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많은 기관에서 출퇴근 기록 및 근태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의 사용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지문인식기 사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시설 운영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문인식기 사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I. 지문인식기 사용의 일반적인 현황 및 권장 배경
효율성 증대: 지문인식기는 출퇴근 시간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기 작성의 번거로움이나 기록 조작의 가능성을 줄여 근태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지자체 권장: 일부 지자체에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근태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보조금 관리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암묵적 동의: 대다수 시설에서는 직원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여 출퇴근 기록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간주되곤 합니다.
III. 지문인식기 사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주요 원인
지문은 그 자체가 고유하며 위변조가 어려운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생체정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는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의 부재:
문제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의 지문 정보를 포함한 민감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직원)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설치된 기기에 지문을 등록하는 것을 암묵적 동의로 해석하거나, 동의 없이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 수단의 미제공 및 불이익 부여:
문제점: 지문인식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을 위해 **지문인식 외 다른 합리적인 근태 관리 수단(예: 카드 태그, 비밀번호 입력, 서명 등)**을 제공하지 않고, 오직 지문인식만을 강제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게 근무 배제, 주말 근무 배제 등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강요된 동의로 간주되어 법 위반이 됩니다.
사례: 경기도 인권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 등록을 강요하는 행위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았으며, 실제로 지문 등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특정 근무에서 배제된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IV. 사회복지시설의 준수 사항 및 권고 조치
시설은 지문인식기 사용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명확한 동의 절차 마련:
모든 직원에게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의 목적,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 보관 및 파기 방법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대체 수단의 필수 제공:
지문인식 사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직원을 위해 **지문 외의 다른 근태 관리 수단(예: 사원증 카드 태그, 고유 비밀번호 입력, 수기 작성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금지:
직원이 지문인식 사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시키고, 그로 인해 어떠한 형태의 업무상, 인사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지문 정보의 안전한 관리:
수집된 지문 정보는 개인의 민감 정보임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지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 규정 및 지침 마련:
지문인식기 사용에 대한 시설 내부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마련하고, 모든 직원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V. 결론
지문인식기를 활용한 근태 관리는 효율성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이 개인의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사용하는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인권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직원들도 동의해서 사용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 동의가 명시적이고 자발적이었는지, 그리고 비동의자에 대한 대체 수단 제공 및 불이익 방지가 확실히 이루어졌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설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