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입니다.
■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와 제1회 채권자집회
Ⅰ. 파산채권의 신고
1. 채권신고란?
○ 채권자는 파산채권을 신고함으로써 파산절차에 참가하게 된다. 채권자는 이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파산절차상의 파산채권자가 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파산채권 신고에 의하여 실체법상으로도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긴다(법 제23조 제2호).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법 제23조 제2호).
2. 신고방법
○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통지와 함께 채권신고서 양식을 송부한다. 한편 파산선고를 하면서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을 추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후 실제로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 지정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과 함께 채권신고서 양식을 송부한다.
○ 채권자는 채권신고서를 채권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3. 채권신고서의 검토
○ 파산관재인은 채권신고서를 즉시 검토하여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채권자에게 보정을 요구하고,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과 상의하여 법원에 채권신고의 각하를 요청하거나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한다.
Ⅱ. 파산채권의 조사와 제1회 채권자집회
1. 채권조사
○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장부, 채무자 및 신고채권자의 진술 등을 대조 검토하여 채권에 대한 시인 또는 부인을 한다.
○ 파산관재인은 관련 자료를 잘 검토하여 채권조사에 신중하게 임하게 되는데, 일단 신고채권을 시인하고 나면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파산채권자표 기재 무효확인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채권의 존부와 그 액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일단 이의를 진술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
○ 제1회 채권자집회를 열어 파산관재인의 보고를 듣고, 채권조사기일을 열어 파산채권을 확정시킨 후, 채권자집회를 속행하여 결의사항에 대한 결의를 한다.
○ 대부분의 개인파산관재인 사건에서는 채권조사절차를 마치면 결의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결의가 필요 없으므로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모두 불출석하더라도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조사기일의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조사기일의 종료 후의 절차 : 이의통지
○ 조사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은 파산채권자에게 이의통지서를 송달한다. 이의통지서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 사유를 기재한다.
○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일 새로이 이의를 진술할 수 없지만, 반대로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이의를 채권조사의 기일 중, 기일 외를 묻지 않고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4. 채권확정의 효력
○ 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거나 이의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채권액은 이로 인하여 확정되고, 확정채권에 관하여는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파산채권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462조). 신청기간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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