 便同鐵壁, 而去就一節, 非所可論。昨旣違逋, 罪合萬戮, 聖敎截嚴, 有非臣子之所敢聞, 講對有命, 天牌又臨, 反復思量, 末由趨承, 隨詣陳章, 仰暴至懇。伏乞天地父母, 察臣難冒之義, 削臣必遞之職, 一以重官方, 一以謝人言, 不勝幸甚。臣無任屛營祈懇之至, 謹昧死以聞。答曰, 省疏具悉。爾勿過辭, 從速察職。
미천한 신의 분수를 헤아려 보건대 함부로 자리를 차지하기 어렵고, 근래 처지가 또다시 위축되어 대각의 한 걸음은 철벽과 같으니, 거취에 관한 일은 논할 바가 아닙니다.어제 이미 명을 어겼으니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하며 성상의 하교가 엄절하여 신하로서 감히 들을 수 없는 것이고, 강대(講對) 하라는 명이 있고 명패(命牌)가 또 이르렀으므로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달려가 받들 길이 없기에, 패초를 따라 나아와 상소를 올려 지극히 간절한 마음을 우러러 아룁니다.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상께서는 신이 함부로 나아가기 어려운 의리를 살펴 신이 반드시 체차되어야 하는 직임을 삭탈하여 한편으로는 관방(官方:관가의 법)을 중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말에 답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신은 지극히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지나치게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74. 45세 <승정원일기 1226책 (탈초본 69책) 영조 40년 1월 15일 정묘 15/15 기사 1764년>
인사 관련
甲申正月十五日辰時, 上御景賢堂。親臨到記儒生·四學儒生殿講時, 右承旨鄭運維, 記事官金容·李益烍·裵聖兪·趙㻐, 試官領議政洪鳳漢, 兵曹判書李昌壽, 大司成趙明鼎, 吏曹參議鄭尙淳, 戶曹參議李宗齡, 副應敎李命植, 修撰李明煥, 以次進伏訖。
갑신년 정월 15일 진시(辰時)에 상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갔다.친림한 도기 유생(到記儒生: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얻은 유생), 사학 유생(四學儒生:한성의 중.동.남.서부에 각각 두고 관에서 운영하던 교육기관의 유생)의 전강(殿講) 때, 우승지 정운유, 기사관 김용ㆍ이익선, 배성유・ 조준, 시관(試官) 인 영의정 홍봉한, 병조 판서 이창수, 대사성 조명정, 이조 참의 정상순, 호조 참의 이종령, 부응교 이명식, 수찬 이명환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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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平洪應輔·李海鎭進伏曰, 請還收洪得源·李數得山酌處之命, 依律處斷。上曰, 勿煩。出擧條 又啓曰, 新除授執義任希敎, 時在京畿楊州地, 掌令沈瑴, 時在通津地, 請竝斯速乘馹上來事, 下諭。上曰, 依啓。
지평 홍응보(洪應輔)와 이해진(李海鎭)이 나아와 엎드려 아뢰기를, 홍득원과 이수득의 산을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들이고 형률대로 처단하소서.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거조를 내고 또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집의 임희교(任希敎)는 현재 경기 양주(楊州)에 있고, 장령 심각(沈 瑴)은 현재 통진(通津)에 있으니, 모두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75. 45세 <승정원일기 1227책 (탈초본 69책) 영조 40년 2월 11일 계사 21/21 기사 1764년>
일반정사 논의
甲申二月十一日酉時, 上御思賢閤。疎決入侍時, 領議政洪鳳漢, 右議政金相福, 判義禁韓翼謩, 同義禁具允鈺·申暐, 刑曹判書李之億, 參判南泰會, 參議金鍾正, 執義任希敎, 司諫黃幹, 校理金龜柱, 左副承旨李潭, 記事官李益烍·金煊·李奎緯, 以次進伏訖。
갑신년 2월 11일 유시(酉時)에 상이 사현합(思賢閤)에 나아갔다.소결(疏決) 하여 입시한 자리에서 영의정 홍봉한(洪鳳漢), 우의정 김상복(金相福), 판의금부사 한익모(韓翼 謩), 동지의금부사 구윤옥(具允鈺) ㆍ신위(申暐), 형조 판서 이지억(李之億), 참판 남태회(南泰會), 참의 김종정(金鍾正), 집의 임희교(任希敎), 사간 황간(黃幹), 교리 김귀주(金龜柱), 좌부승지 이담(李潭), 기사관 이익선(李益 烍) ㆍ김훤(金喧) ㆍ이규위(李奎緯)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上曰, 諸臣持徒流案進前, 疎決, 可也。至李鉍事, 上曰, 仍。希敎曰, 定配罪人李鉍, 當初遠配, 旣出末減之典, 則到今疎釋, 實非嚴防杜弊之道。請還收定配罪人李鉍特放之命。上曰, 依啓。出擧條 至柳東顯等事, 鳳漢曰, 此則昨年小科面試時, 白文呈券時事也。合有分揀之道矣。上曰, 此賣文人也, 仍之可也。至李命來事, 鳳漢曰, 此則與二人有間矣。上曰, 減等, 可也。
상이 이르기를, 여러 신하가 도류안(徒流案:전국 각도에 정배된 죄인들이 수록된 장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소결하게 하라.이필(李鉍)의 일에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두라 하였다.임희교가 아뢰기를, 정배 죄인(定配罪人) 이필(李鉍)을 당초 원배(遠配) 한 것은 이미 가볍게 감처(勘處) 한 것이니, 지금에 와서 소결(疏決:죄수를 너그러이 처결함) 하여 풀어 주는 것은 실로 폐단을 막는 방도가 아닙니다.정배 죄인(定配罪人) 이필(李鉍)을 특별히 풀어 주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거조를 내어 유동현(柳東顯) 등의 일에 이르러, 홍봉한이 아뢰기를, 이것은 작년에 소과(小科)를 시험할 때 백문(白文:관인이 찍히지 않은 문서)으로 시권(試券:과거시험 답안지)을 바친 때의 일입니다.용서하는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이는 문인(文人)을 파는 것이니, 그대로 두라.이명래(李命來)의 일에 이르러 홍봉한이 말하기를, 이것은 두 사람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감등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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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45세 <승정원일기 1227책 (탈초본 69책) 영조 40년 2월 13일 을미 25/46 기사 1764년>
채위하와 지응룡 탄핵의 건
任希敎又啓曰, 臺閣之選, 責任不輕, 而通擬之際, 全不愼擇, 爲朝著羞辱久矣。蔡緯夏, 地累行悖, 庸無知識, 居鄕肆虐, 隣里怨苦, 前後入臺, 多行鄙瑣, 吏胥指點, 莫不打罵。池應龍, 人地卑微, 全不近似, 濫通臺職, 行路竊笑, 雖因特敎, 施以掌通, 而掌憲亦是言責之任, 則淆雜固自如矣。此等之類, 斷不可置之於侍從之列。請前持平蔡緯夏·池應龍, 竝亟施改正之典。上曰, 依啓。禁掌通之後, 持正通, 淆雜莫甚, 故不可不復舊矣。旣曰濫也, 則必也端本, 其時通淸銓官, 從重推考。諸臣以次退出。
임희교가 또 아뢰기를, 대각(臺閣:사헌부와 사간원의 통칭)의 선발은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통의(通擬:승진 대상자등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일) 할 때 전혀 신중하게 가리지 않아 조정을 위해 수치를 끼친 지 오래되었습니다.채위하(蔡緯夏)는 행실이 패려(悖戾:언행과 성질이 순직하지 못하고 비꼬임) 하고 용렬하여 아는 것이 없어 시골에서 제멋대로 학대하였고, 이웃 사람들이 원망하고 괴로워하며 전후로 대각(臺閣)에 들어가 비루하고 자질구레한 짓을 많이 저질러 이서(吏胥:말단 행정 실무 관원) 들이 손가락질하며 모두 꾸짖고 욕하였습니다.지응룡은 지위가 낮고 지위가 낮아 전혀 걸맞지 않아 대간의 직임에 외람되이 통망(通望:후보로 추천) 되었는데, 길 가는 사람들이 몰래 비웃는 것은 비록 특교(特敎:임금의 특별 명령)로 인하여 장통(掌通:사헌부 장령을 뽑는 일)을 시행하더라도 장헌(掌憲:사헌부 장령)도 언책(言責:임금을 간하는 직책)의 직임이니, 혼잡함은 진실로 그대로입니다.이러한 부류는 결단코 시종신의 반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전 지평 채위하와 지응룡에게 모두 속히 개정(改正) 하는 법을 시행하소서.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금장(禁掌)이 통망(通望:후보 추천) 된 뒤에 정통(正通)을 유지하고 난잡함이 막심하기 때문에 복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미 남발하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근본이 될 것이니, 그 당시 통청(通淸:홍문관의 관원을 추천하거나 비준하는 일) 한 전관(銓官:이조와 병조의 당상관)을 엄하게 추고하라.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참고(채위하의 글)
