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시행: 2019.10.1)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10월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한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보다 단순화하면서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60일이 늘어나도록 하는 등 청년실직자의 고용안정망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개정 내용(단위: 일) > |
현행 | 2019.10.1 이후 |
구분 |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 3년 | 3~ 5년 | 5~ 10년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 | 90 | 120 | 150 | 180 | 30 ~49세 | 90 | 120 | 150 | 180 | 210 | 50세 이상, 장애인 | 90 | 150 | 180 | 210 | 240 |
| 구분 |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 3년 | 3~ 5년 | 5~ 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 | 150 | 180 | 210 | 240 | 50세이상, 장애인 | 120 | 180 | 210 | 240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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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그러나 법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0,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예) 2020년 최저임금의 일급 환산액의 80%는 54,976원으로 현행(2019년) 일급 환산액의 90%인 60,120원보다 낮다. 그럴 경우 현행대로 60,120원을 하한액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시행: 2019.10.1)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 2일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하였다.