승정원일기 1267책 (탈초본 70책) 영조 43년 5월 7일 경오 25/29 기사 1767년 乾隆(淸/高宗) 32년,獻納蔡緯夏疏曰,
伏以惟天惟祖宗, 默祐我宗祊, 聖候康復, 邦慶荐臻, 耕桑盛禮, 次第順成, 朝野歡祝, 曷有其極? 仍伏念臣跡本疎遠, 才學又淺, 行己事君, 一無可取, 故自速時論, 薄被恩譴, 訟愆荒野, 撫分自甘者, 亦已久矣。何幸聖恩天大, 惠澤普被, 如臣廢棄之物, 亦在涵濡之中, 昨年以來, 臺端除命, 至再至三, 而恩召繼降。臣於伊時, 驚惶感激, 他不暇顧, 只爲一瞻耿光, 仰謝洪造, 每奉召命, 輒章皇登途, 而未及身近天陛, 旋蒙恩遞。臣旣幸職名之遄卸, 又懼私義之未暴, 感祝兢惶之心, 竝切于中。不意今者, 納言除命, 又及於此際, 舊愆未洗, 新渥彌隆, 如臣疎逖蔑裂者, 何以得此於聖明之朝哉? 悚蹙之餘, 只有感泣而已。竊念微臣於頃年, 亦嘗忝叨臺憲, 妄論一事, 因觸時諱, 爲人齮齕, 以至年前任希敎之以臣爲奇貨, 而無復餘地, 則臣雖至愚, 豈敢以事在旣往, 而偃然自安於淸顯之職哉? 伏乞聖慈, 察臣危懇, 刊臣職名, 以謝人言, 以安私分焉。臣今於陳情之章, 不宜贅及他事, 而區區憂愛之忱, 根於秉彝, 銷鑠不得, 有所冒陳。伏乞聖明, 勿以人而廢其言。臣聞傅說之告殷宗曰, 有言逆于汝心, 必求諸道, 有心遜于汝志, 必求諸非道。蓋言之遜于志者, 雖若可好, 而皆非其道者也, 言之逆于心者, 雖若可惡, 而皆近於道者也。夫高宗, 殷之聖君也, 豈有悅其遜志, 而納其非道, 惡其逆耳, 而拒其有道之理哉? 然而遜順之言, 怡然易入, 入之易, 故不暇察其爲非道之言, 逆耳之言, 扞然難入, 入之難, 故亦不覺其爲有道之言, 而逆耳遜順之間, 不容無好惡喜怒之私也。此君德之最難者。故雖以高宗之聖, 而傅說之所告, 如是其切至者也。臣伏覩殿下, 近年以來, 其於聽言之際, 未恢虛受之量, 而言之遜者則好之, 言之逆者則惡之。以殿下之聖明, 亦豈不能求諸道, 求諸非道哉? 臣嘗歷究往牒, 未有遜于人君之旨, 而不爲諂諛者矣, 未有逆于人君之旨, 而不爲忠直者矣。夫好爲遜順之言, 而務悅人主之旨者, 未必皆爲諂諛, 而多是諂諛之徒也。好爲逆耳之言, 而務違人主之旨者, 未必皆爲忠直, 而多是忠直之徒也。以殿下之聖明, 豈待愚臣之言而知此哉? 殿下於忠直諂諛之分, 辨之甚嚴, 而獨於聽言之際, 好其遜而惡其逆, 故今日在廷臣僚, 皆以違逆爲〈戒〉, 以承順爲事, 謇謇之風, 唯唯之態, 士論日趨於汚下, 國綱日就於頹墮, 有識之士, 莫不浩嘆, 而殿下獨不之覺, 臣竊爲殿下惜之也。殿下試觀今日大小臣僚, 能持謇諤之風, 而不撓雷霆之威者, 能幾何人哉? 只以近日尹師國·洪檍事論之, 其時爲臺臣者, 可以言則言之, 不可以言則不言, 可也。兩司臺官, 擧皆恐懼惴慄, 不敢左右, 在京者或稱在外而不出, 在鄕者稱以在鄕而不進。此無他, 爲師國則恐得罪於殿下, 爲檍則恐有損於臺體, 故欲處師·檍之間, 而爲一時苟避之計。小事猶然, 則大事可知。嗚呼, 此豈淸朝之美事哉? 臣亦其時在鄕中一臺臣也。臣之所以不進者, 雖有情勢之難安, 而亦未免苟避之科。閱朔在外, 義分都虧, 如此臺臣, 將焉用哉? 伏乞聖明, 先加微臣以苟避之罪, 以嚴臺閣之體, 次論其時在京而稱在外者及在鄕而不進者罪, 以勵臺臣之風。從今以後, 殿下亦宜深體傅說之言, 言之遜于志者, 則必求諸非道, 而斥其爲諂諛, 言之逆于心者, 則必求諸道, 而奬其爲忠直, 則中人之資, 皆可化爲君子, 而讜直之言, 日進於上, 阿諛之風, 日消於下, 聖德彌光, 朝廷日尊, 而高宗之盛, 不獨專美於前矣, 豈不休哉, 豈不盛哉? 臣今私悰未暴, 情跡臲卼, 然而臣之逖違天陛者, 已六年于玆矣。區區犬馬之誠, 竊欲重瞻耿光, 冒沒登途, 行到振威地, 素患眼病, 觸風添劇, 終夜叫苦, 末由趲程, 敢因縣道, 封進短章, 徑還私次, 前日苟避之罪, 已極難赦, 而今日違逋之罪, 又難自解, 臣罪至此, 鈇鉞猶輕。伏乞聖明, 亟賜處分, 以肅朝綱焉。答曰, 省疏具悉。因古人之言, 匡救衰暮之君, 其用尙矣。言則不少, 結語則少, 此無他, 其君衰暮而然耶? 非耳目, 雖然六年之間, 不悛舊習, 不可口開, 咫尺近畿, 莫見其君, 苟且彌縫, 徑尋鄕路, 此正何所聞而來, 何所見而去者也。若爾之言, 其欲飭勵, 捨爾誰先? 噫, 爾言雖若此, 予之規模, 頓異于昔, 此豈他哉? 暮年復政而然。在京之人旣飭, 則爾今何辭? 所辭許遞, 此則非予昏, 意亦深矣。
77. 45세 <승정원일기 1227책 (탈초본 69책) 영조 40년 2월 14일 병신 16/16 기사 1764년>
동복현 재직 당시 첩가미관련 부패 혐의 탄핵
甲申二月十四日申時, 上御思賢閤。湖南御史入侍時, 左承旨李惟秀, 御史洪述海, 假注書尹錫烈, 記事官金煊·李奎緯進伏訖。上曰, 今日入侍, 奉審承旨入侍可也。出榻敎 上曰, 海西御史李致中入侍。出榻敎 上曰, 摠府入直編次人入侍。出榻敎 上曰, 藥房提調, 持湯劑入侍。出榻敎 藥房提調趙雲逵進湯劑。上命注書, 召入海西御史李致中。上命注書, 都監都提調以下召入。上命洪述海, 讀書啓。至同福前縣監任希敎事,
갑신년 2월 14일 신시에 상이 사현합(思賢閤)에 나아갔다.호남 어사가 입시할 때 좌승지 이유수(李惟秀), 어사 홍술해(洪述海), 가주서 윤석렬(尹錫烈), 기사관 김훤(金喧) ㆍ이규위(李奎緯)가 나아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오늘 입시하였으니 봉심한 승지는 입시하라고 하였다.탑교(榻敎) 를 내어 하교하기를, 해서(황해도) 어사 이치중(李致中)이 입시하라고 하였다.탑교(榻敎) 를 내어 이르기를, 도총부에 입직하던 편차인(編次人)이 입시하라고 하였다.탑교(榻敎) 를 내어 이르기를, 약방 제조는 탕약을 가지고 입시하라고 하였다.탑방제조 조운규(趙雲逵)가 탕제를 내었다.상이 주서에게 명하여 해서 어사 이치중을 불러들이게 하였다.상이 주서에게 명하여 도감 도제조 이하를 불러들이게 하였다.상이 홍술해에게 명하여 글을 읽어 아뢰게 하였다.동복 前현감 임희교의 일에 이르렀다.
※ 洪述海(홍술해):황해도관찰사 재직시 외지로부터 미곡(米穀)을 사들여오면서 1만 4,000냥(兩)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해서찰민은어사(海西察民隱御史) 임희우(任希雨)에게 적발되어 파직되었다. 이어서 1776년(정조 즉위년)에 황해도관찰사로 재직 중 장전(臟錢) 4만냥, 조(租) 2,500석, 송목(松木) 260주(株)를 사취한 사실이 드러나 흑산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어 둠.)되었다.
이듬 해 아들 홍상범(洪相範)이 아버지의 치죄에 불만을 품고 홍인한(洪麟漢)·정후겸(鄭厚謙) 등 벽파(僻派)와 제휴, 정조를 시해하고 은전군 찬(恩全君禶)을 추대하려는 역모를 꾀하였다. 그러나 중간에 발각되어 아우 홍필해(洪弼海)·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纘海) 및 조카 홍상간(洪相簡) 등과 함께 주살당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上曰, 此而可爲, 何事不爲? 領議政洪鳳漢曰, 希敎以從班乞郡, 且是特除, 而爲此無狀之事矣。上曰, 無狀無狀矣。命書傳敎曰, 今覽御史書啓, 同福前縣監任希敎所爲, 先覽封內文書, 纔讀書啓一段, 不覺慨駭。以侍從特除之人, 焉敢若此? 畢讀後, 當爲處分, 而不可置諸侍從, 先遞差, 爲先拿囚。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데도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하지 않겠는가?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임희교는 종반(從班:시종의 반열)으로 걸군(乞郡) 하였고 또 특별히 제수하였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일을 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형편없고 형편없다.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지금 어사의 서계(書啓)를 보니, 전 동복 현감(同福縣監) 임희교(任希敎)가 한 일을 먼저 보아서 봉내(封內)의 문서를 읽어 막 서책(書冊) 한 대목을 읽고는 나도 모르게 개탄스럽고 놀라웠다.시종신으로서 특별히 제수된 사람을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는가.다 읽은 뒤에 처분해야겠지만 시종(侍從)에 두어서는 안 되니 먼저 체차하고 우선 잡아 가두라.-이하생략-
78. 45세 <승정원일기 1227책 (탈초본 69책) 영조 40년 2월 16일 무술 11/11 기사 1764년>
탄핵에 대한 공초일 논의
甲申二月十六日辰時, 上御景賢堂。大臣·備局堂上·原任大臣, 同爲入侍時, 諸臣以次進伏訖。
갑신년 2월 16일 진시(辰時)에 상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갔다.대신과 비국 당상, 원임 대신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 신하들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左副承旨曰, 任希敎取招, 以十六日爲之事命下, 而以國忌齋戒, 不得開坐云, 何以爲之乎? 上曰, 過國忌後, 以十八日擧行可也。
좌부승지가 아뢰기를, 임희교(任希敎)에게 받은 공초를 16일에 하도록 명을 내리셨는데, 국기(國忌)를 위해 재계하는 날이라 개좌(開坐) 할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국기가 지난 뒤 18일에 거행하라.
-이하생략-
79. 45세 <승정원일기 1227책 (탈초본 69책) 영조 40년 2월 18일 경자 41/41 기사 1764년>
남간에 갇히다.
李潭啓曰, 判義禁韓翼謩, 持任希敎口招, 依下敎來待矣。傳曰, 入侍。
이담이 아뢰기를, 판의금부사 한익모(韓翼 謩)가, 임희교(任希敎)를 구두로 불러 하교하신 대로 와서 대령하였습니다.입시하라고 전교하다.
又啓曰, 判義禁韓翼謩, 持任希敎草供, 依下敎來待矣。傳曰, 入侍。
또 아뢰기를, 판의금부사 한익모(韓翼 謩)가 임희교(任希敎)의 초본(草本)을 가지고 와서 하교대로 와서 대령하였습니다.입시하라고 전교하다.
又以義禁府言啓曰, 贓吏任希敎, 爲先具枷杻事, 命下矣。罪人任希敎, 依傳敎, 卽爲具枷杻嚴囚之意, 敢啓。傳曰, 知道。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장리(贓吏:경제 범죄를 저지른 관리) 임희교(任希敎)를 우선 칼과 수갑을 채우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죄인 임희교(任希敎)를 전교대로 즉시 형구를 채워 엄히 가두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李潭啓曰, 判義禁韓翼謩, 持任希敎草供, 依下敎來待矣。傳曰, 入侍
이담이 아뢰기를, 판의금부사 한익모(韓翼 謩)가 임희교(任希敎)의 초본(草本)을 가지고 와서 하교대로 와서 대령하였습니다.입시전교하기를 입시하라고 전교하였다.
李潭, 以義禁府啓曰, 贓吏任希敎, 爲先具枷杻事, 命下矣。罪人任希敎, 卽爲具枷杻嚴囚之意, 敢啓。傳曰, 知道。
이담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장리(贓吏) 임희교(任希敎)를 우선 칼과 수갑을 채우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죄인 임희교를 즉시 형구를 채워 엄히 가두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알았다고, 전교하였다.
甲申二月十八日二更, 上御思賢閤。判義禁入侍時, 同副承旨李潭, 假注書尹錫烈, 記事官金煊·李奎緯, 判義禁韓翼謩以次進伏。上曰, 藥房提調, 持湯劑入侍。出榻敎 藥房提調李之億進湯劑, 上進御。上命承旨, 讀任希敎供辭, 仍命書下判付。上曰, 判義禁先爲退出, 仍卽開坐後, 持草供就寢前, 更爲入侍。上曰, 旣囚南間, 則貪吏何等嚴也, 而覽其供辭, 知其事, 運謀於心, 若見肝肺, 事之無嚴, 莫此爲甚, 禁堂從重推考。當該在直都事, 先汰後拿, 書吏·羅將, 嚴刑定配, 使三百年贓汚之法, 少嚴於暮年復政之時, 贓吏任希敎, 爲先具枷杻嚴囚次分付。
갑신년 2월 18일 2경에 상이 사현합(思賢閤)에 나아갔다.판의금부사가 입시할 때 동부승지 이담(李潭), 가주서 윤석렬(尹錫烈), 기사관 김훤(金喧) ㆍ이규위(李奎緯), 판의금부사 한익모(韓翼 謩)가 차례로 나아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약방 제조는 탕제를 가지고 입시하라고 하였다.탑교(榻敎) 를 내어 약방 제조 이지억(李之億)이 탕제를 올렸는데, 상이 나아갔다.상이 승지에게 명하여 임희교의 공사(供辭:진술서)를 읽게 하고 이어 판부(判付:왕의 처결을 적는 행위)를 써서 내리라고 명하였다.상이 이르기를, 판의금부사는 먼저 물러 나가고 이어 즉시 개좌(開坐:법정에서 관리들이 자리를 정해 벌여 앉는 것) 한 뒤에 초공(草供:죄인을 신문한 내용을 초록해 놓은 기록문서)을 가지고 침전(寢殿)에 나아가 다시 입시하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이미 남간(南間:의금부에 설치되었던 남쪽의 감옥으로 사형수 또는 기결수 수용)에 가두었다면 탐관오리가 얼마나 엄격하겠습니까마는 그 공사(供辭)를 보고 그 일을 알고 마음으로 도모하여 마치 간폐(肝肺)를 보는 듯하였으니, 이보다 더 무엄한 일이 없으니 의금부 당상을 엄하게 추고하라.해당 입직 도사는 먼저 태거(汰去:죄과 있는 벼슬아치를 파면함) 한 뒤에 잡아들이고, 서리와 나장은 엄히 형신(刑訊) 하여 정배(定配) 하여 300년 동안 장오죄(贓汚罪:관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구하는 행위에 관한 죄)를 범한 법이 만년에 정사를 회복할 때에 조금 엄격하게 하고 장리(贓吏) 임희교(任希敎)를 우선 형구(刑具)를 채워 엄히 가두도록 분부하라.
上曰, 雖已下敎, ◆思臺之名, 其涉無據, 當不時遣宣傳官摘奸, 不卽擧行守令, 先治官法, 以此更爲嚴飭。出榻敎 承旨讀執義李得培牌不進罷職傳旨。上曰, 飭勵之下, 違牌無義, 不可今爲臺臣而置之, 只推, 先遞臺職, 復授前任, 更爲牌招察任。上命書傳敎曰, 承旨有闕, 代前承旨鄭運維除授, 待開門牌招察任, 房順房。判義禁韓翼謩, 持任希敎更招草供, 更爲入侍。上命承旨讀草供。上曰, 箇箇直招矣。凡幾貫則用何律乎?
상이 이르기를, 비록 이미 하교하였지만 ?사대(?思臺)의 명칭은 터무니없으니, 불시에 선전관을 보내 적간(摘奸:죄상을 살피어 조사함)하고 즉시 거행하지 않은 수령은 먼저 관법(官法)을 다스리고, 이대로 다시 엄히 신칙하라고 하였다.탑교가 집의 이득배가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파직하라는 전지를 읽었다.상이 이르기를, 신칙하고 면려하는 명을 내린 상황에서 패초를 어기는 것은 명분이 없고, 지금 대신(臺臣)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추고만 하고 먼저 대간의 직임을 체차하여 다시 이전의 직임을 제수하여 다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라고 하였다.상이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비어 있는 승지의 후임에 전 승지 정운유(鄭運維)를 제수하고,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고, 방순방(房順房)에 하라고 하였다.판의금부사 한익모(韓翼 謩)가, 임희교(任希敎)의 공초(供招)를 받아 다시 입시하였다.상이 승지에게 명하여 초안을 읽게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낱낱이 사실대로 공초하였다고 하였다.무릇 몇 관(貫) 이면 어떤 형률을 쓰는가?
翼謩曰, 八十貫爲一律矣。上曰, 一貫幾何? 翼謩曰, 俗所謂十兩爲一貫, 而有枉法贓, 不枉贓矣。上曰, 判義禁則欲緩之矣。上命承旨, 更讀供辭, 仍命書任希敎處分判付。上曰, 判義禁韓翼謩罷職。出榻敎 上曰, 以秋判事下敎, 此摠而言之者也。今問一重臣, 已爲下鄕云, 其所倖倖, 已涉過矣。其日筵中下敎, 國體固然, 無乃欲將來而然乎? 不然, 尤涉非矣。前右參贊元景淳, 從重推考。今已春和, 其令卽爲, 將來縣道之章勿捧。
한익모가 아뢰기를, 80관은 일률(一律) 입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한 꿰미에 꿴 것이 얼마나 되는가?한익모가 아뢰기를, 세속에서 말하는 1냥(兩) 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통인데, 왕법장(枉法贓:법을 왜곡하여 뇌물을 받은 죄)과 왕법장(枉法贓)이 있다는 것은 장오죄(贓汚罪)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이 이르기를, 판의금부사는 늦추려고 한다.상이 승지에게 명하여 다시 공사(供辭)를 읽게 하고, 이어 임희교에게 명하여 처분하라는 판부를 쓰게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판의금부사 한익모(韓翼 謩)를 파직하라고 하였다.탑교(榻敎) 를 내어 하교하기를, 형조 판서의 일로 하교하였는데 이는 총괄하여 말한 것이다.지금 중신 한 사람에게 이미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던데, 요행을 바라는 것은 이미 지나치다.그날 연석에서 하교한 것은 나라의 체모가 참으로 그러하니, 장래에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그렇지 않다면 더욱 잘못이다.전 우참찬 원경순을 엄하게 추고하라.지금 이미 따뜻한 봄날이 되었으니, 즉시 현(縣)과 도(道)를 통해 올리는 소장을 봉입하지 말라.
上曰, 該府有擧行事, 秋判洪象漢, 判義禁除授, 牌招察任。秋曹亦不可無長官, 行護軍李益輔, 刑曹判書除授, 亦爲牌招察任。官師相規, 近未聞焉, 心常慨然。大臣所奏, 可謂得體, 於重臣亦宜爲法自首。且其時, 擧時弊下敎, 焉敢以此撕捱? 此等辭章, 政院切勿號望。以上出榻敎 諸臣以次退出。
상이 이르기를, 해당 부(府)에 거행할 일이 있으니 형조 판서 홍상한(洪象漢)을 판의금부사에 제수하고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라고 하였다.형조에도 장관이 없어서는 안 되니, 행 호군 이익보(李益輔)를 형조 판서에 제수하고 또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라.백관이 서로 규계(規戒) 하는 것은 근래 들어 보지 못한 바이므로 마음속으로 항상 개탄하였다.대신이 아뢴 바는 체모를 얻었다고 할 만하고 중신(重臣)도 법으로 삼아 자수해야 합니다.또 그 당시에 시폐(時弊:그 시대의 잘못된 폐단)를 들어 하교하였는데 어찌 감히 이 때문에 고집을 부린단 말인가?이러한 글의 뜻을 정원에서 절대 호망(號望) 하지 말라.상이 탑교들을 나와 차례로 물러 나갔다.
80. 45세 <승정원일기 1227책 (탈초본 69책) 영조 40년 2월 19일 신축 15/16 기사 1764년>
위도 유배형에 처하다(공초시작 2월 14일)
趙德成, 以義禁府言啓曰, 嚴囚南間罪人任希敎, 更招公事判付內, 贓吏任希敎, 勿限年遠配蝟島, 終身禁錮, 其後勿許淸顯, 依大典擧行事, 判下矣。以判付內辭意, 俱罪目依例發遣府羅將, 卽爲押送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
조덕성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남간(南間)에 가둔 죄인 임희교(任希敎)를 다시 공초한 공사(公事)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장리(贓吏) 임희교(任希敎)는 무기한으로 멀리 위도(蝟島:전라북도 부안에 위치한 섬)에 유배하여 종신토록 금고(禁錮) 하고, 그 뒤에 청현직(淸顯職)을 허락하지 말고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로 거행하라고 판하(判下) 하셨습니다.판부 내의 내용으로 모두 죄목을 정하여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보내 즉시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알았다고, 전교하였다.
81. 45세 <승정원일기 1228책 (탈초본 69책) 영조 40년 3월 13일 갑자 19/21 기사 1764년>
上曰, 具世溫已不足說, 而任希敎帖價米私用, 極爲非矣。鳳漢曰, 然矣。
상이 이르기를, 구세온(具世溫)은 이미 말할 것도 없는데, 임희교(任希敎)가 첩가미(帖價米)를 사사로이 사용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홍봉한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첩가미(帖價米):조선 시대 백성들이 첩(帖:관아에서 발행한 임명장)을 받고 그 대가로 내는 쌀.
조선 시대 큰 흉년이 들면 조정에서는 진휼곡(賑恤穀)을 장만하기 위해 품계(品階)나 가설직(加設職)을 준다는 첩(帖)을 만들어 팔았음. 첩가미는 그 절반은 중앙으로 회록(會錄)하고 나머지 반은 해당 지역에서 진휼 대상자의 경제력 정도에 따라 환자곡[還子穀] 또는 무상으로 분배하도록 하였음. 사족(士族)•양민(良民)•공사천(公私賤)의 신분에 따라, 또 나이에 따라 쌀의 수량에 차등을 두어 내도록 하였음. 첩으로 주는 품계로는 종2품의 가선대부(嘉善大夫)와 정3품 당상(堂上) 품계인 통정대부(通政大夫)•절충장군(折衝將軍) 등이, 가설직으로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찰방(察訪)•판관(判官)•주부(主簿) 등의 관직이 이용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첩가미[帖價米]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82. 46세 <승정원일기 1239책 (탈초본 69책) 영조 41년 2월 14일 경인 9/9 기사 1765년>
사면 논의(유배 1년 후)
乙酉二月十四日午時, 上御思賢閤。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以次進伏訖。
을유년 2월 14일 오시(午時)에 상이 사현합(思賢閤)에 나아갔다.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鳳漢曰, 任希敎之母, 年過七十, 思子爲勞, 病狀莫重云。希敎今雖罪謫, 亦曾出入於從班者也。如許情理, 宜蒙憫恤於孝理之下矣。上曰, 情理則可矜, 特放, 可也。出擧條
홍봉한이 아뢰기를, 임희교(任希敎)의 어미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자식을 생각하니 병세가 막중하다고 합니다.임희교는 지금 비록 유배를 갔다고 하지만 또한 일찍이 시종의 반열에 출입한 자입니다.이러한 정리(情理)를 효성으로 다스리시는 성상께서 불쌍히 여겨 돌보시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정리상 불쌍히 여길 만하니 특별히 풀어 주라고 하였다.
83. 46세 <승정원일기 1239책 (탈초본 69책) 영조 41년 2월 18일 갑오 12/19 기사 1765년>
인신 구속 해제
李潭,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扶安縣蝟島鎭定配罪人任希敎放送, 承傳, 啓下矣。放送事, 分付道臣之意, 敢啓。傳曰, 知道
이담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도 부안현(扶安縣) 위도진(蝟島鎭)에 정배된 죄인 임희교(任希敎)를 풀어 주도록 승전(承傳)을 계하하셨습니다.풀어 주도록 도신에게 분부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전교하기를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84. 46세 <승정원일기 1247책 (탈초본 70책) 영조 41년 9월 4일 정축 13/13 기사 1765년>
사면(탕척) 논의(공초 시작 40년 2월 14일)
乙酉九月初四日巳時, 上御思賢閤。大臣·備局堂上引見, 以次進伏訖。
을유년 9월 4일 사시(巳時), 상이 사현합(思賢閤)에 나아갔다.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判義禁金陽澤曰, 臣遍閱律文, 參考各人罪犯, 則以反作虛錄, 勘罪者最多, 而律文, 二十石以上, 毋論多寡, 皆被五年禁錮, 罪律相符, 無容更議。以災結被罪者亦多, 而毋論結數多少, 律文勿限年禁錮, 大同儲置擅分者, 五年禁錮, 大同軍餉犯用者, 七年禁錮, 結錢犯用者, 十年禁錮, 各人所犯, 皆被當律, 亦無可論。至於崔晟, 則以還穀貸用之罪, 始擬杖律, 而特敎以反作律禁錮, 任㻐, 歲前還分納招, 而特敎以反作律禁錮, 任希敎, 以貪贓納招, 而特敎終身禁錮矣。
판의금부사 김양택이 아뢰기를, 신이 율문(律文)을 두루 살펴보고 각 사람의 범죄를 참고해 보니, 번질(反作:조선후기 환곡제 시행 폐단의 하나로, 지방관이 환곡을 부정하게 출납하고 거짓으로 문서를 꾸미는 일)과 허록(虛錄)으로 감죄(勘罪:죄인을 심문하여 처벌) 한 자가 가장 많았는데, 율문(律文)에 20석 이상은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모두 5년 동안 금고(禁錮:죄과 있는 사람을 벼슬에 쓰지 않던 일)를 당하였는데, 죄율이 서로 부합하므로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재결(災結:재해 입은 전답에 대해 그 세를 면해 주는 것)로 죄를 입은 자도 많지만 결수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율문에 무기한으로 금고(禁錮) 하고, 대동 저치미(大同儲置米;저축하여 둔 쌀)를 멋대로 분급한 자는 5년 동안 금고(禁錮) 하며, 대동법(大同法)의 군향(軍餉:군량으로 쓰는 쌀)을 범용(犯用) 한 자는 7년 동안 금고(禁錮) 하고, 결전(結錢:조선후기 田結에 대한 부가세)을 범용(犯用) 한 자는 10년 동안 금고(禁錮) 하였으니, 각 사람이 범한 바가 모두 당률(當律)을 받는 것 또한 논할 것이 없습니다.최성(崔晟)의 경우는 환곡을 빌려 쓴 죄에 대해 비로소 장률(杖律)에 의율(擬律) 하였는데, 특교(特敎:임금이 특별히 내리는 명령)를 내려 금고(禁錮) 하고, 임준(任 㻐)은 세전(歲前)에 환곡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특교(特敎) 하였는데, 특교(特敎)로 금고율(禁錮律)을 적용하고, 임희교(任希敎)는 탐장(貪贓:벼슬아치가 불법적으로 모은 재물)으로 공초하였는데 특교(特敎)로 종신토록 금고하였습니다.
鳳漢曰, 諸人中律與罪相合者, 固勿論, 至於崔晟以下三人, 或傍照他罪而施行, 或未及行査而勘斷, 宜有稱冤之端矣。上曰, 律文相合者勿論, 其餘三人, 蕩滌, 可也。
홍봉한이 아뢰기를, 여러 사람 중에 형률과 죄가 서로 합치되는 경우는 물론 논하지 않더라도, 최성(崔晟) 이하 세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죄에 참조하여 시행하기도 하고 혹 미처 조사하기도 전에 감단(勘斷:죄상을 조사 심리하여 형벌을 정함) 하기도 하였으니 억울하다고 할 만한 단서가 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율문이 서로 합치되는 것은 논하지 말고 나머지 세 사람은 탕척(蕩滌:죄나 허물을 사면하여 깨끗이 함)하라고 하였다.
※私見:걸군제도를 연고도 없는 동복현으로 보내는 것도, 당초 장오죄가 무리라 해도 죄를 준 것도, 또한 미약한? 사유로 사면하는 것도 어이없는 법 적용으로 여겨짐.
85. 47세 <승정원일기 1253책 (탈초본 70책) 영조 42년 3월 30일 기해 14/21 기사 1766년>
인사 관련
兵批,口傳政事, 副司直,·任希敎
병비가 있었다. 부사직에 임희교를 구전정사하다.
86. 47세 <승정원일기 1258책 (탈초본 70책) 영조 42년 8월 12일 기유 13/23 기사 1766년>
인사 관련
有政。吏批,任希敎爲宗簿正,
이비에서 정사가 있었다. 임희교(任希敎)를 종부시 정으로 삼았다.
87. 47세 <승정원일기 1258책 (탈초본 70책) 영조 42년 8월 27일 갑자 13/13 기사 1766년>
인사 관련
丙戌八月二十七日卯時, 上御崇政殿。親臨進宴入侍時, 奉朝賀兪拓基, 領議政洪鳳漢, 領府事尹東度, 判府事金相福, 右議政金致仁, 判府事徐志修,大司諫任㻐, 持平任希孝·李祉承,宗簿正任希敎, 以次侍立。上具翼善冠·袞龍袍, 乘輿出資政門, 軒架樂作, 鼓吹止。
병술년 8월 27일 묘시에 상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갔다.친림하여 진연(進宴)에 입시할 때 봉조하 유척기(兪拓基), 영의정 홍봉한(洪鳳漢), 영중추부사 윤동도(尹東度), 판중추부사 김상복(金相福), 우의정 김치인(金致仁), 판중추부사 서지수(徐志修), 대사간 임준(權 㻐), 지평 임희효(任希孝)・ 이지승(李祉承), 종부시 정(宗簿寺正) 임희교(任希敎) 등이 차례로 시립하였다.상이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여(輿)를 타고 자정문(資政門)을 나오니, 헌가가 연주되고 고취가 그쳤다.
88. 47세 <승정원일기 1259책 (탈초본 70책) 영조 42년 9월 5일 임신 15/23 기사 1766년>
인사 관련
又以吏曹言啓曰, 通禮院左通禮李在簡, 宗簿寺正任希敎呈狀內, 俱以身病甚重, 勢難察任云, 竝依例改差, 何如? 傳曰, 允。
또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통례원 좌통례 이재간(李在簡), 종부시 정 임희교(任希敎)의 정장(呈 状)에 모두 신병이 매우 중하여 직임을 살피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니, 모두 규례대로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89. 48세 <승정원일기 1265책 (탈초본 70책) 영조 43년 3월 20일 갑신 28/35 기사 1767년>
부모 봉양을 위한 체차 상소 (17)
司諫任希敎疏曰, 伏以, 天休滋至, 邦慶荐疊, 耕蠶縟儀, 次第順成, 歡忻鼓舞, 率普惟均。仍念臣之老母, 日前適以事往留楊州地, 素患風丹之症, 近因日候乖常, 一倍添傷, 而臣方縻職, 未及陳情, 薇垣特除, 遽下此際, 責敎之下, 怵分畏義, 抑情出膺, 昨又蒼黃入對矣。及其退歸之後, 得接鄕信, 症勢越添, 藥餌迷方, 眞元澌鑠, 氣息綿綴。臣以終鮮之人, 旣無他兄弟, 其所扶護, 專在一身, 情理焦迫, 不能按住, 短章呼籲, 徑犯擅行。伏乞聖慈, 天地父母, 俯垂矜諒, 亟行鐫免, 俾伸至情, 以肅朝綱, 不勝萬幸。踏啓字。
사간 임희교(任希敎)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천복(天福)이 더욱 이르러 나라의 경사가 거듭 겹쳐 경작과 성대한 의식을 차례대로 순조롭게 치렀으니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똑같았습니다.이어 생각건대, 신의 노모가 일전에 마침 양주(楊州)에 가서 머물렀는데 평소 앓던 풍단(風丹:피부에 물집이 잡히는 단독의 하나)의 증세가 근래 날씨가 괴상하여 배나 더 심해졌으나, 신이 현재 직임에 매여 있어 미처 사정을 진달하지 못하였는데 사간원에 특별히 제수하는 명이 갑자기 이때에 내려지고, 책교(責敎)가 내렸기에 분의(分義)를 두려워하여 마음을 억누르고 나와서 명을 받들고는 어제 또 창황하게 입대하였습니다.물러나 돌아간 뒤에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아 보니 증세가 더욱 심해져 약이 미욱하여 원기가 소진되고 숨이 간당간당합니다.신은 형제가 없는 사람으로 다른 형제가 없어 간호하는 일이 오로지 한 몸에 달려 있으니, 정리(情理)가 초조하고 절박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짧은 소장을 올려 호소하고 지레 멋대로 길을 나섰습니다.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굽어살펴 불쌍히 여겨 속히 체차하여 지극한 정을 펴고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90. 48세 <승정원일기 1269책 (탈초본 71책) 영조 43년 7월 14일 병자 25/31 기사 1767년>
부모 봉양을 위한 체차 상소(18)
司諫任希敎疏曰, 伏以臣於月初, 有事先壟, 下往來幾, 旋聞母病之報, 蒼黃還歸, 則薇垣除旨, 已有日矣。承命驚惶, 罔知攸措, 揆以義分, 固當𨃃?蹶趨膺之不暇, 而第臣素患風丹之症, 越添於日候蒸濕之時, 舊樣新症, 一時肆發, 多試針藥, 少無其效, 眞元漸鑠, 氣息益綴, 臣以終解之人, 左·右扶將之道, 實無暫時離捨之勢, 恩召之下, 不免違傲, 臣罪至此, 益無所逃, 玆將懇迫之私, 仰瀆于崇高之聽。伏乞天地父母, 俯賜矜察, 亟命鐫遞臣職, 仍治臣罪, 以便救護, 以肅朝綱, 千萬幸甚, 臣無任屛營祈懇之至, 謹昧死以聞。踏啓字 。
사간 임희교(任希敎)가 상소하기를, 삼가 신이 이달 초에 선영(先塋)에 일이 있어 왕래하다가 얼마 안 되어 어미의 병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 돌아왔는데, 사간원에 제수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명을 받들고는 놀랍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몰랐으니, 의리와 분수로 헤아려 볼 때 참으로 갈팡질팡 달려가 명에 응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만, 신이 평소 앓던 풍단(風丹) 증세가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웠던 때에 더욱 심해져 옛 모습과 새로운 증세가 일시에 발작하여 침과 약을 많이 써 보았지만 조금도 효과가 없었으니, 은혜로운 소명(召命)이 내려졌을 때에도 명을 어기는 것을 면치 못하여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피할 길이 없으니, 이에 절박한 사정으로 숭고한 성상을 번거롭게 해 드립니다.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상께서는 굽어 살피고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명하시고, 이어 신의 죄를 다스리시어 구호(救護) 하는 데 편하게 해 주시고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91. 49세 <승정원일기 1281책 (탈초본 71책) 영조 44년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기사 모음>
경상도 김해 유배령과 당일에 분간分揀(용서)
以執義任希敎肅拜單子, 以承傳色口傳下敎曰, 何處去矣? 今日始知有君乎? 此單給之, 遞差, 嶺沿投畀, 卽爲押送。
집의 임희교(任希敎)의 숙배 단자(肅拜單子)를 승전색(承傳色)을 통해 구전(口傳)으로 하교하기를, 어디로 갔는가?오늘 비로소 임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이 단자를 주고, 체차하고 영남 고을로 유배하여 즉시 압송하라.
金就行, 以義禁府言啓曰, 前執義任希敎, 嶺沿投畀, 當直都事趙明寅, 湖沿投畀事, 承傳, 啓下矣。任希敎慶尙道金海府, 趙明寅忠淸道沔川郡, 竝投畀,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卽爲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김취행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집의 임희교(任希敎)를 영남의 연읍(沿邑)에 정배하고, 당직 도사 조명인(趙明寅)을 호남 연안으로 투비(投 畀) 하도록 승전(承傳)으로 계하하셨습니다.임희교는 경상도 김해부(金海府)에, 조명인은 충청도 면천군(沔川郡)에 모두 투비(投 畀) 하되, 승전 내의 내용으로 죄목을 갖춘 다음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보내어 즉시 배소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以備忘記, 傳于洪樂仁曰, 任希敎所爲, 其雖萬萬可駭, 飭已施矣。與金吾郞·朴道翔·趙明寅投畀之命, 一體分揀。
비망기로 홍낙인에게 전교하기를, 임희교(任希敎)가 한 짓은 너무도 놀랍지만 이미 신칙하였다.의금부 도사, 박도상(朴道翔), 조명인(趙明寅)을 투비(投 畀) 하라는 명과 함께 모두 용서하라.
洪樂仁, 以義禁府言啓曰, 忠淸道忠州牧中途付處罪人徐志修特寢事, 承傳, 及慶尙道金海府投畀罪人任希敎, 咸鏡道北靑府投界罪人朴道翔, 忠淸道沔川郡投界罪人趙明寅, 一體分揀事, 承傳啓下矣。竝放送事, 分付各該道臣之意, 敢啓。傳曰, 知道。
홍낙인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충청도 충주목(忠州牧)에 중도부처(中途付處) 한 죄인 서지수(徐志修)를 특별히 중지하도록 승전(承傳) 및 경상도 김해부(金海府)에 투비(投 畀) 한 죄인 임희교(任希敎)를 함경도 북청부(北靑府)에 투계(投界) 한 죄인 박도상(朴道翔)과 충청도 면천군(沔川郡)에 투계(投界) 한 죄인 조명인(趙明寅)을 일체 용서하도록 승전(承傳)으로 계하하셨습니다.모두 풀어 주도록 각 해당 도신에게 분부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알았다고, 전교하였다.
92. 49세 <승정원일기 1284책 (탈초본 71책) 영조 44년 9월 2일 정해 21/21 기사 1768년>
경연에 참가
戊子九月初二日酉時, 上御集慶堂。坐直承旨·儒臣同爲入侍時, 右副承旨鄭昌聖, 校理洪檢, 修撰任希敎, 假注書韓德厚, 記事官金致九·柳德申, 以次進伏訖。上命讀警世問答, 檢·希敎·昌聖·德厚·致九·德申, 以次輪讀訖。上曰, 開陽門仍留, 武試所監試臺諫進去後下鑰。上命退出。諸臣以次退出。
무자년 9월 2일 유시에 상이 집경당에 나아갔다.좌직한 승지와 유신이 함께 입시한 자리에서, 우부승지 정창성, 교리 홍검, 수찬 임희교, 가주서 한덕후, 기사관 김치구, 유덕신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명하여 세상 사람들의 문답을 읽게 하니, 검ㆍ희교ㆍ창성ㆍ덕후ㆍ치구ㆍ덕신이 차례로 돌아가며 읽었다.상이 이르기를, 개양문(開陽門:경희궁 내)은 그대로 남아서 무시소(武試所)에 감시(監試) 하는 대간이 나간 뒤에 잠그라.상이 물러가라고 명하였다.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93. 49세 <승정원일기 1284책 (탈초본 71책) 영조 44년 9월 22일 정미 8/8 기사 1768년>
경연에 참가
戊子九月二十二日巳時, 上御集慶堂。藥房入診入侍時, 以次進伏訖。
무자년 9월 22일 사시(巳時)에 상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갔다.약방이 입진하러 입시하였을 때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入昌德時, 當以此奏殿, 其令諸軍兵知悉, 莫云予恤, 皆令仰頌昔年。出傳敎 上曰, 藥房提調持湯劑, 更爲入侍。出榻敎 上再進湯劑後, 上曰, 儒臣持孟子於陵仲子卷入侍。賤臣翼運承命出來, 與校理洪檢·修撰任希敎, 偕入進伏訖。上命承旨讀之, 潭讀奏訖。上曰, 鶃鶃之肉, 旣食之後, 吐出誠難矣。致仁曰, 萬萬過矣。上曰, 今見其文, 過則過矣, 而出而哇之, 豈不難乎? 命儒臣先退。
창덕궁(昌德宮)에 들어갈 때에는 마땅히 이것으로 전(殿)을 주달해야 하니, 여러 군병들으로 하여금 잘 알게 하여 나의 근심을 말하지 말고 모두 옛날을 우러러 칭송하게 하라.상이 전교를 내어 이르기를, 약방 제조가 탕약을 가지고 다시 입시하라고 하였다.탑상(榻上)을 나가 재어(再御) 탕제를 올린 뒤에 상이 이르기를, 유신(儒臣:유학에 조예가 깊은 신하)이 « 맹자 » 를 가지고 오릉중의 자권을 가지고 입시하라고 하였다.천신(賤臣) 이익운(李翼運)이 명을 받들고 나가서 교리 홍검ㆍ수찬 임희교와 함께 들어와 나아와 엎드렸다.상이 승지에게 읽도록 명하니, 이담이 읽기를 마쳤다.상이 이르기를, 백성들의 고기는 먹고 나는 뒤에는 토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였다.김치인이 아뢰기를, 너무나도 지나칩니다.상이 이르기를, 지금 그 글을 보면 지나치기는 지나치지만 나와서 토하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유신들에게 먼저 물러가라고 명하였다.
94. 49세 <승정원일기 1284책 (탈초본 71책) 영조 44년 9월 23일 무신 18/18 기사 1768년>
경연에 참가
戊子九月二十三日酉時, 上御集慶堂。儒臣入侍時, 校理洪檢, 修撰任希敎, 右副承旨鄭昌聖, 假注書韓德厚, 記事官金致九·柳德申, 以次進伏訖。上曰, 諸冊持入乎? 昌聖曰, 史記評林·書傳持入, 而鳳洲綱鑑無矣。上曰, 儒臣讀堯典。檢讀訖。上曰, 朱子註乎? 檢曰, 然矣。上曰, 儒臣·承史輪讀史記評林, 可也。檢·希敎·昌聖·德厚·致九·德申, 各以次讀之。上曰, 朞三百註, 洪啓禧眞知矣。昌聖曰, 然矣。上曰, 洪奉朝賀, 明日入診, 同爲入侍。出榻敎 上曰, 入侍時, 書傳初卷待令。
무자년 9월 23일 유시에 상이 집경당에 나아갔다.유신(儒臣)이 입시할 때 교리 홍검(洪檢), 수찬 임희교(任希敎), 우부승지 정창성(鄭昌聖), 가주서 한덕후(韓德厚), 기사관 김치구(金致九) ㆍ유덕신(柳德申)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여러 책을 가지고 들어왔는가?창성이 아뢰기를, 역사서를 평림(評林)과 서전(書傳)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봉주강감(鳳洲綱鑑)이 없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유신(儒臣) 은〈 요전(堯典)〉를 읽으라.검독(檢讀)을 마쳤다.상이 이르기를, 주자(朱子)의 주(註) 인가?점검하여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유신과 승지와 사관은 사기평림(史記評林)을 읽으라.검ㆍ희교ㆍ창성ㆍ덕후ㆍ치구ㆍ덕신이 각각 차례로 읽었다.상이 이르기를, 기삼백(朞三百) 주(註)는 홍계희가 참으로 알았다고 하였다.창성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상이 이르기를, 홍 봉조하는 내일 입진하고 함께 입시하라고 하였다.탑교를 내어 하교하기를, 입시할 때 초권(初卷)을 대령하라고 하였다.
讀至西陵氏, 上曰, 今已幾年, 而受祭於東方, 昨年親蠶後, 尤知其功矣。讀至黃龍負舟, 上曰, 夏禹氏見困矣。檢曰, 非負也, 乃護也。上曰, 龍是神物, 必試禹矣。史記評林, 誰作? 希敎曰, 司馬談作矣。上曰, 唐晉書不如漢矣。檢曰, 文章隨世級, 秦漢後漸下矣。上曰, 皇朝末年奢侈, 甚矣。檢曰, 自正德初年, 已如此矣。上曰, 明末多忠臣·義士矣。檢曰, 可見高皇帝培養之功矣。上曰, 退出。諸臣以次退出。
서릉씨(西陵氏)에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지금 이미 몇 년이 되었는데 동쪽에서 제사를 받고 작년에 친히 누에를 친 뒤에 그의 공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황룡부주(黃龍負舟)에 이르자, 상이 이르기를, 하우씨(夏禹氏)가 곤욕을 당하였다.홍검이 아뢰기를, 진(秦) 나라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호(護)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용(龍)은 신물(神物) 이니 반드시 우(禹)를 시험한다라고 하였다.« 사기(史記) » 평림(評林)은 누가 지은 것인가?임희교가 아뢰기를, 사마담(司馬談)이 지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중국의 진서(晉書)는 한나라만 못하다.홍검이 아뢰기를, 문장(文章)은 세수수의 수준에 따라 진한(秦漢) 이후로 점점 내려간다고 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황조 말년의 사치가 심하다.홍검이 아뢰기를, 정덕(正德) 초년부터 이미 이와 같았습니다.상이 이르기를, 명나라 말에 충신과 의사(義士)가 많다.홍검이 아뢰기를 고황제(高皇帝)가 배양한 공을 볼 수 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물러 나가라고 하였다.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95. 49세 <승정원일기 1284책 (탈초본 71책) 영조 44년 9월 27일 임자 11/11 기사 1768년>
과시 준비
戊子九月二十七日酉時, 上御集慶堂。科次入侍時, 判府事金陽澤, 漢城判尹具允明, 行副司直李重祜, 曹司衛將鄭夏彦, 副司直崔台衡, 校理李秉鼎, 修撰任希敎, 左副承旨金光國, 假注書韓德厚, 記事官金致九·柳德申, 以次進伏訖。上曰, 試官考券, 可也。都承旨李潭, 收券後進伏。上曰, 內外庭爲幾軸? 潭曰, 合爲二千三十三丈矣。上曰, 今已夜深, 試官·承史退去, 明早入考, 可也。潭曰, 臣等皆別省記乎? 上曰, 試官·試所承旨別省記。出榻敎 諸臣以次退出。
무자년 9월 27일 유시에 상이 집경당에 나아갔다.과차(科次)에 입시할 때 판중추부사 김양택(金陽澤), 한성부 판윤 구윤명(具允明), 행 부사직 이중호(李重祜), 조사위장(曹司衛將) 정하언(鄭夏彦), 부사직 최태형(崔台衡), 교리 이병정(李秉鼎), 수찬 임희교(任希敎), 좌부승지 김광국(金光國), 가주서 한덕후(韓德厚), 기사관 김치구(金致九) ㆍ유덕신(柳德申)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시관의 시권을 상고하라고 하였다.도승지 이담이 시권을 거둔 뒤에 나아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내정과 외정이 몇 축이나 되는가?담이 아뢰기를, 도합 2333장(丈) 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지금 이미 밤이 깊었으니 시관과 승지와 사관은 물러가고 내일 아침에 들어와 고찰하라고 하였다.담이 아뢰기를, 신들은 모두 별생기(別省記:정규 궁궐 출입자외 출입자명부)에 들었을가요?상이 이르기를, 시관과 시소(試所)에 있는 승지는 별생기(別省記) 하라고 하였다.탑교를 내어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96. 49세 <승정원일기 1284책 (탈초본 71책) 영조 44년 9월 28일 계축 10/10 기사 1768년>
과시 준비
戊子九月二十八日卯時, 上御集慶堂。科次入侍時, 試官判府事金陽澤, 判尹具允明, 右尹李重祜, 副司直鄭夏彦·崔台衡, 副校理任希敎, 修撰李秉鼎, 行都承旨李潭, 記事官尹長烈·金致九·柳德申, 以次進伏。上曰, 雖終日精選, 好矣。諸試官曰, 聖敎至此, 敢不精取乎?
무자년 9월 28일 묘시에 상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갔다.과차(科次)에 입시할 때, 시관인 판중추부사 김양택(金陽澤), 판윤 구윤명(具允明), 우윤 이중호(李重祜), 부사직 정하언(鄭夏彦) ㆍ최태형(崔台衡), 부교리 임희교(任希敎), 수찬 이병정(李秉鼎), 행 도승지 이담(李潭), 기사관 윤장렬(尹長烈) ㆍ김치구(金致九) ㆍ유덕신(柳德申)이 차례로 나아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종일토록 정밀하게 뽑아야 좋을 것이다.시관들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렇게까지 하교하시니, 감히 정밀하게 취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97. 49세 <승정원일기 1285책 (탈초본 71책) 영조 44년 10월 7일 신유 18/18 기사 1768년>
과시 결과
戊子十月初七日卯時, 上御集慶堂。
무자년 10월 7일 묘시에 상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갔다.
-중략-
坐直承旨李在簡入侍, 應製讀訖。上曰, 都提調仍爲科次。陽澤曰, 臣於外間, 聞知爲誰某之作者, 幾爲數張, 嫌不敢科次也。上曰, 何妨之有? 陽澤曰, 終是如何矣? 上曰, 然則卿所聞知者拔之, 指名以奏。陽澤奏曰, 李潭·康文祥也。上曰, 都承旨所作讀之。
좌직한 승지 이재간이 입시하니, 응제가 읽기를 마쳤다.상이 이르기를, 도제조가 그대로 과차(科次:과거 응시자의 성적등급) 하라고 하였다.김양택이 아뢰기를, 신이 외간에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있는 자가 몇 장(張) 인지 혐의스러워 감히 과차(科次) 하지 못하겠습니다.상이 이르기를,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김양택이 아뢰기를, 끝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경이 들어 아는 것은 빼고 지명하여 아뢰라.김양택이 아뢰기를, 이담(李潭)과 강문상(康文祥) 입니다.상이 이르기를, 도승지가 지은 것을 읽으라고 하였다.
讀訖, 上曰, 善作而見拔, 誠可惜也。科次畢, 上曰, 壯元, 誰耶? 陽澤曰, 洪檍也。上命在簡書之曰, 居首應敎洪檍, 大鹿皮一令, 之次說書任希簡, 修撰任希敎, 文學金基大, 副校理趙載俊各紙二卷, 筆三枝, 墨二笏賜給。出傳敎 前大提學所作, 命持入, 李潭讀訖。上曰, 善作矣。御筆書三上, 仍命在簡書之曰, 前大提學黃景源, 虎皮一令賜給。
읽기를 마치자 상이 이르기를, 잘 짓고서 뽑혔으니 참으로 애석하다.과차(科次)를 마치자, 상이 이르기를, 장원은 누구인가?김양택이 아뢰기를, 홍억(洪檍) 입니다.상이 이재간에게 명하여 쓰게 하기를, 수석을 차지한 응교 홍억(洪檍)은 대녹비(大鹿皮) 1령(令), 지차인 설서 임희간(任希簡), 수찬 임희교(任希敎), 문학 김기대(金基大), 부교리 조재준(趙載俊)은 각각 지(紙) 2권, 붓 3지(枝), 먹 2홀(笏)을 사급하라.나가서 전교를 전하기 전 대제학이 지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명하니, 이담이 읽기를 마쳤다.상이 이르기를, 잘 짓는다고 하였다.어필(御筆)을 삼상(三上)이라고 쓰고 이어서 이재간에게 명하여 쓰게 하기를, 전 대제학 황경원(黃景源)에게 호피 1령을 사급하라
-이하생략-
98. 49세 <승정원일기 1285책 (탈초본 71책) 영조 44년 10월 13일 정묘 21/28 기사 1768년>
弘文館副應敎洪檍, 校理趙宗鉉, 修撰任希敎·洪樂信, 副修撰洪錀等, 聯名箚曰, 伏以靑臺之官, 昨者又報雷異矣, 夫何聖明之世, 無歲而無此災也? 天道玄遠, 固莫測其何機之所召, 何事之所致, 而若其仁愛之心, 警告之理, 是必有灼然仰諦而不誣者矣。
홍문관 부응교 홍억(洪檍), 교리 조종현(趙宗鉉), 수찬 임희교(任希敎) ㆍ홍낙신(洪樂信), 부수찬 홍윤(洪 錀) 등이 연명(聯名)으로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청대(靑臺:관상감)의 관원이 어제 또 천둥의 이변을 일으켰는데, 어찌하여 성명(聖明)의 세상에 해마다 이런 재앙이 없단 말입니까.천도(天道)는 현묘하고 멀어서 어떤 기회가 초래한 것인지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지만, 인애(仁愛) 한 마음으로 경고하는 이치는 분명히 우러러 살피고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략-
雖以目下事言之, 日前儒臣之一言, 宜乎俯諒, 而因此而聖心煩惱, 至有前贊善臣金元行解職之命。夫儒賢之疏語, 不過自引, 而聖上旣賜溫批之後, 旋下嚴命, 殆同庶僚之斥退, 處分之下, 群情愕眙, 當此警惕之辰, 思所轉環之道, 日昨傳敎之過中者, 竝命收還, 以光聖上崇儒之德, 以開群下來諫之路焉。臣等, 蒙學淺說, 何足見槪於聖心, 而憂愛之切, 略貢其愚, 伏惟聖明, 少垂察焉。取進止。答曰, 旣諭喉院之批, 而究厥其由, 卽在一人, 高高勉勅, 於否德, 可謂晩矣, 於否德, 可謂晩矣。戒懼懍惕之心, 雖無靑臺之報, 何嘗少弛, 何嘗少弛? 職在經幄, 其勉若此, 心用嘉之, 雖衰, 可不猛省焉?
일전에 유신(儒臣)의 한마디 말을 굽어 헤아리셨을 것인데, 이로 인해 성상의 마음이 괴로워 전 찬선 김원행(金元行)을 해직하라는 명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유현(儒賢)의 상소 내용은 스스로 인책한 것에 불과한데 성상께서 온화한 비답을 내리신 뒤에 곧바로 엄한 명령을 내리시어 거의 일반 신료가 물리치는 것과 같아서 처분이 내리자 사람들이 놀라워하였으니, 이렇게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때를 당하여 마음을 돌려 간언을 따르는 방도를 생각하시고, 일전에 전교하신 것이 중도에 지나친 것을 모두 도로 거두어들여 성상께서 유학을 숭상하시는 덕을 빛내고 사람들이 내려오는 길을 열어 주소서.신들이 학문이 얕고 얕은 것이 어찌 성상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에 대략 그 어리석음을 바쳤으니, 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조금이나마 굽어 살펴 주소서.재결하여 주소서.답하기를, 이미 승정원에 내린 비답을 유시(諭示) 하였는데 그 연유를 따져 보면 바로 한 사람에게 있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니, 부덕한 사람에게는 늦었다고 할 만하다.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비록 관상감의 보고는 없더라도 어찌 조금이라도 느슨한 적이 있었겠습니까.경악(經幄:경연)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이처럼 권면하니, 마음에 가상하게 여기고 쇠약해진다 하더라도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99. 49세 <승정원일기 1285책 (탈초본 71책) 영조 44년 10월 16일 경오 28/31 기사 1768년>
戊子十月十六日午時, 上御集慶堂。編次人入侍時, 判尹具允明, 行副司直李潭, 行都承旨蔡濟恭, 假注書尹慶龍, 記事官柳德申·李德師, 以次進伏訖。上曰, 御製已爲刊印乎? 允明曰, 昨已校正, 而更爲相準, 一字一句, 無欠然後, 可以印出矣。上曰, 儒臣任希敎, 看印, 可也。濟恭曰, 生手難以校正矣。上曰, 卿等三人, 輪回看審, 參考印出, 何如? 濟恭曰, 趙德成以編次人, 方在院不參, 此事可惜矣。上曰, 其父趙明履, 卽編次主人, 予當下敎矣。允明曰, 韓斗樞方校字, 而誠意亦可尙矣。諸臣以次退出。
무자년 10월 16일 오시(午時)에 상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갔다.편차인(編次人)이 입시할 때 판윤 구윤명(具允明), 행 부사직 이담(李潭), 행 도승지 채제공(蔡濟恭), 가주서 윤경룡(尹慶龍), 기사관 유덕신(柳德申) ㆍ이덕사(李德師)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어제(御製:임금이 지은 글)를 이미 간인하였는가?구윤명이 아뢰기를, 어제 이미 교정하였는데 다시 서로 대조하여 한 글자 한 구가 흠이 없은 뒤에야 인출(印出:冊版에 박아 냄)할 수 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유신(儒臣) 임희교(任希敎)가 간인(看印) 하라.채제공이 아뢰기를, 생무지(生手:경험이 없어 일을 처음 해보는 사람)는 교정하기 어렵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경들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간심하여 참고하여 인출(印出)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채제공이 아뢰기를, 조덕성(趙德成)은 편차(編次) 된 사람으로서 지금 원(院)에 있으면서 불참하였으니, 이 일이 애석합니다.상이 이르기를, 그 아비 조명리(趙明履)가 곧 편차주인(編次主人) 이니 내가 하교하겠다.구윤명이 아뢰기를, 한두추(韓斗樞)의 교(校) 자는 성의(誠意) 또한 숭상할 만합니다.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100. 49세 <승정원일기 1285책 (탈초본 71책) 영조 44년 10월 17일 신미 34/40 기사 1768년>
副應敎臣洪檍, 校理臣趙宗鉉, 修撰臣任希敎·洪樂信等箚曰, 伏以, 靑臺之報, 又何爲而至? 責躬之敎已切, 減膳之命纔下, 宸衷警畏, 丙枕靡安, 宜其一念上徹, 感應不忒, 丁寧譴告, 又若是其諄諄, 或者仁愛之天, 其終不忘我而然耶? 天人一理, 吻合無間, 召災致祥, 如形之影, 臣等雖不敢廣引傳記, 以爲傅會之說, 而亦不敢不以爲人事之所召也。
부응교 홍억(洪檍), 교리 조종현(趙宗鉉), 수찬 임희교(任希敎) ㆍ홍낙신(洪樂信)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관상감의 보고가 또 어찌하여 이르렀습니까?스스로를 책망하는 하교가 이미 절실하고 감선(減膳:천재지변(天災地變)이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임금이 근신하는 뜻에서 수랏상의 반찬 가짓수를 줄이던 것) 하라는 명이 막 내려오자 성상께서 경외(警畏)하여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시니, 한 생각이 위로 전달되어 감응이 어긋나지 않고 간곡하게 꾸짖는 것이 또 이처럼 자상하시니, 혹시 어질고 자애로운 하늘이 끝내 우리를 잊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하늘과 사람의 이치는 일치하여 차이가 없으니, 재앙을 불러 상서로움을 불러와 마치 형체가 그림자와 같으니, 신들이 감히 널리 전기(傳記)를 인용해서 견강부회(牽强附會;가당치 않은 말로 우김) 하는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또한 감히 인사(人事)로 인해 부름에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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臣檍臣希敎, 俄登前席, 以(以)實心行實政之意, 略綽仰陳, 而所謂實心實政, 亦不外乎如右數者。伏願聖上, 惕然而警, 翻然而改, 凡於政令施爲之間, 大加振發, 有日進而無退, 以至祛私意而淸官邪, 嚴禁防而立政紀, 臣等前日之言, 亦賜渙汗之施, 則轉災爲祥, 亶在是矣, 惟殿下, 懋哉懋哉, 取進止。答曰, 已諭於政院之批, 而若干日之間, 警告若此, 求其本, 卽予也, 卽予也, 無對饌之心, 冞切懍惕之, 其勉若此, 可不益加自勉焉? 噫, 十日加減饌, 何敢仰謝? 尤切悚懍矣。
신홍억(洪檍)과임희교(任希敎)가 조금 전에 어전(御前)에 나아가 최종의 실심(實心)과 행정(行政)의 뜻을 대략 진달하였는데, 이른바 실심(實心)과 실정(實政) 또한 위의 수와 같은 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척연(惕 然: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양) 히 경계하고 선뜻 고쳐서 정령(政令)을 시행하는 사이에 크게 진작하여 날마다 진보하기만 하고 퇴보하지 않으며, 사의(私意)를 제거하여 청관(淸官)의 사특함을 제거하고, 막아서 기강을 세우며, 신들이 전일에 한 말을 또한 전하께서 한 번씩 거두신다면 재앙을 상서로 바꾸는 것이 진실로 여기에 있을 것이니, 전하께서는 힘쓰고 힘쓰소서.답하기를, 이미 정원에 내린 비답에 유시하였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경고하니, 그 근본을 찾아보면 바로 나의 뜻이고, 나에게 대찬(對饌)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더욱 절절하여 이처럼 권면하니 더욱 스스로 면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아, 10일 동안 가감한 것을 어찌 감히 우러러 사례하겠습니까.더욱 송구스럽습니다.
101. 49세 <승정원일기 1286책 (탈초본 71책) 영조 44년 11월 2일 병술 30/30 기사 1768년>
戊子十一月初二日未時, 上御集慶堂。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以次進伏訖。
무자년 11월 2일 미시(未時)에 상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갔다.약방이 입진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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希敎曰, 請還寢鍾城府爲奴罪人天大酌處之命, 依律處斷。上曰, 勿煩。措辭見上 希敎曰, 新除授正言趙錫穆, 時在慶尙道尙州地, 請斯速乘馹上來事, 下諭。上曰, 依啓。凡於啓覆, 其雖酌處, 臺臣爭執, 例也, 頃者聽政之時, 無臺臣入侍之事, 故雖放無爭, 頃者審理時, 卽令擧行者, 使其人, 卽踰囹圄之意也。今日亦此意, 三囚酌處, 其間不無輕重者, 而一倂泛過, 直請下諭, 若此, 皐陶曰殺, 帝曰宥之意, 焉在? 目下可爭者猶然, 予甚慨然, 況他乎?
임희교가 아뢰기를, 종성부(鍾城府)에 종으로 삼은 죄인 하늘(天大)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형률대로 처단하소서.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조사(措辭:언어를 구사함, 문장 구성법칙)를 올리고, 새로 제수된 정언 조석목(趙錫穆)이 현재 경상도 상주(尙州)에 있으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무릇 계복(啓覆:형벌 심리 제도의 하나)에는 참작하여 처리한다 하더라도 대신(臺臣)이 쟁집하는 것은 규례인데, 지난번 청정(聽政) 할 때에는 대신(臺臣)이 입시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풀어 줄 때 쟁집하지 않았지만 지난번 심리할 때 즉시 거행하도록 한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감옥을 넘어가게 하려는 뜻이었다.오늘도 이러한 뜻으로 세 죄수를 참작하여 처리하고 그 사이에 경중이 없지 않은데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겨 곧바로 하유하기를 청하니, 이와 같다면 고요(皐陶)가 죽였다고 하고, 황제(帝帝)가 용서하라고 한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당장 쟁집하를 만한 것도 그러하니, 내가 매우 개탄스럽게 여기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希敎曰, 臣言議巽軟, 本不合於淸朝耳目之任, 而分義是懼, 黽勉隨行, 畢竟溺職, 臣固自知。適參次對, 又値審理之擧, 固宜隨事可否, 以盡其責, 而班次稍遠, 只傳故紙矣, 及承聖批, 當論不論之失大矣。臺體旣虧, 致勤嚴敎, 則其何敢一刻晏然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上曰, 旣損臺體, 依啓。以上出擧條 諸臣以次退出。
임희교가 아뢰기를, 신은 언론이 나약하여 본래 청명한 조정의 이목(耳目)의 직임에 적합하지 않지만 분의(分義:분수에 맞게 지켜나가는 도리)가 두려워 힘써 수행하여 끝내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신은 진실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마침 차대(次對)에 참석하고 또 심리(審理) 하는 일을 만났으니 진실로 일에 따라 가부(可否)를 논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반차(班次:서열에 따라 늘어서는 것)가 조금 멀어 단지 지난 계사만 전하였는데, 성상의 비답을 받들고 보니 논계해야 할 것을 논계하지 않은 잘못이 큽니다.대각의 체모가 이미 이지러져서 수고로이 엄한 하교를 내리시게 하였으니, 어찌 감히 잠시라도 대차(臺次)에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신의 직임을 체차하라고 명하소서.상이 이르기를, 대각의 체모를 손상하였으니 아뢴 대로 하라.이상은 거조를 낸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102. 49세 <승정원일기 1286책 (탈초본 71책) 영조 44년 11월 3일 정해 30/31 기사 1768년>
戊子十一月初三日巳時, 上御集慶堂。藥房入診入侍時, 以次進伏訖。
무자년 11월 3일 사시(巳時)에 상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갔다.약방이 입진하러 입시하였을 때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宗鉉曰, 昨日擊鼓人處分時, 職在言官, 旣登筵席, 不能以法爭之, 揆以臺體, 所失不細, 不可以已遞而止, 前司諫任希敎罷職, 何如? 上曰, 所奏得體, 依爲之。
조종현이 아뢰기를, 어제 격이고(擊鼓:임금에게 억울한 일을 호소함) 한 사람을 처분할 때 언관(言官)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연석(筵席)에 나와 법으로 쟁론하지 못하였으니, 대간의 체모로 헤아려 볼 때 잘못이 작지 않아 이미 체차되었다고 하여 그만두어서는 안 되고 전 사간 임희교(任希敎)를 파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아뢴 바가 타당하니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103. 49세 <승정원일기 1287책 (탈초본 71책) 영조 44년 12월 18일 임신 27/27 기사 1768년>
戊子十二月十八日未時, 上御集慶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以次進伏訖。
무자년 12월 18일 미시(未時)에 상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갔다.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始顯曰,執義任希敎, 時在京畿廣州地, 請竝斯速乘馹上來事, 下諭。任希敎, 申飭之下, 今日政, 稱以在外, 其涉寒心, 此等之人, 何可下諭, 先遞差後禁推。
장령 강시현이 아뢰기를, 집의 임희교(任希敎)가 현재 경기 광주(廣州)에 있으니, 모두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임희교(任希敎)를 신칙하였는데 오늘 정사에서 지방에 있다고 핑계 대면 한심하니, 이러한 사람을 어찌 하유할 수 있겠는가, 우선 체차한 뒤에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게 하라.
104. 49세 <승정원일기 1287책 (탈초본 71책) 영조 44년 12월 20일 갑술 10/10 기사 1768년>
鄭昌聖, 以義禁府言啓曰, 前執義任希敎禁推事, 傳旨啓下矣。任希敎下去京畿廣州地云, 依例發遣府羅將, 拿來何如? 傳曰, 允。
정창성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집의 임희교(任希敎)를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도록 전지가 계하되었습니다.임희교가 경기 광주(廣州)로 내려갔다고 하니,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⑤-5 임희교 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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